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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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해 시작된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은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재활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1995년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이래, 국내 재활용률이 점차 증가해 2017년에는 86.4%의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하지만 높은 재활용량에 비해, 실제 재활용의 질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최근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려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동향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
1. 서론
지난해 시작된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은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재활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1995년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이래, 국내 재활용률이 점차 증가해 2017년에는 86.4%의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하지만 높은 재활용량에 비해, 실제 재활용의 질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최근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려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동향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현재 국내 재활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
2017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1일 414,626톤으로 2016년 대비 약 0.17톤 감소하였다[1]. 폐기물 구성비를 보면 건설폐기물 47.3%,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39.8%, 생활계 폐기물이 12.9%를 차지하였다[1]. 폐기물 처리 현황은 재활용이 86.4%, 소각이 5.8%, 매립이 7.8%로 나타났다[1]. 하지만 최근 재활용 통계 수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임(2007), 박상우(2017)는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통계가 발생량 추정 방식으로 작성되어 부정확성이 있어 실제 배출량과 처리량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2, 3]. 재활용의 경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의 재활용률은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이 아닌 재활용 시설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재활용률과 차이가 있다[3].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아파트 재활용품의 배출량과 전국 고물상의 수거 물량이 누락되었다[4].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는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 통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박상우(2017)는 EU나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분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산정을 제안하였다[3]. 또한 실제 처분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통계를 위해서는 더 넓게 폐기물 전체의 발생, 흐름, 처리 단계를 물질 흐름의 개념으로 보고, 전과정 흐름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활용률 산정 방법도 제안되었다[2, 5~7].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실질 재활용률 산정은 국내의 실질적인 재활용 현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2. 재활용산업 개선 및 업사이클 시장 활성화
재활용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활용업체로의 반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재활용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이나 EU에서도 합성수지 재활용업체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8]. 국내적 요인으로는 국내 재활용업체가 다수 영세하여, 재생원료 및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8]. 또한 재활용업체에 유입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물질이 유입되고, 이는 비용 상승 및 품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8].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단계의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포장재 생산책임 재활용 제도개선,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회수체계 개선, 민간 수집업체(고물상) 운영 및 유통 선진화, 재생원료 및 재활용품 수요 확대 방안, 가연성 폐자원 에너지 시장 활성화, 자원순환 세제 지원 방안, 재활용업체 입지 문제 해소 방안, 재활용 관련 인프라 지원 방안 및 기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다[8].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및 생산책임 재활용 제도에 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활용산업과 관련된 분리배출 및 회수체계, 민간 수집업체 운영 및 유통, 재활용업체 입지 문제, 지원 인프라 등 재활용산업과 관련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8].
표 1. 주요 재활용산업 관련 과제 및 개선 방안[8]
과제
개선 방안
분리배출 회수체계 개선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 단독주택 인프라 개선, 지자체 수집운반차량 압축차량 금지, 공동주택 지자체 관리체계 구축, 종이팩 회수거점 다양화, 다량배출 사업장 분리배출 관리강화, 공공선별장 관리개선
고물상 선진화
고물상 입지개선, 유통협의체 구성
재생원료 및 재활용품 수요 확대
폐기물부담금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재활용지정사업자 개선, 재생원료 사용 포장재생 인센티브, 재생원료 건설자재 인센티브, 최소녹색기준제품 재활용제품 추가, 녹색제품 대상 품목 확대, 재활용제품 KS 표준, 공공구매지침 개정, 해외판로 지원체계, 유리병 파쇄품 포장규정 개선, R&D 지원강화, 홍보강화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고형연료 품질기준 강화, 생산자 의무 강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원사 가입기준 강화, SRF 사용시설 검사기준 완화, 품질표시 검사 개선, 고형연료제품 전용 발전시설 REC 상향 조정, 가연성폐기물 수입부담금 제도
자원순환 세제 지원
부가세 공제제도 연장,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재활용업 포함, 재활용 시설 투자 세금 감면 혜택, 재활용 잔재물 소각매립 처분분담금 감면, 재생원료 및 제품 부가세 감면
재활용업체 입지 지원
재활용업 공장 등록 허용, 자원순환단지 개발, 재활용업 입지 금지 조례 폐지
재활용산업 지원 인프라
공동폐수처리 시설 등, 통계 정비, 융자 확대
불합리한 규제개선
선별품 규정 명확화, 폐기물처리신고대상 확대 및 재위탁 허용 확대
한편 재활용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Upcycle) 산업을 확장하고 활성화하는 것 또한 재활용산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탁(Freitag)을 비롯하여 폐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고, 활용하는 폐소재도 플라스틱, 폐지에서 폐의류,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및 산업폐기물까지 다양화되고 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업사이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업사이클 산업은 비교적 영세하고, 불안정한 원료 수급, 수공업으로 인한 높은 제품 가격 등의 문제가 있어 향후 업사이클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시장을 구축하며, 업사이클 맞춤형 법 및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9]. 또한 업사이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도화된 소재 은행을 구축하고, 전문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10]. 이처럼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용 시장과 산업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과 같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2.3. 재활용 효율 개선을 위한 제품 생산
재활용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특히 포장재 부문에서 심각하여 2015년 기준 국내 생산된 페트병 중 재활용이 쉬운 제품은 전체의 1.8%에 불과하였다[11]. 이는 페트병과 같은 포장재에는 마케팅을 위해 염색을 하거나, 로고를 직접 인쇄하거나, 금속이나 종이 등 복합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 용기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기는 식별하기 힘들거나,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12].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재활용 효율 개선을 위해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원칙이 확산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4월 환경부는 포장재 사용 생산업체 19곳과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업체들은 2019년까지 생수, 음료 등의 페트병에 무색만 사용하도록 품목별 포장재의 재질, 구조를 개선하고, 재활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종이라벨 사용, 몸체에 직접 인쇄도 제한되며, 2020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의 재질의 재활용이 쉬운 페트(PET) 재질로 대체할 예정이다[13]. 또한 국내 재활용 공정을 고려하여 페트병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개정해 재활용에 쉬운 포장재 생산을 촉진하고자 한다[14]. 하지만 페트병 이외에도 포장재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발포합성수지, 비닐 등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포장재를 넘어 제품 설계나 디자인 단계에서 재활용을 쉽게 하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
재활용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EPR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하에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생산자책임원칙을, 2003년부터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 의무 공동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EPR 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39개 제품군[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및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EPR 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지의 경우 수거율의 문제, 유해물질 관리의 문제, 재활용 방법 및 기술, 제도적 문제 등이 있어, 향후 수거율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거된 폐전지류의 적정 처리 및 유해물질 관리 방안 마련, 재활용 기준 비용의 현실화, 현재 EPR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 품목에 대한 EPR 확대 적용, 장기적인 수거율 및 재활용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15]. 포장재의 경우 현재 EPR 포장재 폐기물로 관리되는 포장재와 그렇지 않은 포장재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모두 혼합되어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8]. 이를 개선하기 위해 EPR 대상 품목에서 누락되어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을 EPR에 포함해 관리가 필요하다[8]. 또한 재활용부과금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3년 이후 재산정되지 않아 재활용 분담금 단가가 높은 경우 생산자가 재활용을 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재활용 분담금 단가가 낮은 경우 재활용 지원금을 받는 횟수 및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인 재활용 비용 산정이 필요하다[16]. 또한 다음 소절에서 논의할 신규 폐자원의 증가에 따라 신규 품목들의 EPR 대상 품목 지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 EPR 제도의 개선은 향후 재활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2.5. 신규 폐자원 재활용 방안 마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폐자원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신규 폐자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과 중금속 유출 위험이 있고,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매립 시 유해성의 위험이 있어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체계가 확립되지는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관리체계 및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재사용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이 부재하며, 재사용 이외에는 단순 매립 처분되며, 폐기 이후 철거 및 운반 과정의 안전 지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17].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폐배터리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의 경우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관리 및 처리 체계가 미흡하여 혼선이 존재하고, 폭발성을 고려한 안전 취급 지침이 부재하며,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여 업체에서 전기차용 배터리팩 해체가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본 및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0년 초반부터 적정한 처리를 대비해왔다. EU는 생산자 책임하에 태양광 폐패널을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을 ‘전기전자폐기물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고, 일본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신규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비하여 2018년 10월 태양광 패널 등에 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19]. 또한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해 민간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기로 발표하였다[19].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외에도 드론, 풍력발전 블레이드, LED 등 기존의 재활용 제도에서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신규 폐자원이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신규 폐자원에 대한 관심 및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3. 결론
본 동향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 제도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재활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높다고 알려진 것에 반해, 재활용의 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동향 보고서에서는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산업을 개선하고 업사이클 시장을 활성화하며, 재활용 효율 개선을 위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하며, 신규 폐자원 재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재활용 제도의 개선과 재활용 효율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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