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학회 Korea Nuclear Society |
연구책임자 |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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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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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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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1-08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연구재단 |
등록번호 |
TRKO201300012489 |
과제고유번호 |
1345137559 |
DB 구축일자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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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원자력,원자력법,원자력산업,원자로,원자력수출,아시아법,이슬람법(중동법)Atomic Energy,Atomic Energy law,Atomic Energy Industry,Reactor,Nuclear related law,Nuclear export,Asian Law,Islam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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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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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국가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 • 분석하였고 중동국가로는 요르단, 이집트, UAE를 대상으로 조사 •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원자력법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선결적으로 이들 국가의 권력구조를 비롯한 정치제도, 사회문화적 배경, 입법조직, 전력현황, 전력산업 등도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1. 베트남의 원자력법은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이며 통합적인 단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의 원자력정책과 원자력사업 및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규제체계를 정하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국가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 • 분석하였고 중동국가로는 요르단, 이집트, UAE를 대상으로 조사 •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원자력법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선결적으로 이들 국가의 권력구조를 비롯한 정치제도, 사회문화적 배경, 입법조직, 전력현황, 전력산업 등도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1. 베트남의 원자력법은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이며 통합적인 단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의 원자력정책과 원자력사업 및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규제체계를 정하고 있다. 는 것(제1장)은 기본법적인 성격의 규정이다. 그리고, 원자력진흥에 관한 사항(제2장), 원자력의 안전보장(제3장), 방사성시설 및 원자력시설의 규제(제4장, 제5장), 방사성광물 개발의 규제(제6장), 방사성물질의 운송의 규제(제7장),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 및 손해배상(제10장) 등 원자력규제의 주요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통합적인 단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원자력법은 93개 조문으로 46면에 그친다. 이들 조문으로 원자력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에 대한 규제를 다소 개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많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하위법령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반면에 신청서류와 같이 하위법령에 규정할 사항도 일부 원자력법에 규정되어 있다.
2. 필리핀의 원자력법은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이며 통합적인 단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원자력법은 원자력시설 및 물질의 허가와 규제,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이 평화적 이용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1조).
원자력법의 구성도 제2장 위원회의 일반적 권한, 제3장 원자력시설의 규제와 허가, 제4장 원자력물질의 규제와 허가, 제5장 원자력시설과 물질의 규제, 제6장 행정절차와 사법심사, 제7장 원자력손해배상책임, 제8장 처벌규정, 제9장 최종 조항 등 원자력안전규제의 주요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통합적인 단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정부계획에 따르면, 2008년 2기의 1,000MW원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2010년경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SMART원자로를 마두라지역에 해수담수용으로 도입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원자력법은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이며 통합적인 단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제2장 기관, 제3장 연구와 개발, 제4장 사업, 제5장 감독, 제6장 방사성 폐기물처리, 제7장 핵 피해의 책임, 제8장 벌칙 등 원자력 안전규제의 주요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통합적인 단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인도는 2008년 9월 원자력 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을 벗어나 국제 원자력 무역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인도의 회가 통과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원자력에너지국가로서의 법제를 갖춰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원자력에 관한 인도 중앙정부의 권한은 전형적 연방국가조직의 권한 분배와는 사뭇 다른 양산을 띄고 있다. 원자력법제는 인도의회차원의 입법만이 가능하며 이로써 오직 중앙정부만이 원자력에 관한 관리 및 운영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원자력에 관한 정책적 판단인 동시에 법적 근거를 수반한 인도원자력법체계의 특징이다.
또한 인도 원자력법제는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의 손해배상 원칙을 그대로 원자력손해배상법에도 반영하고 있다. 무과실책임은 물론 엄격책임원칙에 따라 통상의 원자력배상책임에 대한 사업주로의 집중을 넘어서, 폭넓은 책임주체의 범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국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고유 법리를 고수함과 동시에 국가간 원자력협정을 통한 배상범위의 제한 내지 정액배상 규정들과 조화를 과제로 함께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5. 요르단의 원자력법제를 살펴보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원자력법제의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요르단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국왕의 권력이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국왕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조항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요르단의 정치체계에서 보듯이 정책결정에 관해서도 국왕의 결정권이 상당부분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수장으로 총리를 두고는 있지만 실제 결정권자는 국왕으로써 국회에서 결의된 중요 정책에 대해서 총리는 국왕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국왕은 검토 후 최종결정권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6. 이집트는 2012년 원전사업자를 선정하고 2019년 첫 원전을 가동한다는 목표 하에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0년 3월 말 새로운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원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규제 및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집트는 UAE와는 달리 원전 사업에 필요한 Financing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은 OECD의 DAC 회원국가로서 향후 제3세계에 지원해야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집트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프로그램 그리고 현지 인재양성 교육, 규제 및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ODA 자금을 이용해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World Bank 등의 Funding을 유치할 경우 Financing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7. 2009년 12월에 한국 원자력 반세기 만에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을 UAE에 하게 되었다. UAE 원전은 140만 ㎾급 한국형 원전 4기 건설(총 200억달러)을 비롯해 원전 건설 후 60년간의 운영 지원 및 기기 교체, 연료공급 등을 포함하는 일괄수출 계약이다. 총 400억달러에 이르는 수출계약은 단일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UAE는 최근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위협, 즉 환경파괴와 테러위협에 대응하는 법적틀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CNIA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목표로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4기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UAE의 최근의 원자력법에 대한 접근은 국경 통제를 개선하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시스템과 문화를 장려하는 것이 핵심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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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Laws on atomic energy of Vietnam,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India among Asian countries and those of Jorda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hereinafter, UAE) among Middle East countries.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ir legal systems relating to nucl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Laws on atomic energy of Vietnam,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India among Asian countries and those of Jorda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hereinafter, UAE) among Middle East countries.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ir legal systems relating to nuclear energy, first of all, this study concentrates on in-depth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including the power structure, sociocultural backgrounds, legislative bodies, current status of electric power, power industry, etc.
1. The Law on Atomic Energy of Vietnam is a fundamental law regarding nuclear power and ha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unified law. It declares the Sate policy on nuclear policy and regulates the activities in the field of atomic energy and assurance of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2.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and Liability Act of the Philippines which ha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unified law is a fundamental act on nuclear power. The Act provides for the permission and regulation of nuclear facilities and nuclear materials, and also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In addition, it is declared that the development and use of atomic energy should be for all peaceful purposes.
3. The Act on Nuclear Energy of Indonesia is a fundamental law regarding nuclear power. Also it can be regarded to hav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unified law in that the Act includes major issues on the regulation regarding nuclear safety, including Chapter Ⅱ Institutions, Chapter Ⅲ Research and Development, Chapter Ⅳ Enterprises, Chapter Ⅴ Regulatory System, Chapter Ⅵ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hapter Ⅶ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Chapter Ⅷ Penal Provisions.
4. Indian Acts relating to atomic energy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and their own principles relating to payment of compensation are reflected into the The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5. It seems that Jordan laws regarding atomic energy have not been fully developed yet.
However, significant improvement thereof will be expected in the following years.
6. Egypt has decided to select nuclear power plant operators in 2012 and is pushing ahead with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 in order to operate the country's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2019. In particular, it has built the legal system to prepare for regulatory and safety measures on par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7. UAE's approach to current Atomic Energy Law is to improve its border controls and encourage to build the culture and system for the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목차 Contents
-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 1
-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 1
- 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 3
- 3. 기대효과 ... 3
-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4
- 베트남의 원자력법제 ... 6
- Ⅰ. 베트남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체계 ... 6
- Ⅱ. 베트남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9
- Ⅲ. 베트남의 원자력법제 ... 10
- Ⅳ. 맺는 말 ... 15
- 필리핀의 원자력법제 ... 15
- Ⅰ. 필리핀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체계 ... 16
- Ⅲ. 에너지 수급 현황,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17
- Ⅳ. 원자력법 개관 ... 19
- Ⅴ. 맺는 말 ... 20
- 인도네시아의 원자력법제 ... 20
- Ⅰ. 인도네시아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체계 ... 20
- Ⅱ. 인도네시아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21
- Ⅲ. 인도네시아의 원자력법제 ... 24
- Ⅳ. 맺는 말 ... 29
- 인도의 원자력법제 ... 30
- Ⅰ.인도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체계 ... 30
- Ⅲ. 인도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33
- Ⅳ. 인도의 원자력법령체계 ... 34
- Ⅴ. 인도 원자력법제의 특징과 주요내용 ... 35
- Ⅵ. 결 론 ... 37
- 요르단의 원자력법제 ... 38
- Ⅰ. 요르단의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 38
- Ⅱ. 요르단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40
- Ⅲ. 요르단의 원자력법제 ... 41
- Ⅴ. 맺는 말 ... 42
- 이집트의 원자력법제 ... 43
- Ⅰ. 이집트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체계 ... 43
- Ⅲ. 이집트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45
- Ⅳ. 이집트의 원자력법제 ... 47
- Ⅴ. 맺는 말 ... 48
- UAE원자력법제 ... 48
- Ⅰ. UAE의 국가개황 ... 48
- Ⅱ. UAE의 경제 동향 및 전망 ... 48
- Ⅳ. UAE의 원자력법과 행정체계 ... 50
- Ⅴ. 맺는 말 ... 55
- 표지 ... 57
- 제 출 문 ... 59
- 보고서 요약서 ... 61
- 요 약 문 ... 63
- SUMMARY ... 67
- CONTENTS ... 71
- List of Tables ... 74
- List of Figures ... 75
- 목 차 ... 76
- 표 목차 ... 79
- 그림 목차 ... 80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81
- 제 2 장 아시아 국가들의 원자력법제 ... 83
- 제 1 절 서 언 ... 83
- 제 2 절 베트남의 원자력법제 ... 84
- Ⅰ. 머리말 ... 84
- Ⅱ. 베트남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 ... 84
- Ⅲ. 베트남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90
- Ⅳ. 베트남의 원자력법제 ... 95
- Ⅴ. 맺는 말 ... 104
- 제 3 절 필리핀의 원자력법제 ... 105
- Ⅰ. 머리말 ... 105
- Ⅱ. 필리핀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체계 ... 106
- Ⅲ. 에너지 수급 현황,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113
- Ⅳ. 원자력법 개관 ... 122
- Ⅴ. 맺는 말 ... 125
- 제 4 절 인도네시아의 원자력법제 ... 126
- Ⅰ. 인도네시아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체계 ... 126
- Ⅱ. 인도네시아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131
- Ⅲ. 인도네시아의 원자력법제 ... 139
- Ⅳ. 맺는 말 ... 145
- 제 5 절 인도의 원자력법제 ... 146
- Ⅰ. 서 론 ... 146
- Ⅱ. 인도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체계 ... 148
- Ⅲ. 인도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160
- Ⅳ. 인도의 원자력법령체계 ... 163
- Ⅴ. 인도 원자력법제의 특징과 주요내용 ... 166
- Ⅵ. 결 론 ... 176
- 제 6 절 소 결 ... 177
- 제 3 장 중동 국가들의 원자력법제 ... 180
- 제 1 절 서 언 ... 180
- 제 2 절 GCC 국가 헌법 통치구조의 비교법적 고찰 ... 181
- Ⅰ. 머리말 ... 181
- Ⅱ. 개념의 확정 ... 182
- Ⅲ. GCC 국가 헌법과 통치구조 ... 184
- Ⅳ. 통치구조의 비교법적 고찰 ... 193
- Ⅴ. 맺는 말 ... 195
- 제 3 절 요르단의 원자력법제 ... 196
- Ⅰ. 머리말 ... 196
- Ⅱ. 요르단의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 197
- Ⅲ. 요르단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202
- Ⅳ. 요르단의 원자력법제 ... 208
- Ⅴ. 맺는 말 ... 211
- 제 4 절 이집트의 원자력법제 ... 212
- Ⅰ. 머리말 ... 212
- Ⅱ. 이집트의 정치 입법조직 및 법체계 ... 213
- Ⅲ. 이집트의 전력정책 및 전력산업 체제 ... 219
- Ⅳ. 이집트의 원자력법제 ... 228
- Ⅴ. 맺는 말 ... 231
- 제 5 절 UAE원자력법제 ... 232
- Ⅰ. 서 언 ... 232
- Ⅱ. UAE의 국가개황 ... 233
- Ⅲ. UAE의 경제 동향 및 전망 ... 235
- Ⅳ. UAE의 원자력법과 행정체계 ... 241
- Ⅴ. 맺는 말 ... 247
- 제 6 절 소 결 ... 248
- 제 4 장 결 론 ... 250
- 부 록 ... 254
- 베트남 원자력법 ... 256
- Vietnam Atomic Energy Law ... 294
- 필리핀 원자력법 ... 338
- Republic Act No. 5207 ... 356
- 인도네시아 원자력법 ... 374
- PENJELASAN ATAS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 390
- 인도 원자력법 ... 404
- 요르단 원자력법 ... 440
- 이집트 원자력법 ... 458
- 참고문헌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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