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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가/구분 | 한국(KR)/등록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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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8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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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16-0043683 (2016-04-08) | |
공개번호 | 10-2017-0115891 (2017-10-18) | |
등록번호 | 10-1843885-0000 (2018-03-26) | |
DOI | http://doi.org/10.8080/1020160043683 | |
발명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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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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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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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여부 | 있음 (2016-04-08) | |
심사진행상태 | 등록결정(일반) | |
법적상태 | 등록 |
본 발명은 마스터(2)를 기준으로 하는 다수의 슬레이브(4)(6)(8)와의 근접 경호존(GZ)의 범위를 50~300cm 거리로 형성하면서 상호간의 RFID방식의 인지교신이 이루어지도록 RFID리더인 마스터(2)와 무선태그인 슬레이브(4)(6)(8)를 사용하여서 개인사용자(9)가 마스터(2)나 슬레이브(4)(6)(8)를 통해 설정하거나 변경한 근접 경호존(GZ) 범위 내에서 근접 경호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와치,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와치, MP3기기, 노트북 PC 등과 같은 휴대형
개인 소지품 근접 경호장치에 있어서, 개인 사용자(9)의 개인 소지품들에 구분하여 넣거나 개인 사용자(9)가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터(2)와 다수의 슬레이브(4)(6)(8)를 구비하되, 마스터(2)는 RFID리더이고 다수의 슬레이브(4)(6)(8)는마스터(2)와 RFID방식으로 인지교신하는 무선태그로 구성하며, 마스터(2)를 기준으로 하는 다수의 슬레이브(4)(6)(8)와의 근접 경호존(GZ)의 범위를 50~300cm 거리로 형성하면서 상호간의 인지교신이 이루어지도록 마스터(2)에는 마스터 제어부(10)의 제어 하에 송신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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