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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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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6 |
과제시작연도 | 2008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등록번호 | TRKO201000013010 |
과제고유번호 | 1475004147 |
사업명 | 의약품등안전관리 |
DB 구축일자 | 2015-01-08 |
키워드 | 오.남용우려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관리방안.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기준. |
본 과제의 연구대상인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의된 의약품들임. 오.남용우려의약품의지정등에관한규정 고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이 대두될 때마다 해당성분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지정기준에 있어서 과학적,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명문화된 적이 거의 없음. 오.남용우려의약품에 관한 관리방안은 의약분업예외지정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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