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 한라클래식빌딩 *층(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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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있음 (2005-01-13)
심사진행상태
등록취소(이의신청에의한)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발명은 물, 수용성 고분자로서 폴리아크릴산, 또는 그의 염 또는 유도체, 및 보습제로서 폴리올을 함유하는, 상처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제, 예를 들어 하이드로겔이 침적된 외상용 반창고 또는 붕대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ⅰ) 물|ⅱ) 수용성 고분자로서 폴리아크릴산, 또는 그의 염 또는 유도체| 및ⅲ) 보습제로서 폴리올:을 함유하는, 상처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제.제1항에 있어서, 폴리아크릴산, 또는 그의 염 또는 유도체를 단독 또는 다른 천연, 반합성 또는 합성 고분자와의 배합물로서 함유하는 하이드로겔 제제.제2항에 있어서, 폴리아크릴산, 또는 그의 염 또는 유도체를 단독으로 함유하는 하이드로겔 제제.제2항에 있어서, 폴리아크릴산, 또는 그의 염 또는 유도체를 젤라틴, 폴리비닐알콜,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또는 폴리비닐피롤리돈과의 배합물로서 함유하는
ⅰ) 물|ⅱ) 수용성 고분자로서 폴리아크릴산, 또는 그의 염 또는 유도체| 및ⅲ) 보습제로서 폴리올:을 함유하는, 상처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제.제1항에 있어서, 폴리아크릴산, 또는 그의 염 또는 유도체를 단독 또는 다른 천연, 반합성 또는 합성 고분자와의 배합물로서 함유하는 하이드로겔 제제.제2항에 있어서, 폴리아크릴산, 또는 그의 염 또는 유도체를 단독으로 함유하는 하이드로겔 제제.제2항에 있어서, 폴리아크릴산, 또는 그의 염 또는 유도체를 젤라틴, 폴리비닐알콜,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또는 폴리비닐피롤리돈과의 배합물로서 함유하는 하이드로겔 제제.제1항에 있어서, 보습제가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소르비톨,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및 1,3-부틸렌글리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것인 하이드로겔 제제.제1항에 있어서, 수용성 고분자가 폴리아크릴산나트륨이고, 보습제가 글리세린인 하이드로겔 제제.제1항에 있어서, 물:수용성 고분자:폴리올의 중량비가 10∼80:1∼50:3∼60인 하이드로겔 제제.제7항에 있어서, 물:수용성 고분자:폴리올의 중량비가 20∼70:3∼30:5∼50인 하이드로겔 제제.제8항에 있어서, 물:수용성 고분자:폴리올의 중량비가 25∼65:5∼20:10∼45인 하이드로겔 제제.제1항에 있어서, 추가로 흡수촉진제, 부형제, 자극완화제, 약효보조제, pH 조정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하이드로겔 제제.제1항에 있어서, 화상, 창상, 외상, 욕창 또는 피부 질환에 대한 상처 치유, 살균, 흉터 방지 및 억제, 또는 상처 회복을 위한 하이드로겔 제제.제1항에 있어서, 하이드로겔이 반창고 또는 붕대에 침적되어 있는 제제.
연구과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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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1)
[미국]
Hydrogel polymer wound dressing |
Woller William H.,
Jones Davi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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