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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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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토양에서 채취된 시료의 대표성 검증 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9판)
  • G01N-001/02
  • G01N-033/24
출원번호 10-2010-0129722 (2010-12-17)
공개번호 10-2012-0068206 (2012-06-27)
등록번호 10-1179070-0000 (2012-08-28)
DOI http://doi.org/10.8080/1020100129722
발명자 / 주소
  • 이평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 ***동 ***호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 염승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 열매마을아파트 ***동 ****호 (노은동)
출원인 / 주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 (가정동)
대리인 / 주소
  • 특허법인 대아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0-12-17)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염 토양에서 채취된 시료의 대표성 검증 방법은 오염된 토양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상기 토양의 시료를 일정 채위 간격 단위로 채취하는 단계; 상기 채취된 시료를 상기 채취 간격별로 분석하여 미량원소의 총함량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미량원소의 총함량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기 시료의 수평적 및 수직적 채취 간격 및 개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오염된 토양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상기 토양의 시료를 일정 채취 간격 단위로 채취하는 단계;상기 채취된 시료를 상기 채취 간격별로 분석하여 미량원소의 총함량을 측정하는 단계; 및상기 미량원소의 총함량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기 시료의 수평적 및 수직적 채취 간격 및 개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수평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단계는시료 채취 간격을 임의의 등간격으로 정하고, 상기 시료 채취 간격을 수평 방향으로 일정 간격씩 점차로 넓혀가는 방식으로 상기 시료를 채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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