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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가의 유기농자재 검토기준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Eveluation Criteria And Management System of Organic Farming Inputs in the Major OECD Nat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연구책임자 안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농촌진흥청
사업 관리 기관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200000159
과제고유번호 1395019931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독일식물강화제법, CODEX 및IFOAM기준, EU유기농자재 검토기준 등 조사
○ OECD각국의 검토기준에 의한 검토평가절차와 허용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구분 등 운용실태를 조사 국내기준과 비교평가 분석
○ 국내 현실을 고려 품질인증기준과 목록공시기준 등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analyze current criteria for evaluation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etc. (referred to in this report as ‘inputs’) used in organic agriculture of the major OECD nations including Korea, and to propose the best policies for domestic

목차 Contents

  • 제출문...1
  • 요약문...2
  • SUMMARY...4
  • 차례...6
  • 표차례...9
  • 그림 차례...13
  • I. 서언...15
  • 1. 세계 유기농업 동향...15
  • 2. 국내 유기농업 동향...17
  • 3. 유기농자재 정의 및 개념...19
  • 4. 유기농자재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20
  • 5. 유기농자재 검토기준 등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22
  • II. 국내 유기농자재 생산, 유통, 사용관련 설문조사 및 문제점 분석(제1세부과제)...25
  • 1. 유기농자재 생산업 현황...25
  • 2. 유기농자재 종류 및 특성과 유통현황...25
  • 3. 유기농자재 생산 유통 사용관련 설문조사 결과...32
  • 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유기농자재 생산 유통 사용상 문제점 분석...46
  • III. 국내 유기농자재 관리제도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제3세부과제)...50
  • 1. 유기농자재 관련 법령...50
  • 2.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절차 및 검토기준...51
  • 3. 국내 유기농자재 관리제도의 문제점...58
  • IV. OECD 주요국가의 유기농자재 검토기준 분석과 시사점(제2세부과제 : 관련법규, 담당기관, 제출서류, 검토 평가기준 및 절차 등 )...60
  • 1. 미국...60
  • 2. 캐나다...89
  • 3. 일본...111
  • 4. 호주...123
  • 5. 뉴질랜드...131
  • 6. 유럽연합(EU-889-2008)...152
  • 7. 영국...167
  • 8. 독일...186
  • 9. 프랑스...211
  • 10. 기타 EU 회원국가...216
  • V. 국내 유기농자재 검토기준 및 평가제도 개선안...252
  • 1. 친환경농업육성법령 정비 방안...252
  • 가. 개정 배경...252
  • 나. 용어의 정의...252
  • 다 친환경농자재 심의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253
  • <제1안> 현 목록공시제 유지, 품질인증제 도입...253
  • (가) 품질인증제 도입시 목록공시제와의 구조비교...253
  • (나)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에 따른 목록공시제 절차 개선...254
  • (다) 유기농자재 검토 평가기준 개선안(친환경농업육성법 하위규정 개정안)...254
  • (라) 유기농자재 범위 확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 사용가능자재 및 사용조건 개정)...256
  • (마) 유기농자재 원료물질 및 부자재(보조제)의 관리...257
  • (바) 유기농자재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규격 확대, 표준사용법, 안전사용기준 설정 및 분석법 확립...257
  • <제2안> 식물강화제 등록제 도입...259
  • (가) 식물강화제(Plant strengtheners) 등록제...259
  • (나) 품질인증제에 식물강화제 개념 도입하여 독일의 등록제처럼 탄력적으로 운용...259
  • (다) 독일 식물강화제 등록제 + 미국 OMRI 공시제; 절충형 유기농자재 관리법 제정...260
  • <제3안> 유기식품 통합법 도입시 품질인증기준 차등화...260
  • 2. 유기농자재 전문검토기관 설립 및 연구기능 강화 방안...261
  • 가. 미국 OMRI, 스페인 INTERECO와 같은 민간 유기농자재 전문검토기관 설립...261
  • 나. 정부 유사기능 통폐합 국립 유기농업 연구기관 설립 등 기능강화...261
  • VI. 결론 및 제언...263
  • [부록]...266
  • 부표-1. OECD 주요국 유기농식품 인증표시제도 비교...266
  • 부표-2. OECD 주요국 유기농자재 관리제도 비교...267
  • 부표-3. EU 회원국가 유기농자재 관리제도...267
  • VII.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268
  • VIII.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268
  • IX.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268
  • X. 기타 중요 변동사항...268
  • XI.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장비 현황...268
  • XII. 참고 문헌...269
  • 주요 결과 요약서...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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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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