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분류정보
국가/구분 |
한국(KR)/공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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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9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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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01-0076777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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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
10-2003-0046279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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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doi.org/10.8080/102001007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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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주소 |
- 진광훈
/ 경기도평택시진위면견산리한승아파트***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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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 진광훈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한승***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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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01-12-05) |
심사진행상태 |
거절결정(일반) |
법적상태 |
거절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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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발견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거나 연구되어 그 성능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자 각 정부기관이나 국제 특허기관에 청구되어 해당 전문 심사기관을 경유해서 보증된 특허(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표등록 등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허의 가치평가는 평가의 대상 면에서 출원국 내의 특허가치만을 평가하는 국소적인 평가(Local Appraisal)와 미국, 일본, 유럽 8 개국을 중심으로 분석, 조사와 통계하는 세계적인 평가(Globa
본 발명은 발견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거나 연구되어 그 성능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자 각 정부기관이나 국제 특허기관에 청구되어 해당 전문 심사기관을 경유해서 보증된 특허(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표등록 등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허의 가치평가는 평가의 대상 면에서 출원국 내의 특허가치만을 평가하는 국소적인 평가(Local Appraisal)와 미국, 일본, 유럽 8 개국을 중심으로 분석, 조사와 통계하는 세계적인 평가(Global Appraisal)로 분류되어 수행하나 본 고안은 전자와 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수립되었다. 모든 사물은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가치라 함은 필요에 따라 수급이 되어 졌거나, 되고 있거나, 되어질 것이고 이 수급의 시행 시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한다면 특허의 존재가치평가 시점은 미래에서 이루어진다. 무형적이며 미래에 생산되어질 특허품이 인류 사회의 적용되어질 범위와 영향을 분석하고 그 효능을 예측하고 이에 알맞은 생산 능력을 부여하고 결론이 되어질 시장성을 예측하고 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확신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기준이 없이 천차만별한 특허 가치의 평가가 다수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평가되고 적용됨으로 인하여 수많은 발명가가 평가절하 되었고 특허는 사장되어 왔으며 심사나 대행 업무에 오류를 범했고, 가치 없는 특허가 남발되어 진실을 추구하는 특허분야의 많은 사람들의 신뢰성은 손상을 입어왔었다. 본 고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특허가치평가서 ROPA (Report Of Patent Appraisal)를 제시하고 그 작성에 소요되는 필수항목별로 정의와 논리를 전개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의해 정확히 평가하고 논평할 수 있는 특허의 가치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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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거나 연구되어 출원되고 허가된 특허(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표등록 등)에 대해 사업화 또는 발명(고안) 가치의 공적인 인정을 목적으로 특허의 적용성 AV (Applicable Value), 특허의 기능성 MF (Multiple Function), 특허의 가능성 IM(Improvement Possibility), 특허의 기술성 RV (Research Value), 특허의 시한성 CP (Continuation Point), 특허의 사회성 SP (Social Discipline Point), 특허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거나 연구되어 출원되고 허가된 특허(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표등록 등)에 대해 사업화 또는 발명(고안) 가치의 공적인 인정을 목적으로 특허의 적용성 AV (Applicable Value), 특허의 기능성 MF (Multiple Function), 특허의 가능성 IM(Improvement Possibility), 특허의 기술성 RV (Research Value), 특허의 시한성 CP (Continuation Point), 특허의 사회성 SP (Social Discipline Point), 특허의 생산성 AP (Assumed Productivity), 특허의 시장성 AM (Assumed Marketable)을 본 출원서의 '고안의 구성 및 작용' 항에서 명기한 정의와 도1 ~ 도10 에 의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특허의 가치평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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