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1-07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등록번호 |
TRKO200200051050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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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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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국가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및 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확보, 산업적으로 이용하여 기술과 상품을 개발, 경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CBD와 WTO/TRIPs에 가입, 국제법 및 국내법적인 대응이 시급하나, 지금까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관련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Ⅰ. 제 목 ○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국가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및 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확보, 산업적으로 이용하여 기술과 상품을 개발, 경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CBD와 WTO/TRIPs에 가입, 국제법 및 국내법적인 대응이 시급하나, 지금까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관련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각국은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각국의 생명자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생물자원도 상당량이 반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명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는 체계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최근 배타적인 관리체계를 조속히 설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오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자생식물유전자원의 법적 규제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자생식물유전자원 관련 국제기구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자생식물유전자원의 산업적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Ⅲ. 연구의 범위 ○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법적규제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 - 자생식물유잔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가능성 검토 - 동 특별법의 기본 내용 및 규율방법에 대한 검토 - 동 특별법 제정의 법 정책적 타당성 검토 ○ 관련 국제협약 대응방안 및 주요국 협조체제 구축방안 도출 - 자생식물 보호 관련 WTO, CITES, UPOV, WIPO, FAO, OECD 등 동향조사 - 관련 국제기구 대응방안 도출 ○ 국내 자생식물의 국외 반출사례 및 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도출 - 국외반출실태 조사 - 국외 반출 문제점 및 자원이용상 제약요건 도출 - 자생식물 활용 활성화 방안 도출 Ⅳ. 주요 연구내용 및 결론 1. 주요 연구내용 ○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법적규제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 ▶ 주권적 권리 관점 - 우리나라가 1994년 10월 비준한 생물다양성협약(Co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종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천명(동 협약 제3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외국 접근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입법권한을 인정(동 협약 제15조) - 이에 우리나라는 자생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신고의무,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음. - 그러나, CBD는 국제법 일반원칙에 의해 그 소급적 효력이 허용되지 않아,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에 상당수 유출된 식물종에 대한 특별법 적용이 어려워,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을 판단됨. - 또한, CBD는 유전자원의 생명공학적 이용에서 파생된 결과와 이익이 유전자원 제공국과 기술개발국간에 공정하고,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할 것을 규정(동 협약 제19조 제2항) ※ 동 규정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대해, 자원보유국과 기술선진국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상치, 첨예한 의견대립이 상존, 장기 대응방안이 필요함. ▶ 자유무역 관점 - 우리나라가 1994년 서명한 GATT 1994는 수량제한철폐(제11조), 내외국민동등대우(제3조) 등을 규정, 자생식물유전자원의 수출제한 동자원접근에 대한 외국인 차별을 협정위반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 GATT 1994는 유한자원 보호, 환경 및 건강보호를 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한편, WTO/TRIPs는 생명공학적 발명특허를 원칙적으로 인정,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특허부여 및 다른 유사한 방식으로 종자보호를 규정(동 협정 제27조) ※ 자유무역과 기술이전을 해하 제8조) ○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 - CBD는 지역사회 생물다양성에 의존,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임. - WTO/TRIPs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사적 독점권에 바탕을 두고 있음. - UPOV는 육종가의 권익강화에 초점, 생산자의 권리 부정 - WIPO는 유전자원 이용 발명특허 출원시 협정서 첨부를 요구, 이익공유 의무화 방안 논의(자료 문서화, DB화 중점 논의) - FAO는 육종가 권리와 생산자 권리에 대한 이익의 균등분배,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교환을 위한 규제조항에 대한 논의 - OECD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 정보체계의 구축(GBIF) 진행중 - 라탄아메리카는 식물유전자원 보호지역 협조체제 구축 - 필리핀은 유전자원 접근 규제 입법화 - 미국, 캐나다는 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상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 ※ 현재, CBD COP(당사국총회)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문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 논의 진행중, FAO는 농업 및 식량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중임. ⇒ 선진국간, 자원보유국과 기술보유국간 의견대립, 합의도출 어려움. ※ 외국입법 사례로, ANDEAN과 같은 지역협역체와 필리핀과 같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들의 특별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는 생물자원 제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유전자원접근과 그에 따른 이익공유 문제에 한정하고 있음. ○ 자생식물 활용 활성화 방안 (국외 반출 문제점에 대한 대안 포함.) - 국내 자생식물 자원에 대한 정보수집, DB 구축 [식물지 발간, 종자은행 구축, 유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기관 종합정보망 구축 등) - 우수 자생식물 자원 발굴, 보전, 활용(종 보전, 자원확보, 유용물질 탐색, 신기능성 식품의약, 천연신소재 개발 등) - 국내 자생식물 자원에 대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 국가차원의 국내 자생식물 상업화 방안 강구 및 지원 - 국내 자생식물 주요 자생지 복원 및 보전방안 강구 - 관련 제도의 정비(국가 관리체계 구축 등) 2. 주요 결론 ○ 현 시점에서 자생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외국인 접근통제 특별법 제정은 그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기술보유국과 자원보유국의 입장,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적 입장, 외국의 유사입법 사례증가 추이, 생명공학 기술혁신 추이등을 신중히 고려, 국가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임. ○ 관련 국제협역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이 필요함. ○ 국내 자생식물유전자원의 이용, 보상 관련 범위 규정이 필요함 ○ 식물유전자원 정보화는 우리 국익을 고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산업화 촉진, 이익공유, 기밀보호 등] - 관련 제도(법 포함) 정비와 동시에 국가차원의 산업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이 필요함. Ⅴ.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는 현재, 국내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제도의 정립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의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주요국 논의 동향조사 활용에 의해, 향후 관련 국제협약에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국과의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의 산업적 활용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의해, 산ㆍ학ㆍ연의 자생식물 이용기술개발 방향설정 및 생산, 수요, 유통상의 문제점을 파악, 산업적 활용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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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nations have long been racing against one another to obtain biological resources such as useful animals, plants, and microorganisms. They have used the biological resources for industrial purposes, developing and applying for patent rights of biological technology and products. ○ Due to
○ Advanced nations have long been racing against one another to obtain biological resources such as useful animals, plants, and microorganisms. They have used the biological resources for industrial purposes, developing and applying for patent rights of biological technology and products. ○ Due to the co-existence of marine and continental climates, Korea abounds in native plants and is estimated to have 3,000~4,000 species of native plants. ○ The U.S., the U.K., Japan, Germany,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started, more than 100 years ago, collecting the samples of plants and genes form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extracting useful substances from them, and obtaining patents for them, and they now enjoy monopolistic positions for those substances. In contrast, Korea has yet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to manage and conserve useful plant resources. ○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ways to 1) establish a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Korea's native plants, 2) to deal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arding the matters related to native plants, and 3) to use native plants for industrial purposes and expand their exports. - The paper handles, first, with the possibility and feasibility of legal regulations to conserve and manage the variety of native plants. ㆍPossibility of enacting a special law to preserve and manage the variety of native plants ㆍBasic contents of the special law and ways to enforce it ㆍLegal and policy feasibility of enacting the special law - It also discusses Korea's strategy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arding native plants and way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advanced nations ㆍMovemen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g., WTO, CITES, UPOV, WIPO, FAO, and OECD) to conserve native plants ㆍKorea's strategy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arding native plants-related matters - Finally, it introduces the cases of Korea's native plants drain and discusses ways to stimulate the industrial use of native plants ㆍOutflows of Korea's native plants ㆍIssue of drain of native plants and the restrictions on industrial use of native plants ㆍWays to stimulate the industrial use of native plants
목차 Contents
- 제1장 서 론...24
- 제2장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 및 타당성...27
- 제1절 유전자원 보호법률 제정과 관련된 국제법문서와 국제적 규율동향...31
- 1.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법원칙의 발전...31
- 가. 인류공동유산(com m on heritage of m ankind)...31
- 나. 주권의 인정과 유전물질의 私有化경향...33
- 2. 생물다양성협약...36
- 가. 채택배경과 협약규정의 개관...36
- 나. 유전자원에의 접근문제 규율내용...37
- 다. 평가 및 과제...40
- 3. 식량농업기구(FAO) 지침...45
- 가. 지침내용...45
- 나. 평가...46
- 4. W TO체제...47
- 가. GATT 1994...47
- 나. TRIPs협정...48
- 5. 기타 문서...50
- 가. 의제 21(Agenda 21)...50
- 나. 토착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문서...50
- 6. 소결...51
- 제2절 규제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개별국가 입법동향...52
- 1. 안데안협정의 공동체제...52
- 가. 주요 내용...52
- 나. 평가...46
- 2. 스위스 제안초안...57
- 가. 주요 내용...57
- 나. 평가...60
- 3.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문가패널...61
- 4. 식량농업기구의 지침개정작업...66
- 5. 개별국가입법...71
- 가. 일반적 개관...71
- 나. 필리핀...72
- 6. 사적계약 등에 의한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사례...75
- 가. 양변계약(bilateral contracts) 사례...75
- 나. 다변계약(M ultilateral Contracts) 사례...76
- 다. Sham an 제약회사의 경우...76
- 라.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예...77
- 마. 평가...79
- 7. 소결...80
- 제3절 특허제도와의 관계...81
- 1. 유전자원의 보호와 특허제도...81
- 2. 생물다양성협약과 특허제도...83
-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국내 유전자원의 보호...87
- 4. 현행 특허법과 국내 유전자원의 보호...90
- 제4절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호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현황...93
- 1. 개관...93
- 2. 환경보호 법령...94
- 가. 자연환경보전법...94
- (1)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 취지...94
- (2)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한...94
- (3)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등의 포획금지 등...95
- (4)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의 생태계 훼손행위 제한...97
- 나. 습지보전법...97
- (1) 습지보전법의 목적, 취지...97
- (2) 습지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98
-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98
- (1) 법의 목적, 취지...98
- (2) 특정도서 안에서의 행위 제한...98
- 라. 산림법...100
- (1) 산림법의 목적, 취지...100
- (2) 입목벌채 등의 제한...100
- 마. 환경보호 법령에 대한 평가...101
- 3. 자원보호 법령...102
- 가. 대외무역법...102
- (1) 대외무역법의 목적, 취지...102
- (2) 생물자원의 수출 제한...102
- 나. 문화재보호법 : 천연기념물 보호...103
- (1) 문화재보호법의 목적, 취지...103
- (2)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104
- (3) 자원보호 법령에 대한 평가...105
- 4.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106
- 가. 특허법, 종자산업법...106
- 나. 상표법, 저작권법...107
-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한 평가...108
- 제3장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논의 동향 및 대응전략...109
- 제1절 국제적 논의동향...111
- 1. 자생식물 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의 논의동향...111
-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역관련 견해(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와 생물다양성협약...111
- (1) TRIPs와 CBD의 의의...111
- (2) TRIPs와 CBD의 차이...112
- (3) TRIPs의 문제점...113
-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114
- (1) 협약 목적과 전문(前文)...114
- (2) 협약의 주요 내용...114
- (3) CITES 규제대상 동식물...115
- (4) CITES의 수정과 가입 현황...115
- 다. 식물신품종보호 협약(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116
- (1) 협약의 목적과 주요 내용...116
- (2) 개발도상국가의 UPOV 가입거부의 당위성...117
- 제2절 외국과 국제기구의 자생식물 유전자원 관련 전략...118
- 1. 개발도상국의 경우...118
- 가. 라틴아메리카의 생물자원 육성계획...118
- (1) 코스타리카의 INBio(Institute Nacional de Biodiversidad)...119
- (2) 페루의 생물다양성 국제 협력 그룹 프로그램...121
- (3) 안데스협약 결정 391조...121
- 나. 필리핀의 생물 및 유전자원 보전...122
- 2. 선진국의 경우...123
- 가. 미국과 캐나다의 자원 개발 이용과 보상...123
- 나. 호주의 생물자원 보호 전략...124
- 다. 일본의 생물자원 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125
- (1) 식물 유전자원의 도입과 수집...125
- (2) 유전자원의 국제교류현황; 식물유전자원의 교환과 협력...126
- (3) 개발도상국 생물 유전자원 공동조사사업...127
- 3. 관련 국제기구 대응전략...129
- 가.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한 세계지적소유기구(W IPO)의 동향...129
- 나.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세계식량농업기구 (FAO)의 동향...130
-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 ation Facility)...132
- (1) GBIF의 운영체계...133
- 라. 식물 유전자원 관련 분쟁사례...134
- (1) 이디오피아 vs 독일...134
- (2) 식물 유전자특허와 유전자원 보상 기금에 대한 사례조사 - 말리...134
- (3) 러시아, 한국에 ‘산삼수출규제’국제협약 제안...135
-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방안...136
- 1. 우리 나라의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 현황...136
- 가. 생명공학육성법(83년 12월 제정, 과학기술부)...138
-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38
- 나. 종자산업법(`95년말 제정, 농림부)...138
-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38
- 다. 주요농작물종자법(`96.8 개정, 농림부)...139
-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39
- (2) 농업자원관리규칙(안)...139
- 라. 자연환경보전법(`91년말 제정, 환경부)...140
-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40
- 마. 내수면 어업법(`00.1개정, 해양수산부)...141
-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41
- 바. 수산업법(`00.1개정, 해양수산부)...141
- (1)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141
- (2)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142
- 2. 우리 나라의 자생식물유전자원 관리 현황...142
- 가. 현지외/현지내 보전 현황...143
- 제4장 자생식물유전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수출입 활성화 방안...144
- 제1절 자생식물의 훼손 및 국외반출 실태...145
- 1. 자생식물의 훼손실태...145
- 2. 국외반출실태...147
- 3. 국외반출의 원인 및 문제점...149
- 가. 우리의 자생식물에 대한 인식 부족...150
- 나. 법적. 제도적인 장치 및 관리 대책 마련...150
- 다. 동식물 고유품종의 유전자원 확보 경쟁 치열...151
- 4. 멸종위기 보호대상 식물...151
- 가. 멸종위기식물...152
- 나. 보호대상식물...152
- 제2절 자생식물 산업의 현황...154
- 1. 생산현황...155
- 가. 지역별 생산현황...155
- 나. 품종별 생산현황...156
- 다. 생산자의 경영규모 및 경영유형...156
- 라. 생산실태 분석...157
- (1) 야생화 재배실태...157
- (2) 수익성 및 장기공급 전망...158
- (3) 경영상 애로 사항과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158
- 2. 유통현황...159
- 가. 유통경로와 유통물량...159
- 나. 유통마진...159
- 다. 야생화의 유통규격...159
- 3. 소비현황...160
- 가. 야생화 주 소비품목...160
- (1) 화단용...160
- (2) 주택공사 조경용 선발품종(30종)...161
- (3) 화분용...161
- (4) 조경용...161
- 제5장 주요 결론 및 향후 과제...162
- 제1절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늭관리 법제화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162
- 1. 국제법적 기준과 국제적 규제동향과 관련 검토결과...162
- 2. 지적재산권법과 관련 검토결과...163
- 3. 국내 관련법률의 검토결과...165
- 4. 향후 과제...168
- 제2절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전전략...168
- 1. 보전전략...168
- 2. 정책적 고려 사항 및 문제점...170
- 3. 개선방향 및 향후 추진방안...172
- 제3절 자생식물 산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173
- 1. 생산의 문제점...173
- 가. 생산농가 규모의 영세성...173
- 나. 정보 및 예측 부재에 따른 과잉 및 과소생산...174
- 다. 기타 문제점...174
- 2. 유통의 문제점...174
- 가. 체계적인 유통조직의 미비...174
- 나. 비대칭적이고 부족한 유통정보...175
- 3. 수요의 문제점...175
- 4. 수출의 문제점...175
- 5. 관련연구를 위한 기초현황자료의 부재...176
- 참고문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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