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사용자가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 서버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저작권 보호 서버에서 사용자가 제작한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해, 추출한 특정 장면을 포함하는 영상 컨텐츠가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포탈 사이트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색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본 발명은 사용자가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 서버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저작권 보호 서버에서 사용자가 제작한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해, 추출한 특정 장면을 포함하는 영상 컨텐츠가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포탈 사이트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색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 서버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 단말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영역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한 후,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추출하고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며, 분할된 각 영역 이미지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여,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며, 상기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기준 이미지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사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영상 컨텐츠가 등재된 사이트를 불법 사용 사이트로 결정해 사용자 단말기에 통보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와, 상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기준 이미지 데이터, 및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작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청구항▼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 서버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 단말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한 후,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추출하고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며,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 서버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 단말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한 후,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추출하고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며,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 이미지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여,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며, 상기 4개의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4개의 기준 이미지 데이터와 각각 비교하여, 4개의 비교 결과의 유사도가 모두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영상 컨텐츠가 등재된 사이트를 불법 사용 사이트로 결정해 사용자 단말기에 통보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와, 상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기준 이미지 데이터, 및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작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4 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하나의 영역에 있는 각 픽셀을 R 색상 군, G 색상 군 또는 B 색상 군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며, 상기 R 색상 군과 상기 G 색상 군 및 상기 B 색상 군에 해당하는 각 픽셀에 대해, 상기 색농도를 100 단계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이 100 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값을 그 픽셀의 농도 데이터로 하고, 각 R, G, B 색상 군에서 각 색상 R, G, B 성분의 픽셀이 갖는 농도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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