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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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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강화한 전동 킥보드용 제동장치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B62L-001/00
  • B62J-099/00
  • B62K-003/00
  • B62L-003/02
출원번호 10-2019-0023115 (2019-02-27)
공개번호 10-2020-0104967 (2020-09-07)
DOI http://doi.org/10.8080/1020190023115
발명자 / 주소
  • 권충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길 ** ***동 ****호 (여의도동,여의도자이아파트)
  • 이민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출원인 / 주소
  • (주)대한솔루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남동공단 *블록 *롯트 (남촌동)
대리인 / 주소
  • 김재구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9-02-27)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본 발명은 전동 킥보드에 에어백을 장착하여 지면과의 마찰력을 발생하므로, 제동거리를 줄여 안전하고 충돌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강화한 전동 킥보드용 제동장치를 제공한다. 특히, 브레이크 레버를 최대로 잡은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하므로, 브레이크 장치의 최대 제동력과 더불어 에어백 전개로 생긴 마찰력으로 전동 킥보드의 제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강화한 전동 킥보드용 제동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이처럼 제동이 이루어질 때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검출하여 소정의 속도(15㎞/h) 이상일 때만 에어백이

대표청구항

전동 킥보드에 장착하는 제동장치로,제동 작용하는 브레이크 레버(L)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리밋 스위치(10);전동 킥보드(B)에 장착하여 속도를 검출하는 속도 센서(20);지면을 향해 전개하도록 전동 킥보드(B)에 장착한 적어도 하나의 에어백(30); 및상기 리밋 스위치(10) 신호와 미리 정한 속도 이상을 검출한 속도 센서(20)의 신호를 받아서 에어백(30)을 전개하게 제어하는 제어기(4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성을 강화한 전동 킥보드용 제동장치.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2)

  1. [일본] BRAKE FOR VEHICLE | SAKUMA NAGAHARU
  2. [일본] BRAKING DISTANCE-SHORTENING SYSTEM | FUJII TAKA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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