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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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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주관부처 | 환경부 |
연구관리전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등록번호 | TRKO201300007299 |
DB 구축일자 | 2013-05-20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6조에 의하면 오염물질의 시험 분석을 위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산업표준(KS 규격)을 제정 할 경우 주관 부처간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을 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국가 환경 정책 수행의 일관성을 도모하며 국가표준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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