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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취하(등록결정전 취하서제출)
법적상태
취하
초록▼
본 발명은 DPP IV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및 항비만제 또는 식욕 조절제, 또는 이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각각 포함하는, 배합 제제 또는 제약 조성물과 같은 조합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좌심실 비대증, 말초 동맥 질환, 당뇨병, 특히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 변성, 백내장, 당뇨병성 신장병, 사구체경화증, 만성 심부전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X 증후군, 월경전 증후군,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 협심증, 혈전증, 죽상경화증, 심근경색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 졸중
본 발명은 DPP IV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및 항비만제 또는 식욕 조절제, 또는 이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각각 포함하는, 배합 제제 또는 제약 조성물과 같은 조합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좌심실 비대증, 말초 동맥 질환, 당뇨병, 특히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 변성, 백내장, 당뇨병성 신장병, 사구체경화증, 만성 심부전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X 증후군, 월경전 증후군,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 협심증, 혈전증, 죽상경화증, 심근경색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 졸중, 혈관 재발협착증, 고혈당증, 고인슐린혈증, 고지질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인슐린 저항성, 손상된 글루코스 대사, 손상된 내당성 상태, 손상된 공복시 혈당 상태, 비만, 발기불능, 피부 및 결합 조직 장애, 족부 궤양 및 궤양성 대장염, 내피 기능이상 및 손상된 혈관 유순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질환 및 장애의 예방, 진행 지연 또는 치료를 위한 상기 조합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DPP IV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및i) 항비만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및 ii) 식욕 조절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치료제를 포함하는 조합물.DPP IV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i) 항비만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및 ii) 식욕 조절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치료제|및 제약상 허용되는 1종 이상의 추가 담체를 포함하는 조합물.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배합 제제 또는 고정
DPP IV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및i) 항비만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및 ii) 식욕 조절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치료제를 포함하는 조합물.DPP IV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i) 항비만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및 ii) 식욕 조절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치료제|및 제약상 허용되는 1종 이상의 추가 담체를 포함하는 조합물.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배합 제제 또는 고정 조합물 형태의 조합물.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DPP-IV 억제제가 1-{2-[(5-시아노피리딘-2-일)아미노]에틸아미노}아세틸-2(S)-시아노-피롤리딘 디히드로클로라이드, 및 (S)-1-[(3-히드록시-1-아다만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 L-트레오-이소류실 티아졸리딘, MK-0431, GSK23A, BMS-477118, 3-(아미노메틸)-2-이소부틸-1-옥소-4-페닐-1,2-디히드로-6-이소퀴놀린카르복스아미드 및 2-{[3-(아미노메틸)-2-이소부틸-4-페닐-1-옥소-1,2-디히드로-6-이소퀴놀릴]옥시}아세트아미드, 및 경우에 따라 임의로는 이들의 제약 염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합물.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DPP-IV 억제제가 (S)-1-{2-[5-시아노피리딘-2-일)아미노]에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 또는 (S)-1-[(3-히드록시-1-아다만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인 조합물.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비만제 또는 식욕 조절제가 펜테르민, 렙틴, 브로모크립틴, 덱삼페타민, 암페타민, 펜플루라민, 덱스펜플루라민, 시부트라민, 오를리스타트, 덱스펜플루라민, 마진돌, 펜테르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플루옥세틴, 부프로피온, 토피라메이트, 디에틸프로피온, 벤즈페타민, 페닐프로판올아민 또는 에코피팜, 에페드린 또는 수도에페드린| 또는 각각의 경우 이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합물.(a) 2형 당뇨병 및 관련 질환, 장애 또는 상태|(b) 인슐린 저항성 및 X 증후군, 비만 및 관련 질환, 장애 또는 상태|(c) 노인에서의 고혈압, 가족성 이상지질 고혈압 및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 (ISH)을 비롯한 고혈압| 고혈압에 이은 콜라겐 형성, 섬유증 및 재형성의 증가| 발기불능, 손상된 혈관 유순도, 졸중| 고혈압과 연관되거나 또는 연관되지 않은 이러한 모든 질환 또는 상태|(d) 울혈성 심부전, 좌심실 비대증, 생존 후 심근경색증 (MI), 관상 동맥 질환, 죽상경화증, 협심증, 혈전증|(e) 심부전증, 특히 만성 심부전증, 사구체경화증, 신장병|(f) 갑상선기능저하증|(g) 고혈압과 연관되거나 또는 연관되지 않은 내피 기능이상|(h) 고지질혈증, 고지단백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i) 황반 변성, 백내장, 녹내장|(j) 피부 및 결합 조직 장애, 및(k)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의 재발협착증, 및 관상 동맥 우회술 후의 재발협착증| 말초 혈관 질환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질환 또는 상태의 예방, 진행 지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간을 비롯한 온혈 동물에게, DPP IV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과, (i) 항비만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ii) 식욕 조절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및 (iii) 레닌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치료제와의 조합물의 공동 유효량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질환 또는 상태의 예방, 진행 지연, 치료 방법.(a) 2형 당뇨병 및 관련 질환, 장애 또는 상태 (당뇨병성 신장병, 당뇨병성 망막증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b) 인슐린 저항성 및 X 증후군, 비만 및 관련 질환, 장애 또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 2형 당뇨병, 생식 장애, 심혈관 질환, 폐 질환, 담석 및 단식-유도성 담낭염, 암 및 피부 질환, 쿠싱 증후군(Cushing``s Syndrome), 갑상선기능저하증, 인슐린종, 두개인두종 및 시상하부를 포함하는 다른 장애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c) 노인에서의 고혈압, 가족성 이상지질 고혈압 및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 (ISH)을 비롯한 고혈압| 고혈압에 이은 콜라겐 형성, 섬유증 및 재형성의 증가 (조합물의 항증식 효과)| 발기불능, 손상된 혈관 유순도, 졸중| 고혈압과 연관되거나 또는 연관되지 않은 이러한 모든 질환 또는 상태,(d) 울혈성 심부전, 좌심실 비대증, 생존 후 심근경색증 (MI), 관상 동맥 질환, 죽상경화증, 협심증, 혈전증, (e) 심부전증, 특히 만성 심부전증, 사구체경화증, 신장병|(f) 갑상선기능저하증|(g) 고혈압과 연관되거나 또는 연관되지 않은 내피 기능이상,(h) 고지질혈증, 고지단백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i) 황반 변성, 백내장, 녹내장, (j) 피부 및 결합 조직 장애, 및(k)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의 재발협착증 및 관상 동맥 우회술 후의 재발협착증| 말초 혈관 질환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질환 또는 상태의 예방, 진행 지연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 제조에 있어서, i) 항비만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ii) 식욕 조절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치료제와 병용되는 DPP IV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의 용도.(a) 제1 단위 투여 형태의 DPP IV 억제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의 양|(b) (i) 항비만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ii) 식욕 조절제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치료제의 양, 또는각각의 경우, 적절하다면 이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성분 (a) 또는 (b)의 2 또는 3 이상의 개별 단위 형태로 포함하는 부분 키트.DPP-IV 억제제가 1-{2-[(5-시아노피리딘-2-일)아미노]에틸아미노}아세틸-2(S)-시아노-피롤리딘 디히드로클로라이드, 및 (S)-1-[(3-히드록시-1-아다만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 L-트레오-이소류실 티아졸리딘, MK-0431, GSK23A, BMS-477118, 3-(아미노메틸)-2-이소부틸-1-옥소-4-페닐-1,2-디히드로-6-이소퀴놀린카르복스아미드 및 2-{[3-(아미노메틸)-2-이소부틸-4-페닐-1-옥소-1,2-디히드로-6-이소퀴놀릴]옥시}아세트아미드, 및 임의로는 경우에 따라 이들의 제약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제7항에 따른 방법, 제8항에 따른 용도, 제9항에 따른 부분 키트.항비만제 또는 식욕 조절제가 펜테르민, 렙틴, 브로모크립틴, 덱삼페타민, 암페타민, 펜플루라민, 덱스펜플루라민, 시부트라민, 오를리스타트, 덱스펜플루라민, 마진돌, 펜테르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플루옥세틴, 부프로피온, 토피라메이트, 디에틸프로피온, 벤즈페타민, 페닐프로판올아민 또는 에코피팜, 에페드린 또는 수도에페드린| 또는 임의의 경우 이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제7항에 따른 방법, 제8항에 따른 용도, 제9항에 따른 부분 키트.DPP-IV 억제제가 1-{2-[(5-시아노피리딘-2-일)아미노]에틸아미노}아세틸-2(S)-시아노-피롤리딘 디히드로클로라이드, 및 (S)-1-[(3-히드록시-1-아다만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 L-트레오-이소류실 티아졸리딘, MK-0431, GSK23A, BMS-477118, 3-(아미노메틸)-2-이소부틸-1-옥소-4-페닐-1,2-디히드로-6-이소퀴놀린카르복스아미드 및 2-{[3-(아미노메틸)-2-이소부틸-4-페닐-1-옥소-1,2-디히드로-6-이소퀴놀릴]옥시}아세트아미드로부터 선택되고, 항비만제 또는 식욕 조절제는 펜테르민, 렙틴, 브로모크립틴, 덱삼페타민, 암페타민, 펜플루라민, 덱스펜플루라민, 시부트라민, 오를리스타트, 덱스펜플루라민, 마진돌, 펜테르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플루옥세틴, 부프로피온, 토피라메이트, 디에틸프로피온, 벤즈페타민, 페닐프로판올아민 또는 에코피팜, 에페드린 또는 수도에페드린| 또는 임의로는 경우에 따라 이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제7항에 따른 방법, 제8항에 따른 용도, 제9항에 따른 부분 키트.DPP-IV 억제제가 (S)-1-{2-[5-시아노피리딘-2-일)아미노]에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 또는 (S)-1-[(3-히드록시-1-아다만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이고, 항비만제 또는 식욕 조절제는 펜테르민, 렙틴, 브로모크립틴, 덱삼페타민, 암페타민, 펜플루라민, 덱스펜플루라민, 시부트라민, 오를리스타트, 덱스펜플루라민, 마진돌, 펜테르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플루옥세틴, 부프로피온, 토피라메이트, 디에틸프로피온, 벤즈페타민, 페닐프로판올아민 또는 에코피팜, 에페드린 또는 수도에페드린| 또는 임의로는 경우에 따라 이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제2항에 따른 조합물, 제7항에 따른 방법, 제8항에 따른 용도, 제9항에 따른 부분 키트.DPP-IV 억제제가 (S)-1-[(3-히드록시-1-아다만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이고, 항비만제 또는 식욕 조절제가 펜테르민, 렙틴, 브로모크립틴, 덱삼페타민, 암페타민, 펜플루라민, 덱스펜플루라민, 시부트라민, 오를리스타트, 덱스펜플루라민, 마진돌, 펜테르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플루옥세틴, 부프로피온, 토피라메이트, 디에틸프로피온, 벤즈페타민, 페닐프로판올아민 또는 에코피팜, 에페드린 또는 수도에페드린| 또는 임의로는 경우에 따라 이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합물, 제7항에 따른 방법, 제8항에 따른 용도, 제9항에 따른 부분 키트.DPP-IV 억제제가 (S)-1-{2-[5-시아노피리딘-2-일)아미노]에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 또는 (S)-1-[(3-히드록시-1-아다만틸)아미노]아세틸-2-시아노-피롤리딘이고, 항비만제 또는 식욕 조절제는 오를리스타트, 시부트라민, 디에틸프로피온, 펜-펜 및 펜테르민, 또는 이들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합물, 제7항에 따른 방법, 제8항에 따른 용도, 제9항에 따른 부분 키트.질환 또는 상태가 2형 당뇨병과 같은 당뇨병, IGT 또는 비만, 또는 당뇨병 또는 비만과 연관된 질환 또는 상태로부터 선택된 것인, 제7항, 제10항 내지 15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 제8항, 제10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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