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37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18 |
사업명 | 인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37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형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형자에게 집행되는 징역형은 定役에 복무할 것을 형벌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를 받는 피수용자 생활의 대부분은 소정의 작업으로서 의무화된 교도작업에 종사하게 된다(형법 제67조). 이와 같이 교도작업(Prison labour)은 근대적 자유형에서 중심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교도작업의 역사를 보면 교도작업은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재소자의 노동은
Chapter 1 Purposes
The prisoners are put in the prison to be punished because of their crimes. The imprisonment that most of prisoners are forced to serve shall give labor service in pris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67 of the Criminal Act). As such, the prison labor plays a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