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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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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356 |
과제고유번호 | 1105007883 |
사업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0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356 |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이자 ·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세제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금융세 제가 매우 복잡하다. 물론 금융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 세계적인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나면서 다른 나라의 금융세제도 복잡하기는 마찬가 지이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세제가 복잡한 중요한 요인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 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
Currently, in Korea, only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are defined as financial income by tax law. They are subject to financial income tax separately or globally depending on the total amount of financial income. But capital gains in general are not taxed, except capital gains from real 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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