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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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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사이드부의 고정구조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B60R-019/24
출원번호 10-1996-0057031 (1996-11-25)
공개번호 10-1998-0038159 (1998-08-05)
DOI http://doi.org/10.8080/1019960057031
발명자 / 주소
  • 김호경 / 경기도 안산시 고잔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호
출원인 / 주소
  • 기아자동차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대리인 / 주소
  • 최홍순 (CHOI, Hong Soon)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 Ⅱ ***호(특허법인세신)
심사진행상태 취하(심사미청구)
법적상태 취하

초록

본 발명은, 자동차의 엔진 룸 측벽을 이루는 펜더 하부에 유선형으로 접합되는 자동차 범퍼 양 측의 사이드부 고정구조로서, 조립시 변형의 우려가 적고, 조립이 편하며, 고정면의 설정이 자유로와 설계의 자유도가 높은 범퍼 사이드부 강성 고정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발명은, 헤드 램프에 인접하여 곡선의 형태로 접하는 범퍼 사이드부(1)를 엔진 룸의 측벽을 이루는 펜더(2)에 고정시키는 범퍼 사이드부의 고정구조에 있어서, 상기 펜더(2)의 하단부 일부분이 내측으로 꺾여져서 형성되는 펜더 플렌지부(2a)와, 상기 펜더 플렌지부

대표청구항

헤드 램프에 인접하여 곡선의 형태로 접하는 범퍼 사이드부를 엔진룸의 측벽을 이루는 펜더에 고정시키는 범퍼 사이드부의 고정구조에 있어서, 상기 펜더의 하단부 일부분이 내측으로 꺾여져서 형성되는 펜더 플렌지부와, 상기 펜더 플렌지부의 단부측 일부가 하향하는 방향으로 꺾여져서 형성되는 고정면과, 상기 범퍼 사이드부의 단부 일부가 내측으로 꺾여진 것으로, 상기 펜더 플렌지부에 맞닿게 되는 범퍼 플렌지부와, 상기 범퍼 플렌지부의 내면에 접하여 일측면이 고정되고, 타측면은 상기 펜더의 고정면에 고정되는 고정부재를 포함하여, 상기 범퍼 사이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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