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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삼복의 결정법과 역사 원문보기

천문학회보, v.37 no.2, 2012년, pp.93.2 - 93.2  

민병희 (한국천문연구원) ,  이기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  최고은 (한국천문연구원) ,  안영숙 (한국천문연구원)

초록

삼복(三伏; 초복, 중복, 말복)은 한국의 전통적인 세시풍속이면서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잡절 중의 하나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역서나 1900년부터 2100년까지의 역일 자료를 계산한 "만세력"에도 삼복 일자를 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역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삼복 일자의 결정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작력식(作曆式)", "증보작력식(增補作曆式)"에 의하면 초복과 중복은 하지로부터 각각 3번째, 4번째 경일(庚日), 말복은 입추로부터 1번째 경일이며, 만일 하지가 경일인 경우에는 하지일로부터 3번째 경일을 초복으로, 입추가 경일인 경우에는 입추 시각이 오전인 경우 그날을 말복으로 오후인 경우 다음 경일을 말복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하지나 입추가 경일이 되는 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하지 시각이 오전인 해의 2년 후에는 시각이 오후인 해가 있었고, 19년 후에 다시 하지 시각이 오전인 해가 돌아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종종 2+19년 주기가 아닌 2+17년 주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삼복 일자와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1752년(정조 22) 이후부터는 "증보작력식"의 삼복 결정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1930년의 역서를 제외하고는 1861년(철종 12) 이후부터는 남병길의 "추보첩례(推步妾例)"에 따라 입추 시각에 무관하게 그날이 경일이면 말복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에는 삼복 결정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이 "추보첩례(推步妾例)"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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