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펠리 피렌체 에스. 피. 에이. / 이탈리아공화국, ***** 타바르넬레 발 디 페사(피렌체), 로칼리타 삼부카, 비아 벤베누토 쎌리니, **
대리인 / 주소
강석용;
강명구
(Khang Seok Yong)
서울 종로구 당주동 *번지 로얄빌딩 ****호(강명구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번지 로얄빌딩 ****호 (강명구 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7-06-12)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본원발명은 곡물 오일 및 과실 오일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식물성 오일에 관계한다. 상기 오일은 옥수수 오일, 쌀 오일, 밀배아오일, 보리 오일, 귀리 오일, 호밀 오일, 수수 오일 및 기장 오일 및 호두 오일, 까막까치밥나무 오일, 아몬드 오일, 헤이즐넛 오일, 살구 오일, 복숭아 오일, 아보카도 오일, 버찌 오일, 수박 오일, 멜론 오일, 월귤나무 오일 및 오렌지 오일로부터 선택된다.
대표청구항▼
하나 이상의 과실 오일(fruit oil)과 혼합된 하나 이상의 곡물 오일(cereal oil)인 식물성 오일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식물성 오일.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곡물 오일 및 과실 오일은 옥수수 오일(corn oil), 쌀 오일(rice oil), 밀배아오일(wheat germ oil), 보리 오일(barley oil), 귀리 오일(oat oil), 호밀 오일(rye oil), 수수 오일(sorgum oil) 및 기장 오일(millet oil) 및 호두 오일(walnut oil), 까막까치밥나무 오일(blackcurrant
하나 이상의 과실 오일(fruit oil)과 혼합된 하나 이상의 곡물 오일(cereal oil)인 식물성 오일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식물성 오일.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곡물 오일 및 과실 오일은 옥수수 오일(corn oil), 쌀 오일(rice oil), 밀배아오일(wheat germ oil), 보리 오일(barley oil), 귀리 오일(oat oil), 호밀 오일(rye oil), 수수 오일(sorgum oil) 및 기장 오일(millet oil) 및 호두 오일(walnut oil), 까막까치밥나무 오일(blackcurrant oil), 아몬드 오일(almond oil), 헤이즐넛 오일(hazelnut oil), 살구 오일(apricot oil), 복숭아 오일(peach oil), 아보카도 오일(avocado oil), 버찌 오일(cherry oil), 수박 오일(water melon oil), 멜론 오일(melon oil), 월귤나무 오일(blueberry oil) 및 및 오렌지 오일(orange oil)로부터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곡물 오일 및 과실 오일은 옥수수 오일, 쌀 오일, 밀배아오일 및 호두 오일 및 까막까치밥나무 오일로부터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착향료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착향료는 천연 착향료, 천연동등성분 착향료(nature-identical flavouring), 필수 곡물 오일(essential cereal oil) 및 필수 과실 오일(essential fruit oil) 및 이들의 혼합임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곡물 및 과실 착향료는 다음의 착향료로부터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 보리, 귀리, 옥수수, 쌀, 호밀, 수수, 밀, 기장,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까막까치밥나무, 살구, 복숭아, 아보카도, 버찌, 수박, 멜론, 월귤나무, 오렌지 및 바닐라 착향료.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곡물 및 과실 착향료는 다음의 착향료로부터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 옥수수, 쌀, 밀,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까막까치밥나무, 살구 및 복숭아 착향료.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곡물 오일은 최종 혼합물의 70 중량% 내지 98 중량%의 양으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곡물 오일은 82 중량% 내지 97.5 중량%, 바람직하게는 92 중량% 내지 97 중량%의 양으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과실 오일은 2 중량% 내지 30 중량%의 양으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1항 내지 제 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과실 오일은 약 2.5 중량% 내지 18 중량%, 바람직하게는 3 중량% 내지 8 중량%의 양으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4항 내지 제 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일 착향료가 사용되는 경우 제품에 첨가되는 착향료의 양은 그밖의 다른 구성성분의 중량에 대하여 0.02 중량% 내지 0.1 중량%, 바람직하게는 0.03 중량% 내지 0.07 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4항 내지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여러 개의 착향료가 사용되는 경우 제품에 첨가되는 착향료의 양은 그밖의 다른 구성성분의 중량에 대하여 0.03 중량% 내지 0.2 중량%, 바람직하게는 0.05 중량% 내지 0.15 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2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옥수수 오일은 84 중량% 내지 92 중량%, 바람직하게는 85 중량% 내지 88 중량%의 양으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2항 내지 제 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쌀 오일은 8 중량% 내지 13 중량%, 바람직하게는 9 중량% 내지 12 중량%의 양으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2항 내지 제 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밀배아오일은 0.05 중량%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07 중량% 내지 1.5 중량%의 양으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2항 내지 제 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호두 오일은 1 중량% 내지 4 중량%, 바람직하게는 2 중량% 내지 3 중량%의 양으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1항 내지 제 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까막까치밥나무 오일은 0.05 중량% 내지 0.5 중량%, 바람직하게는 0.1 중량% 내지 0.3 중량%의 양으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1항 내지 제 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90 중량% 내지 100 중량%, 바람직하게는 95 중량% 내지 100 중량% 농도의 지방산을 포함하는 지질| 45 중량% 내지 60 중량%, 바람직하게는 46 중량% 내지 54 중량% 농도의 비타민 F| 0.5 중량%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8 중량% 내지 1.8 중량% 농도의 오메가 3을 포함하고| 또한 전체 지질 중량의 0.01 중량% 내지 0.10 중량%, 바람직하게는 0.02 중량% 내지 0.04 중량% 농도의 γ-오리자놀| 지질 중량의 0.01 중량% 내지 0.40 중량%, 바람직하게는 0.018 중량% 내지 0.025 중량%의 비타민 E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지방산은 10 중량%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14 중량% 내지 18 중량% 농도의 포화 지방산| 25 중량% 내지 36 중량%, 바람직하게는 28 중량% 내지 34 중량% 농도의 모노불포화지방산| 45 중량% 내지 60 중량%, 바람직하게는 46 중량% 내지 54 중량% 농도의 폴리불포화지방산임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제 19항 또는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지방산은 7 중량% 내지 18 중량%, 바람직하게는 10 중량% 내지 15 중량% 농도의 C16:0| 0 중량%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01 중량% 내지 0.15 중량% 농도의 C16:1| 0.5 중량% 내지 3.5 중량%, 바람직하게는 1.5 중량% 내지 3 중량% 농도의 C18:0| 25 중량% 내지 37 중량%, 바람직하게는 28 중량% 내지 35 중량% 농도의 C18:1| 44 중량% 내지 56 중량%, 바람직하게는 47 중량% 내지 52 중량% 농도의 C18:2| 0.5 중량% 내지 2 중량%, 바람직하게는 0.8 중량% 내지 1.8 중량% 농도의 C18:3 (오메가 3)| 0 중량% 내지 0.05 중량%, 바람직하게는 0.005 중량% 내지 0.02 중량% 농도의 C18:4| 0 중량% 내지 1 중량%, 바람직하게는 0.3 중량% 내지 0.8 중량% 농도의 C20:0| 0 중량% 내지 0.3 중량%, 바람직하게는 0.04 중량% 내지 0.2 중량% 농도의 C20:1| 0.05 중량% 내지 0.3 중량%, 바람직하게는 0.08 중량% 내지 0.2 중량% 농도의 C22:0| 0.05 중량% 내지 0.4 중량%, 바람직하게는 0.08 중량% 내지 0.3 중량% 농도의 C24:0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86 중량% 옥수수 오일, 10 중량% 쌀 오일, 1 중량% 밀배아오일, 2.8 중량% 호두 오일, 및 0.2 중량% 까막까치밥나무 오일을 포함하는 식물성 오일.15.6 중량% 포화 지방산, 32.1 중량% 모노불포화지방산, 52.2 중량% 폴리불포화지방산 (비타민 F) (여기서 1.1 중량%는 오메가 3) 을 포함하는 지질을 포함하며, 또한 지질 전체 중량의 0.021 중량%의 비타민 E 및 지질 전체 중량의 0.04 중량%의 γ-오리자놀을 포함하는 식물성 오일.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포화, 모노불포화 및 폴리불포화 지방산은 12.7 중량% C16:0| 0.1 중량% C16:1| 2.0 중량% C18:0| 31.9 중량% C18:1| 51.1 중량% C18:2| 1.1 중량% C18:3 (오메가 3)| 0.007 중량% C18:4| 0.6 중량% C20:0| 0.1 중량% C20:1| 0.2 중량% C22:0 및 0.2 중량% C24:0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성 오일.
연구과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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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1)
[유럽]
Food composition with a high polyunsaturated fatty acid content, its preparations and use in a proper alimentary diet |
Littera, Re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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