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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2019 Nov. 20, 2019년, pp.11 - 13
김민호 (대산항해상교통) , 서철준 (대산항해상교통) , 박종익 (대산항해상교통)
선박운항통제란 관제구역 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한 경우 운항을 통제하는 행정규칙이다. 이는 저시정 및 기상특보가 발효한 위험한 상황에서 통항을 통제하여 사고위험을 대비하는 행정규칙이나 국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의 안개와 넓은 관제구역에 어느 지점이 500미터 이하라는 기준 적용의 애매함으로 인해 선박운항자 및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박운항통제에 대한 근거법 해석과 운항통제의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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