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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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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홍범교 |
참여연구자 | 김진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300021773 |
과제고유번호 | 1105003591 |
DB 구축일자 | 2013-10-05 |
우리나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각각 동 시장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세계적인 시장과 견주어 손색없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현재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본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분배 정의를 위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는 이러한 전반
The financial capital gains from neither listed stocks nor financial derivatives are taxable in Korea. Originally, this non-taxation policy was intended to develop our financial markets to raise funds and boost economic development. But as our stock and financial derivative markets are now at a wo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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