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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폭우 재해 저감을 위한 통합방재 및 PSR 시스템
The total prevention and PSR system to decrease heavy rain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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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G06Q-050/26
출원번호 10-2014-0044656 (2014-04-15)
공개번호 10-2015-0118740 (2015-10-23)
DOI http://doi.org/10.8080/1020140044656
발명자 / 주소
  • 심우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 대림한숲타운 ***동 ****호
  • 이병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 ***동 ***호
출원인 / 주소
  • 국토연구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관양동)
대리인 / 주소
  • 김경환; 황종환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4-04-15)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재심사)
법적상태 거절

초록

본 발명은 집중호우나 장마철에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침수등의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방재시스템과 병행하여 도시의 재해발생지점(P)과 재해취약지역(S)의 토지이용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제한하거나 주요 기반시설을 이주하는 등의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도시대응지역(R)에는 우수의 흐름을 지연 및 저류시키는 시설을 중복되게 여러 장소에 분산하는 공간배수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해발생지점(P), 재해취약지역(S)의 피해 저감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여 침수구역으로 집중되는 우수의

대표청구항

폭우로 인한 도시의 피해지역에 있어서,폭우 피해에 따른 재해발생지점(P), 재해취약지역(S), 도시대응지역(R)으로 구분하되, 상기 재해발생지점(P)에는 하천, 하수도 등 방재시설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과;상기 재해발생지점(P)과 재해취약지역(S)에는 침수범위, 침수심 등을 고려하여 주변 토지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제한하되, 상기 재해발생지점(P)과 재해취약지역(S)에는 관공서, 병원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며, 기존 시설에 대하여 이주하는 등의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함과;상기 도시대응지역(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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