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제5조에 의거, 매 3년마다「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제1차(‘00~’05년), 제2차(‘06~’10년) 촉진계획에 이어 제3차(‘09~’11년) 중기 촉진계획 수립 추진 * 「기술이전촉진법」이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5년 단위의 촉진계획이 3년 단위의 중기 촉진계획으로 변경2. 촉진계획 수립방향1) 정책방향 ○ 1차(기술시장 조성), 2차(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를 거쳐 3차에서는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이라는 성공사례 창
1. 추진배경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제5조에 의거, 매 3년마다「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제1차(‘00~’05년), 제2차(‘06~’10년) 촉진계획에 이어 제3차(‘09~’11년) 중기 촉진계획 수립 추진 * 「기술이전촉진법」이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5년 단위의 촉진계획이 3년 단위의 중기 촉진계획으로 변경2. 촉진계획 수립방향1) 정책방향 ○ 1차(기술시장 조성), 2차(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를 거쳐 3차에서는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이라는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방향 비교 ]구분1차2차3차정책방향◦기술거래시장 조성 및 활성화◦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기술기반 글로벌 기업 육성세부 추진전략◦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및 제도정비◦기술거래 및 사업화촉진 기반◦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기술평가시스템/기술금융 확대◦기반 확충/국제협력◦기술자원의 발굴관리◦全주기적 사업화 지원시스템◦기업 성장단계별 기술금융 공급◦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추진성과◦기술이전촉진법(‘00.1월), 기술거래소 설립, NTB 등◦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06.12월), TLO, R&BD, Firstep 등*기술사업화 성공사례 창출2)추진전략* 참조- 추진전략 계획3. 제3차 촉진계획 추진과제 1)국가기술자원의 발굴・관리 강화 ○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시장성, 특허분석 등을 고려한 「산업원천 기술사업화 로드맵」작성(‘09년, 시범분야 선정) -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화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합 연계한「전략통합형 R&D 기획 Tool」개발 추진(‘09년) ○ R&D 투자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평가 실시 및 시스템 구축 - R&D 과제 종료평가 후, 일정기간(소형과제 3년, 대형과제 5년) 동안 사업화 추진현황 및 실적 추적평가 실시 - R&D 과제의 진척도 및 성과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全주기 온라인 연구실적성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 ‘09~’10년 기간 중 Web 기반 통합관리시스템(가칭 ‘ITTS 관리시스템’) 개발 ○ 핵심표준 특허의 창출 및 활용 촉진 - 산업원천 기술사업화 로드맵」작성시, 도출된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필수특허 창출 전략을 연계 수립하고, 권리화 지원 ※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비용 별도 계정화 및 상한 상향 조치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수집 및 유통체계를 통합․일원화하여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Tech-Biz Network)」 구축운영 ※ ‘09년까지 기존의 국가기술은행(NTB), 기술평가정보유통시스템(Firstep) 통합 완료2) 기술금융 공급확대 및 시스템 구축 ○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권리화 지원 및 매입을 토대로 사업화라이센싱기술자산유동화 등의 사업모델 개발추진(‘10년) ○ 혁신기술의 초기사업화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개편 - 기업이 주도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규모 R&BD 사업으로 확대․개편 ○ GT, IT, BT, 로봇, 소재 등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에 집중 투자하는 민관 공동의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운용 ※ ‘09년 총 3,000억원 조성 목표(공공재원 600억원(거래소 자산 100억원 포함) + 민간 2,400억원) - 신기술의 사업화, 확장(Expansion), 해외진출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전문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대형 펀드․대규모 투자 지향 ※ 신성장동력 펀드의 펀드규모 : 1,000억원 이상, 업체당 평균투자금액 : 50~100억원 ○ 신기술의 권리화에서 기술금융 공급까지 기술기업의 창출성장 全주기를 지원하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투자기금(가칭)’ 설립 검토(‘11년) - 초기 혁신기술의 매입 및 권리화, 기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활용 촉진, 기업지원서비스 등 담당3)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조직을 ‘총괄 - 중간 - 단위’ 조직으로 재편 ※ (총괄조직) 국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기능은 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 (중간조직) TP를 “지역 기술이전․사업화 거점조직”으로 육성, (단위조직) 출연연 내부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역량 강화 ○ 첨단기술가공을 위한 기술지원시스템 구축 - 산학연의 기술개발 및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접수-진단-검색-해결-평가’에 이르는 On-Line 단일창구 개설 -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업․대학의 기술가공 지원센터로서 역할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자산을 단계적으로 실사해 기술이전, 특허패키징, 기술융복합, R&BD 연계 등 추진 ○ 비즈니스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 기술사업화기술금융 포럼(Tech-Biz Plaza) 출범 및 정례화 및 “국제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가칭)” 정례화 추진 - 민관 공동으로 “기술금․사업화 협의회(가칭)” 구성․운영4)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해외기술협력거점(직할)을 중심으로 기존 해외기술거래협력센터(위탁)를 연계하여 全세계적인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성 ○ 기술라이센싱 중심의 기술수출지원사업을 기술사업화 全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 ※ ‘09년은 기술수출실적이 우수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EU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전략적체계적인 국제기술협력을 위해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 제작 및 해외 기술수준․기술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술협력 특화 ○ 국내외 전문가로 “글로벌 투자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증권시장 진입 전략 수립 및 로드맵 컨설팅 지원 ※ 시장별(미국 OTC Market, 영국 AIM, 중국 CHASDAQ 등) 전문그룹 구성5)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예산을 정부 R&D 투자의 3% 이상으로 증액 추진(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개정) ○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포괄하는 국가 ‘기술사업화 지표’ 조사 내실화 ※ ‘06년 기술사업화 지표를 개발조사하고 있으나, 기업조사의 범위신뢰성 한계로 미흡 - 기술이전사업화 통계자료의 DB화 및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서비스(KOSIS) 제공(‘09년 구축, ’10년 서비스)을 통해 對국민 통계서비스 제공 ○ 해외 유수교육기관과 협동프로젝트 중심의 단기 인턴쉽 과정 개설 등을 통해 Case-Study 중심의 실무교육 강화(’09년 100명) ※ 해외 MOT 전문대학원에 맞춤형 글로벌 MOT 학위과정 개설 추진(’10년) ○ GT, NT, BT 등 첨단융합기술에 적용 가능한 평가모형 추가 개발 및 기술평가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신뢰도의 제고 및 보급 확대 - 국가R&D과제의 경제성평가 등에 공공 및 민간평가기관이 공동참여토록 하여 민간 평가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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