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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activate P2P electricity trading 원문보기

전력전자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2020 Aug. 18, 2020년, pp.348 - 350  

최병선 (주식회사 와치포인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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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신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소비, 저장,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호주, 중국 등에서 전력거래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대부분의 전력거래 시범 사업들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장 성숙도나 시장의 저변 확대 미흡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력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 의지 부족과 관련 법·제도 등의 부가적인 문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전력거래 시범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전력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법·제도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전력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과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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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P2P 전력거래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국내외 현황 및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제도개선 내용과 전력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고찰해본 결과, 전력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보다 전력거래 시장의 미래 변화 환경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 정책들이 짜임새 있게 읽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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