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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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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재훈 |
참여연구자 | 신진수 , 김신조 , 이정영 , 이영선 , 유순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환경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등록번호 | TRKO201300007719 |
DB 구축일자 | 2013-05-20 |
지난 수십년간에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단일 배출허용기준 적용 체계가 최근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정책적 대응이 어렵고 개별 사업장 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제도"는 허가과정에 전문적인 평가없이 일반행정 처리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법성만을 검토하는 수준(처리기일 10일, 무방류시설 60일)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국가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산업폐수 처리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The effluent limitations of industrial wastewater is based on uniform regulatory criteria for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of all in Korea. However, an individual effluent limitations on each wastewater discharge facility is widely applicable for regulation of industrial wastewater in US. EP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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