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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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과거 개발연대(60~8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80년 이후 민영화 기업(2개)과 외국계 기업(3개)만 신규 진입(’09년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개 기준)
○ 반면, 기존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양적․질적 팽창을 지속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수(개) : (’02)728 → (’05)1,002 → (’08)
1. 추진배경
○ 과거 개발연대(60~8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80년 이후 민영화 기업(2개)과 외국계 기업(3개)만 신규 진입(’09년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개 기준)
○ 반면, 기존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양적․질적 팽창을 지속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수(개) : (’02)728 → (’05)1,002 → (’08)1,069 → (’10.2)1,164, 30대 기업집단 총자산 대비 GDP 비율(%) : (’86)56.5 → (’92)67.6 → (’00)72.6 → (’08)88.9
○ 글로벌차원에서도 ‘00년대 중반이후 조립‧장치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은 약화되고 중국은 급격히 부상한 반면 한국은 정체
- 향후 韓‧中‧日 경쟁구도 변화 속에서 조립·장치 중심인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
2. 중견기업 성장 현황
○ 중견 기업군이 취약하여 기업 분포가 극심한 첨탑형 구조
- 특히, 중견기업군의 비중이 美․日에 비해 크게 낮음
※ ’사업체 기준 중견업체군 비중(’05, 제조업 기준)- (사업체수) 美 2.4% 日 1.0% 韓 0.2%, (고용) 美 14.4% 日 15.3% 韓 8.1% ○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도 거의 정체
- (中小→中堅) ‘97년 당시 중소기업중 ’07년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社에 불과
- (中小‧中堅→大) ‘97년 당시 중소‧중견기업중 ’07년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8개社(中小→大 2개, 中堅→大 26개)
○ Fortune紙에서 발표(‘09.8)한 세계 100대 고속성장기업에 5개 중국기업이 포함된 반면, 한국기업은 全無
※ 100대 고속성장기업 현황 : (미국) 77 (중국) 5 (캐나다) 4 (스위스) 2 (대만) 1(연 매출액 0.5억불, 시가총액 2.5억불, 3년간 매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대상)
3. 중견기업 성장 정체요인
○ (기업 내부의 혁신역량 요인) R&D역량이 낮고, R&D전문 우수인력 부족 및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확대
※ 100중견기업 부족인력 설문조사(’09, %) : 기술(47.0), 영업(39.2), 기능(34.2), 경영(31.2)
※ R&D인력 중 박사급 고급인력 비중(%, ’05) : (中小) 5.8, (中堅) 4.4
○ (기업 경영의 환경적 요인) 특정대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높아 일정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규모가 영세하며, 내수의존이 높음
※ 대기업 납품비중별 평균 매출증가율(%) : (50%이상) 35.2, (30~50%) 23.6, (30%미만) 10.1(’99~’07년간 제조업 기준 총 1,102개사 대상 조사결과: 종업원 300~1,000명, 매출액 1천억~1조원)
○ (제도적 요인) 中企 졸업시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지원급감+규제급증”에 직면하며,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부재
4.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성장역량 강화방안 < 추 진 방 향 > ◈ 중간규모 기업군(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 ㅇ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촉진을 위한 핵심분야 중심 맞춤형 지원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졸업시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조세‧금융 중심으로 완화하고, 중견기업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 (근거법)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근거 명시
※ (정의)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기업중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적 범위(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지원근거) 산업발전법에는 정책(기술,인력,자금,정보 등)별 포괄적 근거만 두고, 필요시 개별 법령 등에 세부 추진근거 별도 신설
중소기업 졸업 촉진과 졸업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 (조세부담 완화)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 (최저한세율) 유예기간 이후 1~3년차는 8%, 4~5년차는 9%, (일반R&D세액공제율) 유예기간 이후 1~3년차는 15%, 4~5년차는 10%
○ (자금조달 부담완화) 기업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은 졸업 후에도 자금회수 및 주거래은행이 변경되지 않도록 거래관계 유지
※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On-lending)자금 활용 및 졸업시 발생하는 보증 축소, 가산 보증료 부과, 무역금융등의 단계적 부담 완화
○ (성장지원 자금조달 프로그램 도입)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On-lending)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설비 투자 및 운영 자금 지원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중견기업 주식・채권매입, ABS발행 적격요건 완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제도 활용 등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기술역량 강화)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주체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 (‘09→’12) : 17.9%→ 25%
※ 원천기술 확보 자금 규모 확대 (현행) 15억원/년, 5~7년 지원 → (개선) 최대 100억원/년, 3~5년간 지원
- 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대형과제를 추진하고, 외국기업‧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글로벌 R&BD 도입
※ 대형 R&BD : 과제당 연 25~100억원 규모로 2년간 지원(‘11년 이후)
-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IP(지적 재산권)-R&D 연계지원 도입하고, 주요국 특허분쟁지도 및 특허소송 다수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제공
※ R&D 기획시, 시장․선도기업 동향 및 특허 분석을 통해 IP 전략도 동시 수립
○ (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 전면 도입) 근접지원(30분내 도달)을 원칙으로 일정 기업군(100개 이상)을 밀착지원하기 위한「기업주치의센터」지정․운영
※ 기존의 대학, 연구기관, R&D서비스기업 등 기술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기초 - 광역 -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의 지역간 혁신자원을 상호 공유․연결
○ (전문인력 지원 확대) R&D, 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 및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
- 대기업 퇴직전문가 DB를 구축(전경련),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중기중앙회)」와 연계하여 효율적 매칭 유도
- 해외전문인력 도입 지원 범위(기술→마케팅 등)․규모(135→500명)․대상(중소→중견)을 확대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On/Off-line 동시 제공)하고, 고급정보와 현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 (가칭)해외 정보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 기업의 수출 성숙도에 따라 패키지 구성을 차별화하고, 전담 직원이 신청-완료시까지 밀착지원하는 ‘멘토제도’ 도입
- “네비게이션” 및 “패키지” 서비스 전담을 위해 KOTRA내에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를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 (개요)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지원, ’20년까지 300개의 World-Class 기업 육성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기관* 합의체를 통해 공동 선정 * (例示) 산업기술진흥원, KOTRA, 중진공, 정책금융공사, 輸銀, 輸保 등
○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
○ (체계) Single Gateway(“World-Class 300 센터*”) 구축
* 기관간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운영인력 외에 지원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
- 신청접수—선정위원회 운영—지원수요 파악—사후관리 등 기업지원의 창구역할 수행
5. 성장정책 과제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10 '11 '12 관계 부처 상 하 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지경부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 완화 조세부담 완화 기재부, 지경부 자금조달 부담완화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④ 성장지원 자금조달 프로그램 도입 기재부, 금융위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⑤ 기술역량 강화 지경부, 특허청 ⑥ 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 전면 도입 지경부 ⑦ 전문인력 지원 확대 지경부, 노동부, 중기청 등 ⑧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지경부 ⑨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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