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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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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미정 |
참여연구자 | 장미혜 , 김보화 , 김성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0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300031718 |
과제고유번호 | 1105006931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대학 공동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교육기관 내 성차별 금지 법령이 따로 없어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방조하게 된다. 성의 개방화 및 잘못된 성의식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위험은 커진 반면, 이에 대한 대학의 대처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The college and university authorities should b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of and prompt response to sexual assault and harassment occurred on college and university campuses as those sexually discriminatory acts put restrictions on the students’ right to learning. However, curren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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