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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라면의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9판)
  • A23L-001/16
출원번호 10-1994-0039829 (1994-12-30)
공개번호 10-1996-0020730 (1996-07-18)
DOI http://doi.org/10.8080/1019940039829
발명자 / 주소
  • 정재홍 /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동***-*동산아파트**-****
  • 박한욱 / 성남시분당구이매동***번지아름마을***동***호
출원인 / 주소
  • 오뚜기라면 주식회사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
대리인 / 주소
  • 유미특허법인 (YOU ME Patent & Law Firm)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서림빌딩**층(유미특허법인)
심사청구여부 있음 (1994-12-30)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위 발명은 라면 제조시 면의 촉감과 쫄깃쫄깃함을 보강하기 위하여 혼합 공정에 일반믹서기 대신 진공믹서기를 사용하고, 증기 박스를 이용하여 면을 100℃에서 2분간 α-화 시키고, 98℃의 가마솥에서 1분간 삶아 면의 조직을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게 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증숙라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소맥분, 정제염 및 배합수를 진공믹서기에서 8분간 혼합하여 소맥 글루텐을 강하게 하는 밥죽을 하고 면대를 만든뒤 면의 촉감을 쫄깃쫄깃하게 하기 위하여 24℃, 습도 75%의 숙성실에서 30분간 숙성하여 절출하고 100℃의 스팀으로 2

대표청구항

소맥분, 정제염 및 배합수를 진공믹서기에서 8분간 혼합하여 반죽하고 다단 롤러에 의해 면대를 만들어 온도 24℃, 습도 75%의 숙성실에서 30분간 숙성하여 절출하고 100℃의 스팀으로 2분간 증숙하여 쫄깃한 조직의 면을 α-화 시킨 뒤 98℃의 가마솥에서 1분간 삶은 후, 5℃의 냉각수로 수세하고 포장하여 95℃, 20분간 살균처리 후 냉각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증숙라면의 제조방법.제1항에 있어서, 소맥분, 정제면 및 배합는 라면의 일반 믹서기 대신에 진공믹서기를 이용하여 700mmHg의 진공도에서 8분간 혼합시켜 면을 만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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