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 한라클래식오피스텔 **층 ****-*호(이세영특허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성지하이츠***빌딩 ****호 (김재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0-03-06)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발명은 간암의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제조, 치자, 황금 및 시호의 엑스 0.7∼1.5 : 1∼2 : 1 : 1∼2의 중량비율로 함유한 신규 간암의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약효가 우수하며, 독성이 없고, 제제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약물이다.
대표청구항▼
제조, 치자, 황금 및 시호의 엑스를 함유한 간암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제1항에 있어서, 제조, 치자, 황금 및 시호의 엑스를 0.7∼1.5 : 1∼2 : 1 : 1∼2의 중량비율로 함유한 간암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제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제조, 치자, 황금 및 시호를 0.7∼1.5 : 1∼2 : 1 : 1∼2의 중량비율로 함유한 엑스 15∼300 mg을 1 일 1∼수회 분복하는 간암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제3항에 있어서, 투여가능한 조성물의 제형이 정제, 산제, 과립제, 액제, 시럽제, 캅셀제인
제조, 치자, 황금 및 시호의 엑스를 함유한 간암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제1항에 있어서, 제조, 치자, 황금 및 시호의 엑스를 0.7∼1.5 : 1∼2 : 1 : 1∼2의 중량비율로 함유한 간암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제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제조, 치자, 황금 및 시호를 0.7∼1.5 : 1∼2 : 1 : 1∼2의 중량비율로 함유한 엑스 15∼300 mg을 1 일 1∼수회 분복하는 간암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제3항에 있어서, 투여가능한 조성물의 제형이 정제, 산제, 과립제, 액제, 시럽제, 캅셀제인 간암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제조, 치자, 황금 및 시호 생약을 0.7∼1.5 : 1∼2 : 1 : 1∼2의 중량비율로 혼합한 다음 유기용매로 환류,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얻고, 잔사를 유기용매로 2회 더 추출여과하여 얻은 여액을 상기 여액에 합친후, 감압농축하여 엑스를 제조한 다음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함유시켜 정제, 산제, 과립제, 액제, 시럽제, 캅셀제로 제형화함을 특징으로하는 제조, 치자, 황금 및 시호를 0.7∼1.5:1∼2:1:1∼2의 중량비율로 함유한 간암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의 제조방법.제5항에 있어서, 유기용매로 에탄올, 메탄올 또는 에칠아세테이트중에서 선택하여 추출함을 특징으로하는 간암 예방 및 치료용 의약조성물의 제조방법.제6항에 있어서, 에탄올은 70 수포화에탄올인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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