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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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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 공법에 있어서 지하층 슬래브의 시공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E02D-029/045
출원번호 10-1996-0061897 (1996-12-05)
공개번호 10-1997-0027546 (1997-06-24)
등록번호 10-0224459-0000 (1999-07-13)
DOI http://doi.org/10.8080/1019960061897
발명자 / 주소
  • 서성진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동 ****-**
  • 유윤종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 *동 극동아파트 *동 ***호
출원인 / 주소
  •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대리인 / 주소
  • 김종갑; 원혜중 (KIM, Jong Kab)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풍림빌딩 **층(특허법인 아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서울빌딩 *층
심사청구여부 있음 (1996-12-05)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소멸

초록

[목적]탑다운 공법에 있어서 종래에 제공된 지하층의 슬래브 시공방법들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하층 슬래브의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임.[구성]거푸집을 관통하는 와이어를 설치하는 제1공정과, 거푸집의 상부로 돌출된 와이어에 적어도 형성하고자 하는 슬래브의 높이보다 긴 길이를 갖는 관부재를 삽입하고 와이어의 하단은 거푸집의 저면측에 그리고, 와이어의 상단은 관부재의 상단측에 지지시키는 제2공정과, 슬래브를 형성할 레벨의 지면에 거푸집을 안치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제3공정과, 타설된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거푸집 하부의

대표청구항

지하외벽 및 구조체 본기둥을 시공한 후 위에서 아래로 지하층의 슬래브를 시공함에 있어서, 거푸집을 관통하여 와이어를 설치하는 제1공정과, 거푸집의 상부로 돌출된 와이어에 적어도 형성하고자 하는 슬래브의 높이보다 긴 길이를 갖는 관부재를 삽입하고 와이어의 하단은 거푸집의 저면측에 그리고, 와이어의 상단은 관부재의 상단측에 지지시키는 제2공정과, 슬래브를 형성할 레벨의 지면에 거푸집을 안치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제3공정가, 타설된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거푸집 하부의 토사를 후 시공할 하부슬래브의 레벨까지 굴착하는 제4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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