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임팩트 피엘씨 / 영국 랭커셔 엠* *제이에프 맨체스터 브라운 스트리트 세인트 제임스 코트
대리인 / 주소
김진회;
김성기
(Kim, Jin Hoe)
서울 중구 충무로 *가 **-* 극동빌딩 **층(리인터내셔날특허법률사무소);
서울 중구 충무로*가 **-* 극동빌딩 **층(김성기특허법률사무소)
심사진행상태
취하(심사미청구)
법적상태
취하
초록
본 발명은 (i) 타게테스 에렉타(Tagetes erecta) 오일, 오시뭄 바질리슘(Ocimum basilicium; 스위트 바질) 오일 또는 심보포곤 마르티니(Cymbopogon martini; 팔메로사) 오일,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정유, 또는 살선충 효과를 갖는 상기 정유의 특정 성분; (ii) 농업상 허용되는 캐리어 오일; 및 (iii) 유화제를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i) 타게테스 에렉타(Tagetes erecta) 오일, 오시뭄 바질리슘(Ocimum basilicium; 스위트 바질) 오일 또는 심보포곤 마르티니(Cymbopogon martini; 팔메로사) 오일,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정유, 또는 살선충 효과를 갖는 상기 정유 중 어느 하나의, 유제놀 이외의, 성분; (ii) 농업상 허용되는 캐리어 오일; 및 (iii) 유화제를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제1항에 있어서, 심보포곤 마르티니(팔메로사) 오일 또는 타게테스 에렉타 오일 또는 이의 성분을 포함하는 살선충
(i) 타게테스 에렉타(Tagetes erecta) 오일, 오시뭄 바질리슘(Ocimum basilicium; 스위트 바질) 오일 또는 심보포곤 마르티니(Cymbopogon martini; 팔메로사) 오일,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정유, 또는 살선충 효과를 갖는 상기 정유 중 어느 하나의, 유제놀 이외의, 성분; (ii) 농업상 허용되는 캐리어 오일; 및 (iii) 유화제를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제1항에 있어서, 심보포곤 마르티니(팔메로사) 오일 또는 타게테스 에렉타 오일 또는 이의 성분을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타게테스 에렉타 오일, 오시뭄 바질리슘(스위트 바질) 오일 또는 심보포곤 마르티니(팔메로사) 오일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정유를 성분 (i)로서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i)이 타게테스 에렉타 오일, 오시뭄 바질리슘(스위트 바질) 오일 및 심보포곤 마르티니(팔메로사) 오일 중에서 선택되는 2종 이상의 정유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인 살선충 조성물.제4항에 있어서, 타게테스 에렉타 오일 및 심보포곤 마르티니(팔메로사) 오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제5항에 있어서, 오시뭄 바질리슘(스위트 바질) 오일 및 타임 오일을 더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어느 한 정유 또는 그 성분을 5%(w/w) 이하로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정유 또는 그 성분을 2%(w/w) 이하로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제4항에 있어서, 정유의 총 함량이 6%(w/w) 이하인 살선충 조성물.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농업상 허용되는 캐리어 오일이 캐놀라유(OSR), 해바라기유, 면실유, 야자유 또는 대두유인 살선충 조성물.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농업상 허용되는 캐리어 오일이 캐놀라유인 살선충 조성물.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화제가 폴리옥시에틸렌 솔비탄 에스테르인 살선충 조성물.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유화제가 코코넛 디에탄올아미드인 살선충 조성물.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치료하는 성분 (iv)를 더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iv)가 윈터그린 오일인 살선충 조성물.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1%(w/w) 이하의 성분 (iv)를 포함하는 살선충 조성물.유해 선충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토양에 투여하기 위한 제제로서, 제1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과 물을 포함하는 제제. 제1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 또는 제17항에 따른 제제를 선충 또는 그 서식처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선충의 박멸 또는 방제 방법.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선충이 밀 선충(안구이나 트리티시; Anguina tritici), 목초 종자 선충(안구이나 아그로스티스; Anguina agrostis), 스프링 드워프(Spring dwarf) 선충(아펠렌코이데스 프라가리에; Aphelenchoides fragariae), 소나무 선충(버사펠렌쿠스 크실로필러스; Bursaphelenchus xylophylus), 국화 선충(아펠렌코이데스 리체마-보시; Aphelenchoides ritzema-bosi), 줄기구근 선충(디틸렌쿠스 딥사시; Ditylenchus dipsaci), 감자 썩이 선충(디틸렌쿠스 디스트럭터; Ditylenchus destructor), 뿌리 썩이 선충(프라틸렌쿠스 종; Pratylenchus sp.), 뿌리혹 선충(멜로이도가인 종; Meloidogyne sp.), 시스트 선충(헤테로데라 종; Heterodera sp.), 시스트 선충(글로보데라 종; Globodera spp.), 궁침 선충(트리코도러스 종; Trycodorus sp.), 창선충(지피네마 종; Xiphinema sp.), 바늘 선충(롱기도러스 종; Longidorus sp.), 침선충(파라틸렌쿠스 종; Paratylenchus sp.), 위축 선충(틸렌코하인쿠스 종; Tylenchorhynchus sp.), 작살 선충(호플로라이무스 종; Hoplolaimus sp.), 나선 선충(헬리코틸렌쿠스 종; Helicotylenchus sp.) 및 고리 선충(크리코네마 종; Criconema sp.)인 방법.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선충이 줄기구근 선충(디틸렌쿠스 딥사시), 감자 썩이 선충(디틸렌쿠스 디스트럭터), 뿌리 썩이 선충(프라틸렌쿠스 종), 뿌리혹 선충(멜로이도가인 종), 시스트 선충(헤테로데라 종) 또는 시스트 선충(글로보데라 종)인 방법.제18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 또는 제제를 다른 농약과 함께 투여하는 것인 방법.헥타르당 20 L 미만의 비율로 토양에 투여하기 위한, 제1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살선충제로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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