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장종근
|
참여연구자 |
조웅제
,
김기성
,
강수기
,
최태동
,
곽창근
,
오승용
,
박성훈
,
임상동
,
윤칠석
,
임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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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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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1-0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0200056622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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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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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산업 개황 ○ 젖소의 사육두수는 '90년 후반기에 정체 내지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사육농가는 크게 감소하여 호당 사육두수는 '95년 23.1두에서 '99년 37.1두로 크게 증가. 따라서 사육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으로 젖소 두당 착유량은 '95년 5,836kg에서 '99년 6,135kg으로 증가 ○ 평균적인 사육규모의 확대로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영세규모의 낙농가가 많아, 단위당 생산비 중 사료비 및 인건비의 절대액이 높고 낙농선진국에 비하여 원유생산비가 높음. 따라서 국내산 원유
□ 낙농산업 개황 ○ 젖소의 사육두수는 '90년 후반기에 정체 내지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사육농가는 크게 감소하여 호당 사육두수는 '95년 23.1두에서 '99년 37.1두로 크게 증가. 따라서 사육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으로 젖소 두당 착유량은 '95년 5,836kg에서 '99년 6,135kg으로 증가 ○ 평균적인 사육규모의 확대로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영세규모의 낙농가가 많아, 단위당 생산비 중 사료비 및 인건비의 절대액이 높고 낙농선진국에 비하여 원유생산비가 높음. 따라서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음 ○ 원유로 환산한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는 '90년 1,879천톤에서 '99년 2,752천톤으로 46% 이상 증가. 그러나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는 같은 기간 1,751천톤에서 '99년 2,243천톤으로 28% 정도의 증가에 불과. 반면 수입유제품의 소비는 원유로 환산할 경우 '90년 128천톤에서 '99년 509천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 ○ 국내산 원유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원유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지만, 사료의 높은 수입의존도, 높은 인건비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짧은 기간 안에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산 원유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 원유의 위생 및 품질별 차등가격제도 가. 유질현황 ○ 국산 원유의 위생수준은 '93년 위생등급제 도입이후 크게 향상되었음. ○ 세균수와 관련한 위생수준은 '93년 6월 세균수 10만 미만인 원유는 26.7%에 불과 하였고, 세균수 50만 이상인 원유가 39.1%에 이르렀으나, 등급제 시행으로 2000년에는 10만 미만인 원유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만을 넘는 원유는 1.3%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개선됨 ○ 반면 체세포와 관련한 등급제도 '93년부터 동일하게 시행되었으나, 체세포수 관련 유질향상 실적은 매우 부진한 실정임. 체세포수와 관련한 위생수준은 '96년 하반기 체세포수 20만 미만의 원유비율이 22.7%이고, 체세포수 50만 이상의 비율이 32.5%였으나, 2000년에는 20만 미만의 비율이 21.0%, 50만 이상의 비율이 28.1%로 개선효과가 미미하며,20만 미만의 비율만 비교하면 오히려 악화되었음 ○ 이처럼 세균수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인 반면 체세포수와 관련하여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은 세균수와 관련해서는 등급상향에 따른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체세포수와 관련해서는 등급상향에 따른 충분한 인센티브가 약했기 때문으로서 등급 및 등급간 가격을 재조정하는 새로운 가격체계 산정의 필요성 대두 ○ 또한 '77년부터 유지방율에 따른 차등가격제도를 시행. 유지방율에 따른 차등 가격제도의 시행으로 제도 도입 당시 3.0% 수준에 불과하던 평균 유지방율이 2000년에는 3.9%에 이를 정도로 높아짐 ○ 그러나 유지방율에 따른 차등가격제도의 시행으로 젖소의 사양형태가 고지방 사양으로 바뀜에 따라 젖소의 평균 산차수가 계속 낮아져 2000년에는 경제산차수인 3산에 훨씬 못 미치는 2.34산에 불과하게 된 반면, 소비자의 선호가 저유지방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어 옴 ○ 따라서 유지방에 대해서만 차등가격을 지불하는 현재의 유성분에 따른 차등가격제도를 유지방 이외에도 유단백질을 가격을 결정하는 유성분으로 추가하는 한편, 유성분 함량에 따른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는 가격제도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 대두 나. 사양실태 조사 및 최소비용 추정 ○ 체세포수와 세균수를 감소시키는 데 따른 비용함수 추정을 위해서 집유일원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낙농가 중 규모와 지역을 고려하여 표본추출한 500 낙농가를 대상으로 사양실태 조사 ○ 사양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체세포수와 세균수 감소를 위한 제활동들 각각이 체세포수 및 세균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기술계수를 추정. 다음으로 체세포수와 세균수 감소에 관련된 각별 최소비용추정 ○ 추정결과 체세포수 50만의 농가가 체세포수를 20만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비용은 38.17원으로 나타남. 따라서 현행 등급 기준으로 체세포수 2등급 농가가 체세포수 1등급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30원은 낙농가가 체세포수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체세포수 60만 이상인 경우에는 체세포수와 관계없이 최소비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가가 사양관리를 효율화시키면 추가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체세포수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체세포수 60만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추가비용의 수반 없이 체세포수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임 ○ 또한 세균수 15만의 농가가 세균수를 3만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35.96원으로 나타남. 따라서 현행 등급 기준으로 세균수 2 등급 농가가 세균수 1A 등급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41원은 낙농가가 세균수 2등급에서 1A 등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비용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임을 알 수 있음 ○ 세균수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세균수와 관계없이 최소비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가가 사양관리를 효율화시키면 추가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세균수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세균수 15만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높은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추가비용의 수반 없이 세균수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임 다. 집유일원화사업 참여농가의 4개월간 유질분포 ○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 낙농가의 1월, 4월, 7월, 10월의 4개월 자료를 활용. 1월, 4월, 7월, 10월 4개월을 참고한 이유로서는 유질성적이 계절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절별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임. 이상의 자료는 낙농진흥회가 유대 정산용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였으나 위의 자료는 지방 이외의 다른 유성분에 관련한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추가유성분으로 고려한 유단백질 함량 및 무지고형분 함량자료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생성 ○ 4개월 평균 체세포수는 43.6만이며, 체세포수 20만 미만의 비율이 20.2%, 20만 ~ 50만 미만의 비율이 50.7%, 50만 이상 비율은 29.1%로 나타남. 4개월 평균 세균수는 4.1만이며, 세균수 3만 미만의 비율이 75.9%, 3만 ~ 10만 미만의 비율이 15.8%, 10만 이상 비율은 8.3%로 나타남. 또한 4개월 평균 유지방율은 3.9%이며, 유지방율 3.0% 미만의 비율이 0.3%, 3.0% ~ 3.4%의 비율이 4.5%, 3.5% ~ 4.0%의 62.3%, 4.1% ~ 4.5%의 비율이 31.4%, 4.6% 이상이 0.7%로 나타남 ○ 유단백질 함량은 3.0% 미만이 8.3%, 3.0 ~ 3.2% 미만이 26.5%, 3.2% ~ 3.5% 미만이 29.3%, 3.5% 이상이 35.8%로 각각 생성되었음 ○ 또한 무지고형분 함량은 8.0% 미만이 0.4%, 8.0% ~ 8.6% 미만이 26.0%, 8.6% ~ 9.1% 미만이 35.5%, 9.1% 이상이 38.2%로 각각 생성되었음□ 원유가격 산정체계 가. 체세포수 ○ 새로운 원유가격 산정체계에서 원유의 위생과 관련되는 체세포수와 세균수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단계별 안을 마련하였으며, 원유의 성분과 관련해서는 위생 1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안과 위생 2,3단계에 해당하는 2단계안을 마련하였음 ○ 체세포수 1단계안의 경우 기본안은 20만 미만의 1A 등급과 20만 ~ 30만 미만의 1B 등급, 30만 ~ 50만 미만의 2등급, 50만 ~ 75만까지의 3등급, 75만 초과의 4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등급체계를 조정. 또한 등급상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3등급을 기준으로 1A 등급의 등차가격은 60원, 1B 등급의 등차가격은 50원, 2등급은 25원으로 현재보다 상향조정하였으며, 4등급은 페널티 100원을 부과하였음. 이외에도 1단계 대안에서는 1단계 기본안의 1A등급과 1B등급을 1등급으로 통합하여 1등급의 등차가격을 55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본안과 같게 하? 20만 ~ 50만 미만의 2등급, 50만 ~ 75만의 3등급, 75만 초과의 4등급 등 4개 등급으로 등급체계를 조정하였으며, 체세포수 3단계안은 20만 미만의 1등급과 20만 ~ 40만 미만의 2등급, 40만 ~ 75만의 3등급, 75만 초과의 4등급 등 4개 등급으로 위생 등급체계를 강화하였음 ○ 새로운 체세포수 가격체계에서는 유질규제선을 도입하였으며, 1·2단계안에서는 체세포수 100만을 유질규제선으로 하여 이 선을 3회 유대정산기간 연속하여 초과하는 낙농가의 원유에 대해서는 3일간의 집유정지 또는 7일간 유대의 1/2만 지급하는 페널티 부과함. 3단계안에서는 유질규제선을 75만으로 강화하였으며, 페널티도 7일간의 집유정지로 강화함 나. 세균수 ○ 새로운 원유가격 산정체계에서 세균수는 1단계안의 경우 3만 미만의 1A 등급과 3만 ~ 10만 미만의 1B 등급, 10만 ~ 30만의 2등급, 30만 초과의 3등급 등 4개 등급으로 등급체계를 조정하였으며, 4등급 농가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음. 2단계안에서는 세균수 2개 등급으로 구분된 1단계의 1등급을 1만 미만, 1만 ~ 5만 미만, 5만 ~ 10만 미만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3단계 안에서는 1만 미만, 1만 ~ 3만 미만, 3만 ~ 10만 미만의 등급으로 2단계안을 보다 강화하였음 ○ 새로운 세균수 가격체계에서도 유질규제선을 도입하였으며, 1단계안에서는 세균수 50만을 유질규제선으로 하여 이 선을 3회 유대정산기간 연속하여 초과하는 낙농가의 원유에 대해서는 3일간의 집유정지 또는 7일간 유대의 1/2만 지급하는 페널티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음. 2단계안에서는 유질규제선을 30만으로 강화하였으며, 3단계안에서는 유질규제선을 10만으로 강화함과 함께 페널티도 7일간의 집유정지로 강화함 다. 유성분 ○ 새로운 유성분 가격체계에서는 유지방율에 따른 가격등차를 크게 낮추고, 유단백질을 유대를 결정하는 유성분으로 추가하였음 ○ 유지방율의 가격체계로는 체세포수 및 세균수 1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안과 체세포수 및 세균수의 2·3단계에 해당하는 2·3단계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시 1단계안은 기본안과 대안을 마련하였음 ○ 유지방율 1단계 기본안은 3.0% 미만의 원유에 대해서는 위생요소(체세포수 및 세균수)만으로 결정된 유대의 1/2을 페널티로 부과하고, 3.0%~3.3%까지의 원유는 프리미엄 20원, 3.4%~3.9%까지의 원유는 프리미엄 40원, 4.0% 이상의 원유는 프리미엄 6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 ○ 유지방율 1단계 대안은 1단계 기본안보다 등급을 하나 더 둔 것으로서 3.0%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안과 같고, 3.0%~3.3%까지는 프리미엄 35원, 3.4%~3.6%까지는 프리미엄 40원, 3.7%~3.9%까지는 프리미엄 45원, 5.0% 이상의 원유는 프리미엄 5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 ○ 유지방율 2·3단계안에서는 유지방율 3.0% 미만에 대해서는 1단계안과 같지만 3.0%~3.3%까지의 원유는 프리미엄 20원을 지급하고, 3.4% 이상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등급을 단순화하였음 ○ 유단백질의 가격체계로 체세포수 및 세균수 1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안과 체세포수 및 세균수 2·3단계에 해당하는 2·3단계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시 1단계안은 기본안과 대안을 마련하였음 ○ 유단백질 1단계 기본안은 유단백질 3.0% 이상인 원유는 프리미엄 25원, 유단백질 3.0% 미만의 원유는 페널티 1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음 ○ 유단백질 1단계 대안은 1단계 기본안에 비하여 등급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3.0%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안과 같고, 3.0%~3.1%까지는 프리미엄 25원, 3.2%~3.4%까지는 프리미엄 30원, 3.5% 이상은 프리미엄 35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 ○ 유단백질 2·3단계안에서는 등급은 1단계안과 같지만 3.0% 이상의 원유에 대한 프리미엄을 40원으로 확대하였음 ○ 유성분 가격은 1단계안이 적용될 때에는 위에서 계산된 유지방가격과 유단백질 가격을 75 대 25의 비율로 반영하여 최종 유성분 가격을 계산하여, 2단계안에서부터는 그 반영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함 라. 가격체계 변경에 따른 가격효과 ○ 본 가격효과 분석을 위해 이용한 자료만으로 한정하여 살펴볼 경우, 현행 원유 가격산정체계에 의하면 수취가격은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 등급, 유지방율 6.2%에 해당하는 891원부터 체세포수 3등급, 세균수 4등급, 유지방율 1.7%에 해당하는 202원까지 분포되어 있음 ○ 새로운 가격체계안(모두 1단계안을 기준으로 체세포, 유지방, 단백질 각각의 기본안을 가정할 경우)에 의하면 평균 수취가격이 0.09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개별 수취가격은 최고 663.25원에서 최저 204.375원까지 분포하여 원유의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는 현행기준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위의 안으로 가격체계가 변경될 경우 유질에 따라 유대를 현행보다 최고 117.25원을 더 받게 되는 농가부터 334.75원 수취가격이 감소하는 농가까지 나타남. 그러나 수취유대가 현재와 같거나 증가하는 원유의 비율이 73.6%에 달하여 가격체계의 변경으로 수취가격이 감소하는 비율보다 수취가격이 증가하는 비율이 더 많음□ 유성분검사 보정 및 사양관리 가. 유성분검사 보정 ○ 현재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시료를 이용하여, 유대지급 기준으로서 추가성분으로 고려하고 있는 유단백질이 분석되므로 별도의 검사시료 보정은 필요치 않음 ○ 유단백질의 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시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기존의 유지방 검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아도 유단백질 함량이 자동적으로 검사되기 때문에 유단백질 함량 검사를 위한 별도의 검사수수료도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새로운 가격산정체계하의 사양관리 ○ 반추동물의 특성상 충분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의 감안하여 그에 따른 사양관리만이 정상사양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낙농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원유의 가격체계 변경만으로 젖소의 사양관리체계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농후사료보다 싼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새로운 가격산정체계에 유단백질이 포함되었지만 이는 낙농가로 하여금 유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유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단백질원의 적정급여를 통하여 건강한 젖소의 사양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단백질원의 급여는 필요량보다 적어도 젖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많아도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급여가 중요함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27
- 제 1 절 연구 목적...27
- 제 2 절 연구 필요성...27
- 제 3 절 연구내용 및 방법...30
- 제 2 장 낙농산업 개황...32
- 제 1 절 원유생산기반...32
- 제 2 절 우유 수급...42
- 제 3 절 유질개황...47
- 제 3 장 원유 위생 및 품질별 차등가격제도...53
- 제 1 절 유질현황...53
- 제 2 절 사양실태 조사 및 최소비용 추정...62
- 제 3 절 집유일원화사업 참여 낙농가의 4개월 유질분포...73
- 제 4 장 원유가격 산정체계...83
- 제 1 절 체세포수...83
- 제 2 절 세균수...92
- 제 3 절 유성분에 따른 유대지불 기준...99
- 제 4 절 가격산정체계 변경에 따른 가격효과...107
- 제 5 장 유성분검사 보정 및 사양관리...130
- 제 1 절 유성분검사 보정...130
- 제 2 절 새로운 가격산정체계하의 사양관리...132
- 제 6 장 요약 및 결론...139
- 참고문헌...148
- 부 록...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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