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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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는 ‘08년부터 매년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정기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간 연계성을 검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방안」(제30회 운영위, ’08.7) 및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및 조사분석 시행지침」(제40회 운영위, ’09.6)에 근거○ 국과위에서는 ‘1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을 실시-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정분야(에너지
1. 개요○ 정부는 ‘08년부터 매년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정기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간 연계성을 검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방안」(제30회 운영위, ’08.7) 및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및 조사분석 시행지침」(제40회 운영위, ’09.6)에 근거○ 국과위에서는 ‘1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을 실시-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정분야(에너지‧환경)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계획간 연계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 (조사․분석 대상)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과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다음 계획을 대상으로 분석- 계획기간 : 3년 이상 - 계획근거 : 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과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분야 계획- 계획내용 : 기초과학 및 기술개발 관련 계획,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육성 관련 계획, 인력양성/인프라/국제화/지역기술혁신/과학문화 확산 등 과학기술진흥 관련 계획 등 ※ 단 각 부처 R&D사업 추진과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은 제외 2. 주요 결과가. 일반현황 분석 ○ (총 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은 18개 부처 105개 계획으로, ’08년 83개, ‘09년 93개 계획에서 12개 계획 증가※ 부처별(교과부 33, 지경부 26, 국토부 10등) / 수립근거(법정계획 66, 비법정계획 39)○ (심의기구) 국과위 심의 39개*(37.1%), 자체 심의 66개(62.9%)* 부처별(교과부 16, 지경부 5, 국토부 3 등) / 수립근거(법정계획 28, 비법정계획 11)
○ (분 야 별) 과기정책분야 33개(31.4%), 기술개발분야 72개(68.6%)※ 과기정책분야 : 인력양성 10개, 하부구조 7개, 중소벤처혁신 4개, 지역혁신 3개 등의 순 ※ 기술개발분야 : 생명 20개, 에너지환경 17개, 전자‧정보통신 10개 등의 순 나. 연계성 분석(※ 연계맵은 별첨 참조)○ 각 부처별 계획을 「최상위계획→분야별 종합계획→분야별 세부계획」으로 구분하여 연계성 검토 (※ 총괄 연계맵 별첨 참고)* 과기정책분야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8대 정책분야(7대 시스템 + 5%투자확대)」로 구분* 기술개발분야는 「과학기술 표준분류에 따른 8개 기술분야」로 구분*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의 정책기조 및 4대세상별 25개 핵심기술 포함 【과학기술정책분야】: (’08) 26개 → (’09) 32개 → (’10) 33개 계획 ․최상위 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7대 시스템, 5% 투자확대 효율화)※ 8대 정책분야로 구분 (①인력양성 ②기초원천연구 ③중소벤처 기술혁신 ④국제화 ⑤지역 기술혁신 ⑥과학기술 하부구조 ⑦과학기술 문화 ⑧투자확대 및 효율화) 【기술개발분야】: (’08) 57개 → (’09) 61개 → (’10) 72개 계획 ․최상위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7대 R&D분야, 90개 중점육성기술)※ 「과학기술표준분류」 등에 따른 8개 기술 분야로 구분(①융합 ②생명 ③나노/소재 ④전자/정보통신 ⑤기계/제조공정 ⑥에너지/환경 ⑦우주/항공/해양 ⑧건설/교통/안전) 다. 개선방안(‘08 ~ ’09년) 반영실적○ (최종심의기구를 국과위로 변경) 총 13개 계획 중10개 계획*이 반영* 기반영된 5개 계획과 차기 계획수립시 반영예정인 5개 계획 포함○ (유사계획간 연계, 통‧폐합) 총 8개 분야 중 7개 분야*가 반영* 유사계획 간 연계・통합(6개), 실효성 없는 계획의 폐지(1)가 제시○ (신규 종합계획 수립) 총 5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반영* 신종플루 관련 범부처 R&D 추진전략 수립 중이며, 글로벌인재양성‧활용, 일자리 창출‧활용, 재교육‧계속교육 등이 「제2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3. 종합분석 및 개선사항 2010년도 주요 성과 ○ ‘08년부터 ’09년까지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각 부처의 개선방안 반영 노력 및 실적이 비교적 우수함(78.9%) ※ 최종확정기구 변경, 계획간 연계‧통합 개선안, 신규계획수립 등이 각 부처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부분 반영 혹은 반영예정인 것으로 평가 ○ 향후에도 중장기계획간 연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가. 종합 분석① 국과위의 중장기계획 연계‧조정 기능 부족 -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부 계획*이 국과위 미심의 대상(6개)※ (확정기구 변경 미반영 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교과부), 문화기술기본계획(문화부),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국토부) 3개 ※ 이외에도 범부처 대표 종합계획으로 국가표준기본계획(지경부),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지경부),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국무총리실) 3개 - 국제화 부문은 범부처 종합계획이 부재하고, 주로 개별 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추진되어 관련 계획 간의 연계‧조정 미흡 ② 계획간 연계성 및 역할분담 미흡 - 국토‧해양 분야 중장기 계획간 연계성 및 역할분담 미흡 ※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04-’13)」과 「해양과학기술중장기계획(‘09-’13)」 ③ 중장기계획 추진실적 점검체계 미흡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이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실질적 성과점검관리와 범부처적 검토‧조정 곤란나. 개선 방안
① 국과위를 통한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 - 국가적 중요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위 미심의 계획의 경우, 최종심의기구를 국과위로 변경하거나, 자체 심의‧확정 이전․후에 국과위 보고 권고․ ① 분야별 종합계획 ② 각 부처 대표계획 등 다음 6개 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교과부), 국가표준기본계획(지경부),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지경부),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지경부), 문화기술(CT)기본계획,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국토부) - 범부처 차원의 국제화 분야 신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중장기계획 중 국제화 관련 내용 연계‧조정② 유사계획 간 연계 및 역할분담 강화 - 국토‧해양분야 계획 간 위상 및 역할 분담 명확화 ※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04-’13)」에 「해양과학기술중장기계획(‘09-’13)」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국토‧해양 분야의 개별 세부계획들을 최근 수립된 「국토해양R&D발전전략」의 내용과 연계되도록 수정・보완 추진③ 중장기계획 개선방안 반영실적 점검체계 강화 - 매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추진 시, 전년도 개선방안 반영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 단순 실적 취합 및 점검차원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등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심층점검 추진
-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개선방안 반영 실적 점검‧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 각 부처가 중장기계획에 따라 신규사업 내용을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면, 국과위는 관련예산을 국가R&D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에 적극 반영에너지‧환경 분야 중장기계획 심층 분석 결과 가. 개요 ○ (분석대상) 에너지‧환경 분야 중장기계획으로, 4개 부처 총 18개 계획** 녹색, 에너지‧자원(원자력‧핵융합 포함), 환경‧기상(기후변화대응 포함) 분야 ○ (검토항목) 계획간 연계성‧부합성, 내용의 타당성‧실효성, 국가적 중요성, 범부처적 검토‧조정 필요성에 대해 정성적 심층분석 실시 나. 문제점 분석 ① 계획 간 연계성‧부합성 미흡 - 종합계획 간 연계성, 위상 및 내용상 차별화 불명확※ 예시: (녹색-기후변화대응) 27대 녹색기술이 기후변화대응 중점기술(36개)을 모두 포함하여 추진 중으로 두 계획간 차별성 부족 - 세부계획 간의 연계성 및 내용상의 차별성 부족※ 예시: (원자력 분야) 상위계획인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인 「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 간 목표 등 다소 유사, (원자력-핵융합 분야)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 간의 위상 등 관계 불분명
② 계획 내용의 타당성‧실효성 저하 - 종합계획으로서의 전략성 및 내용의 포괄성 부족※ 예시: (녹색분야) 주로 기술개발 공급에 중점을 두어, 기술 사업화 등 기술 수요 측면과의 연계 미흡, - 여러 부처가 관련된 특정분야의 경우, 종합‧세부 계획이 법근거 없이 추진되어 실효성 우려※ 예시: (녹색 분야) 상위 종합계획(「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과 하위의 일부 세부계획(「국가CCS종합추진계획」, 「이차전지경쟁력강화방안」 등)이 비법정계획 - 계획의 이행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점검 체계 미흡* 시행계획 미수립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성과) 점검이 모호한 계획(8개)※ 예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2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계획은 ‘11년까지 5%인데, 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11년 3.0% ③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부 분야의 종합계획 부재※ 예시: (기후변화과학) 단기적인 기상재해경감을 위한 예측‧대응기술 이외에 장기적‧전략적 관점의 기후변화과학 분야 기초‧원천 연구 취약 ④ 범부처적 검토‧조정 미흡※ 예시: ‘10년도 신규계획(5개) 모두 국과위 사전검토‧조정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심의‧종결 다. 개선방안 ① 유사분야 계획 간 연계성‧차별성 강화 - 종합계획 간 연계 강화 또는 통합 추진※ 녹색, 에너지‧자원, 환경분야 종합계획 간 위상을 상‧하위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설정하여 대상기술 포괄범위, 역할분담 등 연계‧조정 강화※ 예시: 「기후변화대응국가연구개발마스터플랜」의 경우,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으로 통합 추진하되,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 세부 계획 간 목표 및 추진내용의 차별성 강화※ 예시: (원자력) 상위계획은 포괄적인 비전과 정책방향, 하위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목표 등의 구체적 내용 중심으로 차별화
② 계획 내용의 타당성‧실효성 제고 - 종합계획으로서 계획 내용의 전략성‧포괄성 강화※ (녹색분야) 기술의 수요‧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Package형 연계 계획 수립‧추진 강화․R&D, 사업화, 관련 법‧제도, 규제) 등을 아우르는 정책군(Policy cluster) 발굴‧확대․현재 기획 중인 ‘Green Bridge 프로그램’에 동 개념을 반영하여 확대 추진 - 법 근거가 모호한 특정분야 종합‧세부계획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녹색 분야) 상위 차원의 종합계획(「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범부처 세부계획(「국가CCS종합추진계획」, 「이차전지경쟁력강화방안」 등)의 경우는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도록 권고 ③ 국가차원의 신규 종합계획 수립‧추진 필요※ 예시: (기후변화과학) 범부처(교과부‧환경부‧기상청 등) 차원의 기후변화 예측‧적응 분야 기초‧원천 연구 확대 필요 ④ 국과위 차원의 범부처적 검토‧조정 기능 강화 ※ (국과위 기능강화) 신규계획 및 차기계획 수립 시, 국과위 산하 전문위원회(예: 정책전문위)에서 계획 간 연계성, 계획 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의 검토 기능 강화※ (녹색위-국과위 역할분담) 녹색위는 녹색기술 관련정책, 부처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고 국과위로 의견제시, 국과위는 이를 참고하여 계획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 별첨 [ 과학기술정책분야 총괄 연계맵 ]① 창의적인재육성을위한초중등과학교육내실화계획,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 기술개발 분야 총괄 연계맵 ]
①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암정복10개년계획, 한의약R&D중장기육성발전계획, ②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중장기계획, 종자산업육성중장기계획, 식품산업R&D중장기계획, 식품검역기술개발종합계획, ③IT네트워크장비산업발전전략, 시스템반도체장비산업육성전략,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④해양과학기술중장기계획, 항로표지중장기개발기본계획, ⑤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건설교통R&D중장기계획, ⑥소방방재청국가연구개발사업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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