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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 몰드를 이용한 도자기 제품의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C04B-033/24
출원번호 10-2007-0051815 (2007-05-29)
등록번호 10-0866374-0000 (2008-10-27)
DOI http://doi.org/10.8080/1020070051815
발명자 / 주소
  • 김영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번지
출원인 / 주소
  • 김영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번지
대리인 / 주소
  • 장두령; 이혜진; 최덕규 (JANG,Doo Ryung)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여삼빌딩*층(명지특허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여삼빌딩*층(명지특허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여삼빌딩 *층(명지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7-05-29)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발명에 따른 도자기 제품의 제조 방법은 도자기 제품으로 성형할 수 없는 복잡한 형상을 갖는 제품을 그 형상에 따라 적절한 수의 부품으로 분할하고, 그 분리된 각각의 부품들을 석고 몰드(mold)에 의하여 각각 제조하고, 상기 제조된 부품들을 각각 초벌구이하고, 상기 부품들의 조립 접촉부에 유약을 도포하여 조립하고, 상기 조립된 제품을 재벌구이(본불구이)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상기 초벌구이를 하기 전에, 각 부품들이 조립 접촉하는 부위가 밀착되게 접합되게 하기 위하여 깎음질 단계를 더 행할 수 있다. 상

대표청구항

도자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그 형상에 따라 복수개의 부품으로 분할하고;상기 분리된 각각의 부품들을 석고 몰드(mold)에 의하여 각각 제조하고;상기 제조된 부품들을 900 ℃의 로 내에서 10 시간 동안 초벌구이하고;상기 부품들의 조립 접촉부에 유약을 도포하여 조립하고; 그리고상기 조립된 제품을 1200 ℃의 로 내에서 15 시간 동안 재벌구이(본불구이)하는;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석고 몰드를 이용한 도자기 제품의 제조 방법.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2)

  1. [한국] 도자기의 입체무늬 형성용 입체부착부재의 조성물 | 정세복
  2. [한국] 다목적 도자기 판넬의 제조 방법 및 그 제조 장치 | 한수용, 이재윤

이 특허를 인용한 특허 (1)

  1. [한국] 사이클론용 몰드 제조방법 | 김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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