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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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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벼 또는 백미를 이용한 순쌀맥주의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C12G-003/02
  • C12G-003/00
  • C12C-012/00
출원번호 10-2006-0032564 (2006-04-11)
공개번호 10-2006-0038977 (2006-05-04)
등록번호 10-0651266-0000 (2006-11-22)
DOI http://doi.org/10.8080/1020060032564
발명자 / 주소
  • 권상일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번지 신공덕삼성아파트 ***동 ***호
  • 김형식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동 ****호
  • 이봉규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동 ***호
  • 이창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번지 백송마을 ***동 ****호
  • 장영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번지 화정빌라 ***호
출원인 / 주소
  • 대한민국(관리부서:국세청기술연구소장) / 서울 마포구 아현*동 ***-**
대리인 / 주소
  • 이처영 (Lee, Cheo Young)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원빌딩 **층(**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6-04-11)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생벼와 백미를 원료로 하는 순쌀맥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생벼와 백미의 분말에 효소제와 호프 및 효모영양원을 첨가하고 액화시킨 후, 기존 맥주의 제조공정과 동일하게 단백질분해, 당화, 자비, 발효 및 숙성 과정을 거쳐 산미가 현저히 낮은 새로운 형태(이하 "저산미형"이라 한다)의 순쌀맥주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에 따른 순쌀맥주는 발아공정이 생략되어 제조공정이 간소화됨과 아울러 수입맥아를 생벼와 백미로 대체함으로써 원가절감효과 및 쌀 소비촉진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대표청구항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생벼 또는 백미를 이용한 순쌀맥주의 제조방법:(A) 생벼 또는 백미를 분쇄하고, 상기 분쇄된 원료에 주조용수와 액화효소제를 첨가하여 80~90℃에서 액화시키는 단계;(B) 액화된 용액에 단백분해효소제를 첨가하여 45~55℃에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단계;(C) 단백질이 분해된 용액에 당화효소제를 첨가하여 60~75℃에서 당화시키는 단계;(D) 당화가 끝난 용액에 호프를 첨가하고, 30분~2시간동안 자비시키는 단계;(E) 자비가 끝난 용액의 슬러지를 제거하여 얻어진 당화액에 효모를 첨가하고 15~20℃에서 알코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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