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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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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준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420 |
DB 구축일자 | 2013-12-21 |
키워드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의무할당제도.RPS법.태양광발전 보조금.Renewable Energy Source.Feed-in Tariff.Renewable Portfolio Standard.Japanese RPS Law.Subsidies. |
일본은 2004년부터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에 의하여 RPS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전기사업자가 이용목 표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목표량이 지나치게 낮고 참여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탓에 사업자간 경쟁촉진이라는 시장원리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침체되었던 일본의 태양전지시장이 2009년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유는
Japan started a trial system for carbon trade in 2008. Prime Minister Yasuo Fukuda said unveiling a climate change policy that set a goal for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But the "Fukuda Vision" initiative will skip Japan's medium-term target for reducing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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