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사)소비자시민모임 |
연구책임자 |
김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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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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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9-12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과제관리전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1000012707 |
과제고유번호 |
1475005088 |
사업명 |
안전성관리기반연구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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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화장품.안전성.안전성평가.이슈원료.cosmetics.safty.safty assessment.issues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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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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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에 인지하지 못했던 화장품 위해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의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정부의 관리인력도 부족하고 관련 자문인력도 부족하여 화장품 위해요소 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제시 및 관리정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국내외 화장품 관련 위해상황 발생 및 안전이슈, 국내?외 화장품 안전문제 발생가능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 활동 및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화장품 위해요소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는 미국, EU,
최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에 인지하지 못했던 화장품 위해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의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정부의 관리인력도 부족하고 관련 자문인력도 부족하여 화장품 위해요소 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제시 및 관리정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국내외 화장품 관련 위해상황 발생 및 안전이슈, 국내?외 화장품 안전문제 발생가능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 활동 및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화장품 위해요소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는 미국, EU, 일본, 중국의 위해요소 관리체계, 관련법령, 안전성 평가과정 등과 각국의 기업 및 협회에서의 안전관리현황에 대해 다각적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는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규격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검사항목으로, 일반화장품에 대해 내용량, pH, 납, 비소, 수은, 메탄올에 대해 실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상기 법에서 규정한 몇가지 사항에 대한 검사가 아닌, 원료관리, 생산관리 등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는 미국, EU 등의 경우처럼, 업체의 자율관리 (단, 제품에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 부여)와 정부의 유통제품 관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미국의 CIR과 같은 안전성평가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화장품 위해상황 발생 및 안전이슈 이력 조사는 국내외 국가 및 단체, 국외 안전성평가기관 및 협회, 국외시험기관 등을 조사하여 총 128개의 이슈원료를 정리하였다. 이슈원료에 대한 국내에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국의 규제사항을 검토한 결과, 총 64개의 관리대상 원료를 도출하였다. 이외에 ‘물질별 분류(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의 2가지 분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화장품의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는 과학적 자문기구와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이나 EU처럼 업체의 자율관리(단, 제품의 안전에의 전적인 책임부여), 정부는 유통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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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harmful factors of cosmetics that were unknown in the past were recently found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policy to present the safety standard and control through evaluation of harmful factors of cosmetics is quite deficient due to lack of managing manpower
Although the harmful factors of cosmetics that were unknown in the past were recently found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policy to present the safety standard and control through evaluation of harmful factors of cosmetics is quite deficient due to lack of managing manpower in the government and related advisors compared to pharmaceuticals or foods. Thus, this research presented the method to control harmful factors of domestic cosmetics by surveying the domestic/foreign cosmetics safety control system, occurrence of hazardous situation related to domestic/foreign cosmetics and safety issue, the safety control activity and situation of matters that may cause problems in the safety of domestic and foreign cosmetics. For domestic/foreign cosmetics safety control system, this research collected and analyzed materials on the harmful factors control system in USA, EU, Japan, China, relevant law, safety evaluation process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safety control of enterprises and associations of each country in diverse aspect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revealed by the survey. The domestic cosmetics safety control requires manufacturer or importer to inspect whether the
standard is appropriate, stipulating that the contents pH, lead, arsenic, mercury, methanol of general cosmetics should be experimented as items of quality inspection. To evaluate the safety of cosmetics, however, it is required to consider all matters such as materials control, production control, etc besides the inspection of some items provided in the above law. The safety of cosmetics shall be autonomously controlled by business circle like USA, EU (provided that business circle is totally responsible for safety of products) and the distribution of products shall be controlled by government. The safety evaluation organ like CIR in USA is necessary. To survey the occurrence of hazardous situation of domestic/foreign cosmetics and history of safety issue, 128 issue materials were arranged by surveying domestic/foreign countries and groups, foreign safety evaluation institution and association, foreign test institution, etc. After checking the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y to systematically control issue materials in the country, we drew 64 materials subject to control. In addition, we presented 2 classification standards (draft) of 'classification for materials(ingredients that can be used as cosmetics materials and that cannot be used as such).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support the scientific advisory organ that ensures the cosmetics safety and scientific research on the cosmetics safety so as to build the safety control system of cosmetics. Further, it is necessary to enforce autonomous control by business circle (business circle is totally responsible for safety of products) and thorough control of distributed products by government like USA or EU.
목차 Contents
- 표지 ... 2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차례 ... 6
- 그림차례 ... 8
- 총과연구개발과 연구결과 ... 9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0
- 1. 국문요약문 ... 10
- 2. 영문요약문 ... 12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4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4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4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7
- 3. 총괄 국내.외 기술개발과 현황 ... 18
- 4.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과학기술 정보 ... 20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2
- 1. 연구내용 ... 22
- 2. 연구방법 ... 24
- 3. 연구추진체계 ... 27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고찰 ... 28
- 1. 국내 화장품 안전 관리 체계 ... 28
- 1.1 화장품 안전관리 ... 28
- 1.2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문제점 ... 32
- 2. 국외 화장품 안전 관리 체계 ... 34
- 2.1 미국 ... 34
- 2.2 EU ... 45
- 2.3 일본 ... 55
- 3. 국내.외 이슈화된 화장품원료의 이력 조사 ... 64
- 3.1 국내외 단체, 언론등에서 나타난 화장품 이슈원료 ... 64
- 3.2 외국시험기관의 화장품 관련 Test 이슈원료 ... 118
- 3.3 화장품 안전 전문가 그룹에서 제기한 화장품 원료 논의 ... 121
- 3.4 소비사 상담 통한 화장품 위해상황 ... 127
- 4. 이슈원료에 대한 연구 및 관리 현황 ... 149
- 4.1 국외에서 이슈화된 화장품 원료 및 (정부)기관 및 관리 현황 ... 149
- 4.2 기업의 화장품 안전 관리현황 ... 187
- 5. 국내 . 외에서 이슈화된 화장품 원료 ... 192
- 6. 화장품 중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 ... 205
- 6.1 국내외 화장품 이슈원료의 국가별 규정비교 ... 205
- 6.2 화장품 이슈원료 분류체계(안) ... 222
- 7. 호장품 위해요소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236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250
- 1. 총괄활용성과 ... 250
- 2. 총괄활용계획 ... 252
- 제5장 주요연구 변경사항 ... 253
- 제6장 참고문헌 ... 254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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