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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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서비스로서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중 * 영리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식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교육 및 컨설팅, 거래 및 평가, 출판 및 관리시스템 등의 업종을 총칭(변리업 제외) ※ 일본은 업종분류에 따라 세분화된 협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센터’에서는 62개 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에 제공 ※ 독일은 ‘I
1. 개요 ○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서비스로서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중 * 영리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식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교육 및 컨설팅, 거래 및 평가, 출판 및 관리시스템 등의 업종을 총칭(변리업 제외) ※ 일본은 업종분류에 따라 세분화된 협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센터’에서는 62개 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에 제공 ※ 독일은 ‘INSTI(INOVATIONSSTIMULIERUNG)’라는 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구성되어 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에 공개 ○ 정부는 ‘07. 8월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검토 이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정책 추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 * ①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 및 활용 극대화, ② 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의 체계화, ③ 과학기술 정보 공유 및 활용체제 고도화, ④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제 구축, ⑤ 국가표준체제 선진화 및 국제화 강화2. 현황 분석 1)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 현황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체는 총 매출규모(약1,415억원), 1인당 매출액(약 7,600만원) 등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체는 90여개로 대부분 복수의 업종분류로 사업중이며, 관련업계 종사인력은 총 1,500여명으로 업체당 평균 16명 보유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체 현황] 업종 분류업체 수매출규모종사자 수특허 정보 조사 및 분석13개사210409특허 번역19개사72.4156특허 기술 거래 및 평가19개사184.2242특허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개발17개사790.8372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22개사119.9272기타 5개사(38)(50)계 94개사1,415.31,5012)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사업 환경 ○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역할 증대 ※ 경제에 기여하는 고용창출과 성장동력의 기능을 담당하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 기대 ○ 정부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 ※ 재경부(2006)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 등 각 부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전략을 발표 ※ 과기부(특허관리대행업), 산자부(지식기반 컨설팅업), 중기청(지식관리 및 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업), 문광부(지적재산권 임대업) 등 핵심지원 대상 업종으로 분류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주요 문제점 ○ 현재 약 94개의 지식재산서비스업체가 존재하나 이를 통합하여 업체 간의 협력 발전을 도모할 단체 부재 ※ 현재 특허정보 및 조사업체를 중심으로 ‘특허정보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활동 미미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 영세성으로 지식재산서비스업성장 지체 ※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가격 덤핑 등으로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발전 저해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 부재 ※ 인력, 세제, 자금, 사업환경 개선 등 총체적인 지원사업 설계가 시급 ○ FTA 타결에 따른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의 개방 ※ 성장단계의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체가 역량과 경험을 갖춘 선진외국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하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해외 업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3.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설립 촉진 방안1) 협회 설립 필요성 ○ 민간 업계를 대변하는 업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창구 마련 시급 ※ 다양한 업종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고 공통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기구 구성 시급 ※ 업계의 현실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을 위한 창구 필요 ○ 지식재산서비스업 고유 특색을 살린 독립적 단체의 필요성 대두 ※ 각 부처의 소관 서비스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컨설팅, 기술거래 및 평가, 정보 아웃소싱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음 ○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실무인력양성 및 퇴직과학기술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민간 교육기관 필요2) 역할 및 주요 기능 ○ 지식재산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민간업체 육성 ※ 지식재산서비스업체 신고 접수 및 인증 업무 추진 ※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경부, 산자부와 협력을 추진 중 ○ 특허정보 검색사‧분석사, 특허 번역사 등 지식재산 전문서비스 종사자 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제도 관리 및 교육 ○ 선진 지식재산 서비스업체 벤치마킹, 신규 서비스 개발, 지식재산 서비스업체 직원의 보수교육 등을 지원 ※ 지식재산서비스업체에 채용된 퇴직과학기술자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정례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정책참여 활성화 ※ 통계정비 추진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업 백서 등 제작 배포 ※ 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제언 협회 설립 촉진 방안 ○ 여러 업종에 산재한 지식재산서비스업을 통합하는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자발적인 설립 촉진 ※ 지식재산서비스협회 (6가지 업종, 94개 회원사로 구성) ○ 협회의 주요 사업은 회원관리, 사업, 대민서비스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회원관리 : 회원관리 등 협회 운영 업무 전반 ※ 사업 : 회원사 업종분류별 사업지원 업무 추진 ※ 대민서비스 : 대민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 민법 32조의 사단법인으로 하되, 협회 규정 및 정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향후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 마련 ○ 산자부의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과기부의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재경부, 산자부, 과기부, 중기청 등에 공통의 의견 제시 협회 운영 방안 ○ 관련 기업의 회비를 통한 자체 재원 조달이 바람직하나, 사업보조 또는 용역 등을 통한 일정부분 지원 필요 ※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보조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별도의 지원 시책을 마련 ※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토록하기 위해서, 재경부, 산자부, 과기부, 중기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 ○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한 민간활성화사업 추진 ※ ‘지식재산서비스업 백서 발행”,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퇴직과학기술자를 위한 전문교육”, ‘자격제도 인증 및 관리”등 ○ 공공영역의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과 연계한 민간영역의 대민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에 공개하고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의 대민 서비스 실시 ○ 정보조사 및 분석, 기술거래 및 평가, 교육 및 컨설팅, 시스템, 번역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팀제로 운영 ※ 각 팀별 대표에 의해 이사회 구성 및 주요 사업계획 수립 ○ 특허청은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및 지원 ※ 선행기술조사, 국가 R&D사업, 컨설팅 사업 등에 민간 서비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4. 기대효과 ○ 초기단계인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유도로 업체 성장 기반 조성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제 구축 ○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 역량 제고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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