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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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노용진
,
조용만
,
진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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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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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2900 |
과제고유번호 |
1105006683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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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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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의미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노사관계 전반에 폭넓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기업 내에서 노조설립의 자유가 허용 되었으므로 새로운 노조설립이 증가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노조설립을 할 수 없었
◈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의미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노사관계 전반에 폭넓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기업 내에서 노조설립의 자유가 허용 되었으므로 새로운 노조설립이 증가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노조설립을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에 나섬으로써 신규노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노조 조합원 수 증가, 노조 조직률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 도입은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에 구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기업별 단일노조체제에서와 달리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이제는 기업 내 복수노조 간 경쟁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 내 복수노조 간 경쟁체제는 노조활동과 단체교섭, 쟁의행위 관행 전반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먼저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기업 내에서 노사관계가 다원화되고, 노사관계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 내 노사관계는 단일 노조-단일 교섭 체제하에서 단선적인 노사관계 구도가 형성돼 왔고, 그러한 단선적인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사간 역학관계가 형성돼 왔다. 그런데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으로 노사관계에 복수노조 간 경쟁과 노사간 견제가 나타나면서 기업 내 노사관계에 복잡한 역학구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내 노사관계의 다양성이 커지고, 노사관계의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복수노조 간 경쟁과 노사 간 견제라는 복잡한 역학구도는 기존에 단체교섭제도와 쟁의행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노간경쟁이 나타나고, 단체교섭 대표단의 구성과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도 노-노간 경쟁과 노-사간 견제의 복잡한 역학구도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역학구도는 새로운 단체교섭 관행과 단체행동 양태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노동조합과 기존노조 간의 경쟁과정에서 노조활동 노선의 변화, 노사관계 성격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노조의 설립과 복수노조 간 경쟁과정에서 노조활동 노선경쟁은 불가피하고, 그 경쟁의 결과로 기업 내 노사관계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복수노조 간 경쟁에 따라서 상급단체의 세력판도와 전체 노사관계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제도의 도입 이후 실제 노사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어떠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수노조제도가 현실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복수노조 설립 양상 및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징
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조설립 양상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신규노조 설립 붐이 일어났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956개의 신규노조가 설립되었다. 이 중에서 복수노조 설립은 669개였고, 무노조 기업에서도 287개의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복수노조제도 시행으로 인한 노조설립 증가효과는 법 시행초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1년 7월의 노조설립 추이를 보면 하루에 11.7개의 신규노조가 설립되는 등 노조설립 붐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노조설립 붐은 점차 가라앉기 시작하여 2012년 9월에는 하루 평균 1.2개의 노조가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수노조 설립양상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조설립 붐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복수노조제도 시행 1년 만에 1천 개에 가까운 노조가 설립된 것은 우리나라 노조역사에서 보기 드문 기록이다.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노조설립 붐은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복수노조 설립붐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방식은 기존 노조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분할되어 신규노조를 결성하는 분할형 복수노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신규 복수노조 중에서 기존노조에서 분화되어 설립되는 분할형 복수노조가 77.0%를 차지하고, 비조합원 중심으로 신규노조를 결성하는 경우는 18.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노조설립은 크게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분할형 복수노조 형태로 노조가 설립되고 있어서, 신규노조 설립으로 인한 조합원 수 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복수노조 기업의 경우 조직률이 전체 정규직 근로자를 분모로 할 때 8.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신규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해 기존 노조 조합원에서 약간 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무노조 기업에서 신규노조가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의 조합원 수 증가보다 더 많은 조합원 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징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면 복수노조 설립의 배경적인 원인을 어느 정도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복수노조 사업장과 단일노조 사업장의 기존 노사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에 노사관계 분위기는 복수노조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나빴
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파업 등 노사분규 지표도 복수노조 기업들이 노사분규를 더 많이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은 이성희(2010)의 실증연구에서와 같이 노사관계 분위기가 갈등적이고, 기존 노조가 투쟁적인 노조활동 노선을 견지해 왔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수노조 설립은 소속 노총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더 많고, 조직형태별로는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 2012년 9월까지 복수노조 설립 현황을 보면, 기존노조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247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217개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중소사업장 노조가 많은 관계로 2,292개이고, 민주노총은 432개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 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경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복수노조는 기존노조 내에 노조활동 노선차이가 있었던 사업장에서 많이 설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사례연구에서도 복수노조 설립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노조 내 세력간의 노동운동 노선의 차이를 꼽고 있다. 노선상의 갈등은 주로 강경파와 온건파, 노사대립적 관계 대 노사협조적 관계 등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은 임금체계, 고용안정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 수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기존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보면, 동종업계 평균 대비 고용불안이 조금 더 높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이 조금 더 많았다. 그 결과 직무만족도에서 복수노조 기업이 단일노조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은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이 복수노조 설립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은 대부분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율적 교섭대표결정기간 내에 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한 기업이 35.7%, 자율적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된 기업이 34.9%,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조 결정신청을 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한 기업이 4.0%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한 경우가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사업장의 교섭대표단 구성 방식을 보면, 자율적 합의에 의해서 단일노조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기업이 2.3%,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기업이 37.0%,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기업이 11.8%, 비례 대표 외의 방식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기업이 18.9%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기업도 20.6%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개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이 개별교섭을 선호하는 경우가 1/5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교섭단위 분리를 한 경우도 4.8%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교섭단위 분리를 한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복수노조가 존재해서 기존의 교섭관행을 유지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내에 복수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이외에 복수 교섭단위의 존재비율도 1/4 정도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공정성 갈등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조사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신규노조 측 입장에서는 30~40% 정도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 노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섭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경우가 노조 측 응답에서는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규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 36% 정도의 기업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단체교섭 진행 시 법률적 분쟁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전체 복수노조 표본에서는 10% 전후의 기업에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있지만, 신규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20~30% 정도의 기업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활동과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의 특정노조 지원이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측의 특정노조 지원으로 인한 노사분쟁은 기존노조 응답으로는 20~30%, 신규노조 응답으로는 30%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 변화 효과
1.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의 노조 간 경쟁효과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신설되는 노조는 일반노조(General Union)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에 복수노조 설립 붐이 일었지만, 대부분의 신규노조가 일반노조로 설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래형성된 일반노조 설립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일반노조가 설립되는 관행이 유지되면서 복수노조 기업의 노사관계에서는 복수노조 간 조직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실태조사에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기존노조와 신규노조 간에는 노조활동과 단체교섭과정에서 치열한 조직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치열한 조직경쟁은 다수노조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직경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비공개 조합원을 둘 정도로 치열한 조직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 내 복수노조 간 조직경쟁은 대부분의 복수노조들이 서로 다른 상급단체를 선택하고 있는 양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복수노조는 서로 다른 상급단체를 선택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기업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조직 간 연합보다는 경쟁이 더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내 복수노조들 간의 치열한 조직경쟁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일반노조(General Union)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한 조직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신설된 복수노조와 기존단일노조의 주요 직종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복수노조와 단일 노조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복수노조가 설립돼도 기존의 일반노조 성격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별 일반노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에서는 기업 내 복수노조의 설립 시 조직대상과 교섭대상이 중복되다 보니 조직 간 협력보다는 조직의 존립을 위한 제로섬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복수노조들 간에는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직종별-산업별 노조체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별 일반노조체제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복수노조 간 경쟁효과는 결과적으로 복수노조 간 통합을 촉진할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다. 서울○○공사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한 기업에 여러 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소수노조들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노조 간 통합을 통해서 과반수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사실상 과반수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복수노조가 난립되는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과반수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조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단일노조로 통합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복수노조제도의 노조 수 및 조합원 수 증가효과
복수노조제도 도입이라는 단결권 확대로 인해 신규노조 설립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조합원 수 증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956개의 신규노조가 설립될 정도로 노조설립 붐이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669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고, 무 노조 기업에서 노조설립도 늘어나 287개의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복수노조제도 허용으로 단결권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제도변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로 인한 노조설립 붐의 내용을 보면 신규노조 설립으로 인한 조합원 수 증가는 노조 수 증가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중에서 77%의 복수노조가 기존노조에서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분할형 복수노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노조의 조합원의 분할로 인한 분할형 복수노조가 많다는 것은 복수노조설립으로 인한 조합원 수 증가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직률 증가효과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2.8%,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8.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으로 실제 조합원 수 증가효과는 노조 수 증가효과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조 수 증가효과는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되었다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1년 7월의 노조설립 추이를 보면 322개의 신규노조가 설립되었지만 2012년 9월에는 30개의 신규 노조만 설립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규노조 설립 붐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노조설립과 조합원 수 변화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성희(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온존 강화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신설되는 복수노조는 대부분 기업별노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1987년 이후 최대의 노조설립 붐이 일었지만 대부분 기업별노조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는 것은,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기업별노조 설립 관행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기존에 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도 기업별 복수노조가 결성되면 기업 내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형성돼 결국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업별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기업별노조체제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체교섭 구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으로 생겨난 신규노조는 대부분 기업별교섭을 선호하고 있고, 여기에 사용자들도 기업별교섭을 선호하면서 기업별교섭 관행이 더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산업별교섭을 하던 사업장에서도 신규노조가 기업별교섭을 선호하게 되면서 기업별교섭 방식으로의 전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기존의 산별교섭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결정하다 보니 기존에 초기업단위 노조로서 초기업단위 교섭 관행을 유지해 왔던 사업장에서 기업별교섭으로 가려는 경향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의 노조활동과 단체교섭 진행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별 노조-기업별 교섭관행이 더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노사관계의 성격변화와 사용자 주도성 강화
복수노조 설립으로 생겨난 신규노조는 온건하고 실리적인 노조활동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새로 설립된 노조가 온건하고 실리적인 노조활동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의 노사관계 성격도 온건실리주의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성희(2010)의 예측 조사결과에서 신규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이 기존 노조보다 더 협력적인 성향을 띨 것으로 조사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온건하고 실리적인 신규노조의 설립으로 기존노조의 조직력은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조직력으로 투쟁적인 노선을 견지해 왔던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이러한 온건하고 실리적인 노선의 복수노조 설립이 늘어나면서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주도성 강화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사례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은 개별교섭을 활용해 사용자 주도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노조가 다수노조일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권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인정하여
소수노조와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이들과 빠른 교섭 진행을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교섭 주도권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조사에서는 개별교섭을 진행한 경우가 20.6%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사용자가 교섭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수노조 분할 대응을 위해 개별교섭을 선택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관계 성격은 온건 실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서 사용자들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5.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비용 증가
복수노조 설립이 단체교섭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복수노조와 단일노조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체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기간과 교섭횟수가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노사간 의사소통은 다소 활발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 임금인상률,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거나 응답자별 차이를 보여서 일관되게 해석하기 힘들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간 경쟁, 노사갈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비용은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조사에서는 신규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의 50% 정도가 노노관계가 갈등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노조 간 선명성 경쟁, 노노 간 의견조율 어려움, 노조활동 지원에 대한 이견 등이 주된 원인들이고, 사용자의 견제에 의해서 노노관계가 갈등적이라는 기업의 비율도 25%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복수노조 사업장 사례연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특정노조 지원 의혹을 둘러싼 다양한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들 간에도 협력보다는 조직경쟁과 갈등관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사, 노노 간의 갈등으로 인해 노사관계 비용은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조운동의 주도권 변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 중에서 29%는 새로 설립된 노조가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조사에서도 23% 정도에서 신규노조가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은 복수노조 설립으로 기업 내 노조의 주도권이 바뀐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관계 지형이 변화하는 경우가 30%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이어지면서 상급단체 구도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급단체 구도변화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가맹 노조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노조들이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분화되어 설립되고 있지만, 신설노조의 대부분은 미가맹 노조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복수노조 시대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1. 노사자율적인 단체교섭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은 노사자율 원칙하에 진행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노사자율원칙은 단체교섭제도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복수노조하에서도 이러한 자율적인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와 노사간의 쟁점을 분석해 보면 교섭창구단일화 및 단체교섭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노사갈등 중에는 단체교섭의 룰과 관련해 법률 또는 행정해석의 경직성으로 인해 노사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규정하다 보니 산업별교섭이나 지역․업종별 교섭 등 초기업단위 교섭은 사실상 더 어려워졌다. ILO는 교섭수준은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이 특정 교섭(예, 기업별교섭)을 강제하거나 특정 교섭(예, 산별교섭)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섭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감안하면 초기업단위 교섭과 관련하여 노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두더라도 산별교섭이나 지역․업종별 교섭을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해서 노사합의에 의한 초기업단위 교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사가 산별교섭을 원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의 병존체계를 인정하거나, 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적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이를 허용함으로써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의 병존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 관련 제도적 보완방안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에도 노사자율원칙에 입각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쉽게 교섭단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교섭창구단일화의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의 초래,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의 상이성 등)가 확인되어야만 교섭단위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교섭단위의 분리 여부 판단 시에 노사 당사자의 입장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여야 한다. 이런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원칙적인 해석은 노사자율원칙에 근거하여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교섭단위 분리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사자율원칙에 입각한 단체교섭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시 노사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러한 교섭단위 분리가 교섭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특정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복수노조제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서만 법에 규정되어 있지, 교섭단위를 통합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교섭단위 통합이 가능한 것인지, 또 교섭단위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교섭단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는 파견이나 용역 등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택시, 버스, 항운, 선원 등 기존에 지역․ 업종별 교섭을 하던 업종에서는 노사 모두 기존의 지역․업종별 교섭을 유지하기 위해 교섭단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파견이나 용역업체에서는 이러한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들 분야에도 기존에 초기업단위로 교섭을 해온 관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섭단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에서 노사자율 원칙에 근거해 교섭단위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단위 통합의 요건과 교섭단위 통합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산업별교섭의 경우도 이런 교섭단위 통합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과 관련하여 노사자율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현행 교섭단위의 분리제도는 교섭단위의 조정(분리 내지 통합)제도로 그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노사자치원칙의 보장에 따른 교섭수준의 자율적 선택 및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의 병존을 가능케 할 것이다.
3. 공정한 단체교섭 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체교섭제도의 운영과정에서는 이러한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야 노사가 공정한 룰에 의해 교섭을 진행하고, 그러한 교섭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복수노조 존재 시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을 허용한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거나 결정되고 난 후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개별교섭의 허용은 교섭창구단일화의 강제에 따른 교섭권의 제한 내지 침해를 피하고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존중․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용자가 대립적인 다수노조와의 교섭압박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협조적인 소수노조와 개별교섭을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가 협조적인 소수노조와의 개별교섭에 동의하고, 협조적인 소수노조에 더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소수노조와 단체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다수노조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하
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중에서 20% 정도가 개별교섭을 실시하였을 정도로 개별교섭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개별교섭이 교섭창구단일화의 예외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부에서 보편화된 교섭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교섭과 관련한 공정한 단체교섭 룰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단체교섭 제도 정착을 위해서 개별교섭을 할 경우 모든 복수노조와 합의를 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다수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사용자 중립유지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방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활동과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의 특정노조 지원 또는 차별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조사에서는 사용자의 특정노조 편파적 지원,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유급노조활동시간의 차별, 특정노조에게만
노조사무실 또는 사무실 집기를 지원하는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단체교섭과정에서도 사측과 우호적인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를 수용하여 사실상 실질적 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강성노조와의 교섭을 형식상으로만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복수노조 간 차별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임금교섭에서 특정노조와 더 높은 임금인상률에 합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복수노조에 대한 차별적 행위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별교섭을 할 경우나 단체교섭이 아니라 노조 일상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신청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하면서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자 측의 특정노조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노조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사용자 측의 중립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판례법리에서 제시하는 복수노조 사업장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정(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강경파노조에 대해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거나,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등 차별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 또는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법리해석에서 이러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법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상생의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사의 과제
복수노조 사업장의 실태조사에서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협조적인 온건한 신규노조가 설립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이전보다 사용자 주도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수 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변화는 일부 사용자들이 복수노조 설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방조하는 현상과 관련성이 있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복수노조제도의 실시를 기화로 사용자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우호적인 노조의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유혹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복수노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유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장 노사관계 갈등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간 경쟁, 노사갈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비용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복수노조 시대에도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노사관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 경쟁력은 노조를 지배개입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참여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 목 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29
- 1. 복수노조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 29
- 2. 정책연구 필요성 ... 31
- 3. 연구 방법과 내용 구성 ... 31
- 제2장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와 복수노조 효과 선행연구 ... 33
- 1.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에서 복수노조제도 도입 효과 ... 33
- 2.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형성 과정 ... 34
- 3.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특징 ... 40
- 4. 기업별 복수노조제도 도입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 46
- 제3장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노사관계 효과 실태조사 분석 ... 59
- 1. 복수노조 노사관계 실태조사 필요성과 조사 방법 ... 59
- 2. 노사관계 실태조사 데이터와 표본의 구성 ... 65
- 3. 복수노조 조직 현황 ... 70
- 4. 신규노조 설립 배경과 복수노조 간 노조활동 차이 ... 79
- 5.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사관계 변화와 향후 전망 ... 96
- 6. 소 결 ... 119
- 제4장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사례조사 ... 127
- 1. 조사 대상 ... 127
- 2. 두산인프라코어 노사관계 실태조사 ... 128
- 3. 유성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 137
- 4. 서울도시철도 노사관계 실태조사 ... 146
- 5. 한국남부발전 노사관계 실태조사 ... 153
- 6. 전주시내버스 노사관계 실태조사 ... 161
- 7. 홍익대 청소경비용역 노사관계 실태조사 ... 166
- 8. 건설플랜트 노사관계 실태조사 ... 170
- 9.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실태조사 ... 174
- 10. 서울지하철 노사관계 실태조사 ... 178
- 11. 사례분석으로 본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특징 ... 182
- 제5장 복수노조제도 시행 관련 법률적 쟁점 ... 185
- 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개관 ... 185
- 2.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 ... 190
- 3.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의 배제 ... 198
- 4. 교섭창구단일화와 산별노조 ... 202
- 5.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내지 확정 ... 208
- 6. 교섭단위의 분리 ... 215
- 7. 소 결 ... 226
- 제6장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변화와 정책과제 ... 230
- 1. 복수노조 설립 양상 및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징 ... 230
- 2.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 변화 효과 ... 234
- 3. 복수노조 시대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 243
- 참고문헌 ... 250
- 끝페이지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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