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김승권
|
참여연구자 |
권은희
,
강은숙
,
강복정
,
김연우
,
조은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1400001891 |
과제고유번호 |
1105004878 |
DB 구축일자 |
2014-04-19
|
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인프라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은 그 체계가 중복적이고 기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순영, 2007; 조현미, 2008).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 지자체, 민간(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시기와 대상이 한정적이고 교육지원의 체계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 또한 중앙부처별 다문화가족관련 지원업무의 중복으로 교육관계자에 대한 업무지원에서 혼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인프라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은 그 체계가 중복적이고 기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순영, 2007; 조현미, 2008).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 지자체, 민간(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시기와 대상이 한정적이고 교육지원의 체계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 또한 중앙부처별 다문화가족관련 지원업무의 중복으로 교육관계자에 대한 업무지원에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어 교육관계자를 위한 체계적 업무지원이 요구된다.
○ 특히, 사회전체 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 년도에 개발된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시범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실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시범적용을 실시한다.
○ 둘째,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의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셋째,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의 강의교안, 교육자료, 자기학습자료 등을 추가로 개발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한다.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과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의 개념과 효과성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 둘째,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고 모니터링 하였다.
○ 셋째,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넷째,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의 통합적 교육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 첫째, 문헌연구와 자료수집이다. 본 연구의 1차, 2차년도 연구를 분석하고, 2011년 기준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실태와 프로그램 효과성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둘째,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을 시범적용 하였다.
○ 셋째,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 넷째,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 다섯째,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 여섯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 다문화가족 교육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 ‘다문화 전문강사’, ‘다문화 전문인력’ 등의 합일되지 않은 개념과 범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문화가족 교육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교육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을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이들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시범적용하였다.
— 다문화가족 교육에 참여자는 종사자들 중 다방면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 이민자들의 지원활동인력 가운데 특수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번역지원사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꼭 필요한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관계자들
□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과 정부부처에서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이들을 평가하는 연구는 아직 미비함.
○ 민무숙 외(2009)는 정부부처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에 대해 평가한 결과, 다문화 전문인력은 준전문가급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더욱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도 분야별, 단계별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서현․이승은(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관련 유아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결과, 프로그램 적용 후 유아교사들의 다문화 태도,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이해도 점수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 모경환(2009)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 후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이 의미있게 향상되었으며, 인종적 다양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일지 분석 결과에서도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이 선행 연구는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여,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도 2차년도에 개발한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할 것이다.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의 측정도구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프로그램별 평가척도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 상담자 자기효능감 질문지
○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상담자 자기 평가 질문지
○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상담자 활동 자기 효능감
○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상담자 자기 평가 질문지
○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역전이 관리 능력 측정척도
○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Ⅲ.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 시범적용 대상자 모집
○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의 대상자 모집은 이주여성쉼터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추천 및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예비 시범적용은 이주여성쉼터 종사자 5명, 시범적용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종사자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 및 다문화 상담프로그램
—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과 다문화 상담프로그램(6종)에 대해서는 2011년 5월 10일에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과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의 협조를 통하여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안내문을 발송하여 프로그램 시범적용 일시,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모든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참가자격요건과 교육희망지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시범적용 장소 및 일정
○ 장소
— 시범적용 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은 시범적용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참가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강의실에서 진행하였다.
—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을 제외한 7개 프로그램은 시범적용 신청서에 교육희망지역을 기입하게 하여, 신청자들 중 다수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부부․자녀․가족 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은 서울시에 소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다문화 부부․자녀․가족 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과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은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호텔 아드리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일정
—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은 예비 시범적용을 거쳐 총 2회의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예비 시범적용은 2011년 4월 21일(목)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 시범적용은 2011년 6월 23일(목)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다문화 부부․자녀․가족 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2011년 5월 26일(목)~27일(금), 6월 2일(목)~3일(금) 1박 2일씩 2회, 총 4일 동안 3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부부․자녀․가족 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은 2011년 6월 9일(목)~11일(토) 총 3일 동안 24시간,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은 2011년 6월 10일(금)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
○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의 모니터링은 연구진에 의해 각 프로그램별로 진행되었다.
○ 먼저, 각 프로그램별 시범적용 시 프로그램의 목적이 회기의 구성 및 내용 등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시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해 연구진이 직접 관찰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파악하며,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시범적용 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관계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프로그램 시범적용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활동가들 자신과 동료들의 다문화경험을 다문화이해교육이 내용과 운영방법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둘째, 일반과정 상담프로그램의 교육 내용면에서는 기존의 강의 형식보다는 이론 강의 후 이론에 근거한 사례 동영상, 기법을 적용한 시연 등 구체적인 상담장면을 보여주는 교육방법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 적합하였다.
○ 셋째, 심화과정 상담프로그램에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담사례에 대하여 함께 분석하고, 시범적용 대상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하여 토론하는 형식과 슈퍼비전을 통한 대안을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의 교육보다 실제적인 사례중심의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이 이들의 상담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넷째, 상담프로그램에서의 참여인원을 18~21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한 결과, 적정 교육인원은 이정도의 소수 인원이 효과적임이 나타났다.
○ 다섯째, 교육대상 자격기준에서 심화전문 자격기준은 시범적용 대상자를 동일하게 하였을 때 부부, 가족상담 프로그램과 자녀상담 프로그램의 이해 수준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현재 다문화가족 상담현장에서는 부부, 가족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시범적용 대상자들이 부부, 가족상담 심화수준의 내용은 이해하기에 적합하였으나 자녀상담은 현장에서의 경험의 기회가 적었기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심화교육대상자는 부부, 가족상담 프로그램과 자녀상담프로그램은 구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교육 장소는 대상자 모집 시 신청자들의 희망지역을 조사하여 참여 가능하다고 응답한 장소인 서울과 대전에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전국 시군단위에서는 참여하기에 원거리로서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전국 지역 거점별로 교육장소를 지정하여 근거리 안에서 참여토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다문화자녀상담 운영사례 및 시사점
○ 다문화아동의 분석사례 부족
— 다문화아동의 문제 분석 사례 활동에 있어 다문화아동의 상담 사례들이 불충분하였다. 다문화아동 상담교육을 운영을 함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단기 아동상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상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 사례적 접근
— 다문화아동을 상담함에 있어 아동의 개인의 심리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환경들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동 복지 차원의 사례 관리적 상담 접근이 필요하겠다.
○ 다문화아동의 특성이 고려된 상담
— 다문화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특성에 대해 좀 더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문화아동의 특성에 대한 기초 이론이 바탕이 되어 다문화아동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 다문화부부상담 운영사례 및 시사점
○ 다문화부부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항들과 이를 다루는 방법들에대하여 교육되면 좋겠다.
○ 한국어가 능숙한 결혼이민여성이나 지역별 통번역지원사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제공함으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현장의 실무자들은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진 상황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업무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이나 슈퍼비전 등을 포함하는 업무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다양한 사례연구 또는 학술 연구를 통하여 실천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면 좋겠다.
Ⅳ. 프로그램 시범적용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결과
□ 만족도 평가
○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평균 4.53점(100점 환산 90.6점),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평균 4.36점(100점 환산 81.3점)으로 나타나, 시범적용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평균 4.36점(100점 환산 87.1점)이었으며,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은 4.66점(100점 환산 93.1점), 다문화 가족상담 프로그램은 4.59점(100점 환산 91.9점)이었다.
○ 다문화 부부․자녀․가족 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의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평균 4.60점(100점 환산 92.0점)이었으며,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은 4.37점(100점 환산 87.3점),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은 4.63점(100점 환산 92.7점)이었다.
□ 만족도 평가의 시사점
○ 첫째, 8개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들의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교육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그 욕구를 충족시켰다.
○ 둘째,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은 활동가 자신의 다문화경험과 외국인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구성되어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연구진이 직접 강의를 하여 주제전달이 잘 이루어졌고, 업무현장에서 진행되어 편리한 점이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 셋째,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의 경우, 경력이 높은 참가자들도 한국의 제도에 대한 교육의 욕구가 높았고, 본 프로그램이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 넷째, 다문화 부부․자녀․가족 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시범적용 대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교육내용과 진행 방법이 이들의 필요성을 충족하였다. 다만, 가족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론적 배경의 비중에 따라 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집단과 이수하지 않은 집단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도 상담업무경력에 따라 교육의 필요도가 달라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 다섯째, 실천 현장에서는 주로 다문화 자녀상담보다 부부․가족 상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다문화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 효과성 평가
○ 프로그램별 효과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효과성 평가의 시사점
○ 첫째, 8개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모두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 둘째, 모든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에게 다문화수용성 향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 셋째,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의 경우, 경력이 낮은 집단이 경력이 더 많은 집단보다 한국의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크다.
○ 넷째,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이 시범적용 대상자의 역량 강화에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족 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도 시범적용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다문화 부부․가족 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은 적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어 보편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다섯째, 다문화 부부․가족 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의 경우 전공자들이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자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의 경우 다문화가족 상담경력이 있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문화 자녀상담의 경험은 많지않아 효과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Ⅴ.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
○ 목적
—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세계 6대륙의 주요정보를 통해 전반적인 문화를 배우고, 한국 내에서 다문화가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를 안다.
—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자신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역시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 다문화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자신, 사회,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 주요 내용
□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
○ 목적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최근 만들어진 여성인권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가정이 겪는 위기 및 갈등 상황에 적극적인 안내와 대처를 한다.
— 이주민을 위한 효과적, 효율적 활동을 지원하고 초기지원이 아닌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병․의원 이용방법 등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
— 결혼이민여성의 안정된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초기과정에 안정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통․번역지원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 주요 내용
□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 목적
— 상담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핵심이 되는 부부가 상담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기감정을 다루는 방법과 자기표현능력을 향상하게 지원함으로 원만한 가족관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결합된 다문화가족 부부간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안내하고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을 터득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도록 도와줌으로 상담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 주요 내용
□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 목적
—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결합된 다문화가족 부부간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안내하고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을 터득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도록 도와줌으로 상담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 다문화 부부 상담을 직접 담당 하는 현장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이 구체적인 상담사례 슈퍼비전을 통해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담기법을 체험함으로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자로서의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 주요 내용
□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상담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상담가들이 실제 상담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분석하여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모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해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살펴본다.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내면화 외현화된 심리적인 어려움을 직접 진행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현장에서 좀 더 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주요 내용
□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 목적
— 다문화가족의 구조, 의사소통,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갈등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자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발달과 적응을 돕고 가족의 순기능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 경험이 적은 다문화 상담종사자들이 지원 프로그램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상담 자세와 이론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상담기법을 익혀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 주요 내용
□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가족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안내하고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을 익혀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도록 도와줌으로 상담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 다문화가족 상담을 담당 하는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상담자들이 구체적인 상담사례 슈퍼비전을 통해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족 상담기법을 체험함으로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자로서의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 주요 내용
Ⅵ.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교육 지원방안
□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 운영방안
○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은 5개 주제에 대해 각 2시간씩 총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1일 10시간의 교육은 무리가 있었다. 예비 시범적용 당시 1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시범적용 때에는 4회기와 5회기의 내용을 수정하여 총 4회기, 8시간으로 실행하였다.
○ 예비 시범적용과 2차 시범적용의 프로그램의 효과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만족도와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총 4회기 8시간으로 재구성하였다.
○ 프로그램의 교육인원은 15~20명 정도가 적당하며, 교육장소는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지와 접근성이 좋고, 교육 시 그룹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 교육강사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학문이수 경험이 있고, 다문화인식개선 관련연구 및 업무경력이 탁월한 강사, 집단훈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이 5년이상 있는 강사로 하며, 참여대상은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유관기관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이다.
□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 운영방안
○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은 4개 주체 전체 8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지원사이다. 교육강사의 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강의 경험이 있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년 이상실무 경험자로 하며, 1인이 모든 회기를 교육하는 것보다는 내용별로 전문가가 강의할 수도 있다.
○ 교육 대상자의 인원은 15~20명 정도가 강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기에 적정하다. 또한 교육장소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의 힘든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한 각 지역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운영방안
○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은 3개 주제, 총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 자격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업무에 종사자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상담관련 비전공 자, 상담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상담업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이다.
○ 교육강사는 대학원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상담관련 치료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상담에 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상담가여야 한다.
○ 교육 적정인원은 15~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장소는 전국 지역 거점별로 교육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운영방안
○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은 3개 주제, 총 8시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참가 자격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업무에 종사자로 다문화 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이수 후 1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자, 상담관련 전공자, 상담과목을 이수한 자, 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다.
○ 교육강사는 대학원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학과 박사과정수료이상의 학력과 상담관련 치료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상담에 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상담가여야 한다.
○ 교육 적정인원은 15~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장소는 전국 지역 거점별로 교육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운영방안
○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은 6개 주제, 전체 16시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참가 자격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업무에 종사자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상담관련 비전공자, 심리상담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다문화가족 상담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자이다.
○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실제 다문화 자녀상담 경험 및 아동․청소년 상담 경험에 대한 기준을 두어 참가 자격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교육강사는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상담관련치료사 자격을 소지하고 다문화 상담에 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상담가여야한다.
○ 교육 적정인원은 15~18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장소는 강의와 활동이 병행되어야 함으로 활동을 위한 여유 공간이 충분한 장소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운영방안
○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은 3개 주제, 총 9시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참가 자격기준은 참가 자격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업무에 종사자
로 다문화 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이수 후 1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과목을 이수한 종사자, 다문화가족 상담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다.
○ 프로그램이 실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자녀상담 경험이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에서는 실제로 다문화 자녀상담 경험을 자격기준으로 둘 필요가 있다.
○ 교육강사는 대학원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학과 박사과정수료이상의 학력과 상담관련 치료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상담에 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상담가여야 한다.
○ 교육 적정인원은 15~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장소는 전국 지역 거점별로 교육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운영방안
○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은 3개 주제, 총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 자격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업무에 종사자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상담관련 비전공 자, 상담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상담업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이다.
○ 교육강사는 대학원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상담관련 치료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상담에 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상담가여야 한다.
○ 교육 적정인원은 15~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장소는 전국 지역 거점별로 교육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운영방안
○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은 3개 주제, 총 8시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참가 자격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업무에 종사자로 다문화 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이수 후 1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자, 상담관련 전공자, 상담과목을 이수한 자, 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다.
○ 교육강사는 대학원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학과 박사과정수료이상의 학력과 상담관련 치료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상담에 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상담가여야 한다.
○ 교육 적정인원은 15~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장소는 전국 지역 거점별로 교육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교육 지원방안
○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교유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문강사풀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수교육에 널리 활용해야 하기 위하여, CD 및 책자로 보관하여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차례 ... 25
- 표 차례 ... 27
- 그림 차례 ... 32
- I. 서론 ... 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8
- 3. 연구의 흐름도 및 보고서 구성 ... 39
- Ⅱ. 이론적 배경 ... 43
- 1. 이론적 논의 ... 43
- 2. 선행연구 고찰 ... 46
- 3. 이론적 배경의 시사점 ... 74
- Ⅲ.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 79
- 1. 시범적용 프로그램 개요 ... 79
- 2. 시범적용 과정 ... 88
- 3. 모니터링 방법 ... 103
- 4. 모니터링 결과 ... 104
- 5. 모니터링 결과의 시사점 ... 131
- 6. 다문화상담 운영사례 및 시사점 ... 132
- Ⅳ. 프로그램 시범적용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결과 ... 151
- 1. 만족도 평가 ... 151
- 2. 효과성 평가 ... 156
- 3. 프로그램 시범적용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 결과의 시사점 ... 176
- Ⅴ.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 181
- 1.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프로그램 ... 181
- 2. 통ㆍ번역지원사 프로그램 ... 192
- 3.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 204
- 4. 다문화 부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 211
- 5.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 216
- 6. 다문화 자녀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 222
- 7.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일반전문) ... 227
- 8. 다문화 가족상담프로그램(심화전문) ... 233
- Ⅵ.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교육 지원방안 ... 241
- 1.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 241
- 2.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교육 지원방안 ... 248
- 참고문헌 ... 251
- 끝페이지 ... 25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