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163 |
과제고유번호 |
1105007971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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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316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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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5년간의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폭력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핵심적인 정책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체제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기에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지난 5년간 실행된 여아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고, 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5년간의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폭력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핵심적인 정책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체제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기에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지난 5년간 실행된 여아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고, 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차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각각의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여전히 남아있는 향후 정책의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먼저, 1차년도인 2009년 연구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성별인식 차이를 점검하였고, 2010년에는 아동안전 실태를 파악한 후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고, 2011년에는 여성청소년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고, 4차년도인 2012년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다수인 여성노인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공간적 안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 정책영역별로 이 과제가 추진되는 1차년도 이후 진행되어온 여성안전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것이다.
□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내외의 통계를 통해 여성폭력현황과 지난 5년간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하여 정책의 내용을 살펴본 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짚어보게 될 것이다. 영역별로는 1) 폭력예방과 감소, 2)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 3)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로 나누어서 각 영역별로 정책기반과 세부정책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수준에서의 폭력에 대한 대응과정과 민・관거 버넌스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화, 지역사례에 맞는 정책거버넌스의 수립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여성폭력정책이 지향해야할 바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되물어보면서 이를 위해서 남겨진 정책과제들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 먼저 안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전반적인 아동 및 여성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과 성폭력・가정폭력 실태 및 피해아동과 여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이 존재한다.
□ 여아와 여성 안전에 대한 현 시점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연구진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자문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서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자문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하였다. 1차는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3월 22일 진행된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2013년 7월 29일까지 자문이 진행되어 총 21명의 자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2차는 소속기관별로 자문을 실시하여 2013년 7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013년 10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72명의 자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Ⅱ. 여아와 여성이 관한 실태 점검과 현행정책 검토
1. 이론적 배경
□ 여성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현행 정책 검토에 앞서 여성안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Safe Community)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성별이나 연령, 인종이나 수입과 능력과 무관하게 지역사회내의 환경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여성의 안전한 지역사회의 개념, 폭력에 대한 개념, 폭력의 유발 원인과 폭력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2.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통계지표 현황과 변화추이
□ 여성안전과 관련된 국내 통계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안전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통계 현황과 상담소 및 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여성안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법률 및 정책변화
□ 여성안전 관련 법률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사이의 법 변화를 살펴보았다. 5개년 동안의 법 변화의 특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범죄자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으로 분리입법된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주요한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변화를 보호 및 예방, 처벌 및 재범방지로 나누었으며, 각 범위안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법률변화와 마찬가지로 ‘여성안전 정책변화’에서 동 과제 연구기간인 2009~2012년 사이의 주요한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는「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08~’12)」, 2008년 아동성폭력 대응 중심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2011년 5월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이 있다. 또한 2012년 12월 정부는 피해자 지원 확대와 폭력 방지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을 발표하고, 2013년 5월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성폭력 관련 추진계획과 가정폭력 추진계획이 제시되었으며, 2013년 6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신속한 대응 및 예방 지원체계 내실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지난 4년간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폭력 예방과 감소, 폭력피해자 보호와 이차피해방지, 폭력가해자 처벌과 관리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Ⅲ. 여아와 여성안전과 관련된 기존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기존정책 현황과 문제점
□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 폭력예방교육을 정책기반으로 하여 아동안전지도, 아동 안전지킴이집, 유해물 단속 등의 정책이 있다. 이들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폭력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인식의 부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의 미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의 경우 집단별, 연령별 다양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및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 정책현황과 문제점
□ 폭력 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 정책에는 성폭력통합지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대책, 피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피해자 보호시설 및 후속조치, Wee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 성폭력통합지원의 경우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수사, 응급지원, 상담과정 등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이동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소의 협소함, 피해자 조사와 사건 조사가 각각 센터와 경찰서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응급지원과 사건조사를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상담 및 심리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 아동학대의 경우는 대부분 가정폭력과의 연관선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기관과의 협업이 부족하다. 피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표준화된 상담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개별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담 지원은 부족하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아동그룹홈, 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이 있다. Wee프로젝트의 경우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다. 또한 폭력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전문상담사가 부족하고 교사의 상담 역량이 부족하다.
3.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 정책현황과 문제점
□ 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관리 정책현황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 제도, 성폭력, 가정폭력 시 경찰의 현장 대응, 성,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가해자 가족의 신상 노출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이원화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교정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Ⅳ. 여아와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욕구를 조사하여 필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폭력예방교육은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2.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 정책 개선방안
□ 피해자 지원과 이차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들의 개선방안이다. 여기에서 성폭력통합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효율적이 되도록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별히 의료지원, 법률지원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대책의 경우 아동이 가해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될 뿐 아니라 이후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가족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3.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 정책 개선방안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인증절차의 복잡함을 단순화하고 가해자 이외에 가족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경우 경력조회서 발급을 온라인화하여 간소화 해야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시 경찰의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하여 담당 경찰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 경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장기간 사후 검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Ⅴ. 여아와 여성안전에 대한 지역사례
1. 지역사회차원의 여성안전 정책 현황
□ 지역사회차원의 여성안전 정책 현황으로 대전지역여성안전 관련 현황인 성폭력, 성범죄 등에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지역여성안전 관련 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통해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가정 및 성폭력, 성매매 방지 사업 등의 여성안전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지방경찰청,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2. 지역의 성폭력 사건의 특성 및 대응상 한계
□ 지역 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및 살인사건 사례를 통해 사건의 특성 및 경과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례1을 통해서 첫째, 경찰의 긴급한 대처과정의 미흡함이 지적되었고, 둘째, 재판과정에서 살해범인 성 씨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이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 본 사건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과 살인 등의 함의와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경찰의 긴급한 대처과정의 미흡이 지적되었다. 둘째, 장애여성을 성폭행하고 보복살인한 사람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너무 약하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의 실태 조사와 피해자지원대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사례2는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력사건인 대전 도가니사건을 분석하였다. 이 사건의 발생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판결이 너무 미약했다는데 있다. 둘째, 이 사건의 담당 기관이었던 교육청 내부에서 담당자와 상위책임자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인한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 셋째, 이사건의 가해자였던 남학생이 성폭행협의를 숨긴 채, 서울의 00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졌다. 넷째, 피해여학생의 정신적 충격이나 재활,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은 지역사회(상담소 및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아동)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셋째, 올해 6월 성폭력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되면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법률개정이 있었다. 넷째,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여성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협력구축체계와 문제점
□ 지역사회 공공・민간, 민간기관 간 연계현황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과 교육청이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들 기관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와 같은 부서는 여성・아동・가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교육청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지원과 관련이 된다. 경찰청은 지역시민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전시에는 민간기관으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등 19개의 시설들이 있으며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존재한다.
□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의 문제점은 첫째, 여성이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1차적 예방에 대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조직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관점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이 제시된다. 첫째, 유관기관의 확대와 연계 강화이다. 둘째, 유관기관의 전문성 강화이다.
4. 지역 내 여성안전의 정책적 대응과 과제
□ 지역 내 여성안전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책과제로 여성안전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지역사회의 여성안전정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전담부서 및 여성연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단체의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 지역 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 필요하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활동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낮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주민의 자발성을 고양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여아와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구축 방안
□ 첫째, 지역 내 여성안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시・관련부서의 여성안전종합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둘째, 안전도시 프로젝트에 참여가 중요하다. 셋째,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및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안전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과제가 필요하다.
□ 지역사회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관기관의 협력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성주류화 전략의 실천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 안전도시 조성, 안전마을공동체수립 등과 같은 정책적인 협력이 여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남겨진다.
Ⅵ. 여아와 여성안전 행정업무 조정방안
1.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업무 현황
□ 여성 안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부처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이다.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별로 관련 정책과 추진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여성안전 관련 업무의 유사・중복성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성안전 정책영역별로 각 부처별 추진 업무를 살펴보았다. 성폭력, 아동폭력(아동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정책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추진 업무 및 소관부처를 살펴보았다.
2.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유사・중복 업무
□ 앞서 정책 영역별로 각 부처별 추진업무를 살펴본 결과, 여성안전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 조정이 필요한 업무가 존재한다. 조정이 필요한 영역은 아동폭력 예방, 여성・아동 폭력 응급신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재발방지로 각 영역별로 소관 부처 간 유사・중복 업무 및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한 업무가 존재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전 관련 업무 중 사업대상,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업무가 존재하며,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 등 각 관계 부처 간에 조정 및 연계가 미흡하여 조정이 필요한 업무가 존재한다.
3.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업무 중복성 조정방안
□ 여성 안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앞서,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업무 조정 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 안전 관련부처 간 업무 조정방향 설정에 있어 정부 3.0 체제에서의 정책방향에 맞게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부처 간 업무 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3.0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3.0체제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여성안전 관련정책 및 업무의 조정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앞서 검토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여성안전 관련 정책 및 업무 조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해야한다. 셋째, 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Ⅶ. 여아와 여성안전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1. 폭력 발생이전의 사전예방의 강화
□ 여성폭력 관련시설이나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은 각 폭력에 따른 특수성보다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통일적인 정책수행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역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실태조사가 그동안 따로 진행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여성폭력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한 단계 발전된 여성폭력실태조사와 통계의 생산을 통해 여성폭력방지 정책에 관한 탄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폭력방지정책의 실질적 효율성 증진
□ 폭력방지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의 관점에서 폭력사건 발생이후 피해자의 관점에서 신고에서 수사와 재판과정, 상담과 치료, 보호시설 입소와 시설퇴소이후의 자립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 또한 폭력피해자가 신속하게 의료적 지원과 상담과 신고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폭력의 유형과 상관없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일관된 서비스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폭력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와 가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책과 서비스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이후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통계를 보완해줄 폭력피해 경험율에 대한 통계를 일관성 있는 척도로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할 것이다.
3. 미래의 폭력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
□ 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지원 부문에 있어서 많은 정책적 성과가 있었지만, 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폭력피해자의 이차피해 방지 교육, 장기적, 반복적 폭력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방지, 성범죄피해자의 신상노출 방지 방안, 피해여성・아동지원 표준서비스 과정도입, 피해자의 응급지원기관과 지속지원기관의 구별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장기적인 폭력감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점은 현재의 정책은 성폭력과 가정폭력과 같이 폭력의 유형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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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nificance and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polic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last five years to meet the following objectives: 1) prevent and decrease violence against female children and adults, 2) protect victims of violence, and 3) pu
1. Significance and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polic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last five years to meet the following objectives: 1) prevent and decrease violence against female children and adults, 2) protect victims of violence, and 3) punish and supervise perpetrators of violence to prevent recurrences of violence. The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for each policy carried out. Furthermore, it seeks to look into what other policies can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study has reviewed the statistical, legal, and policy-wise changes concerning violence against female children and adults in the last five years. Through the review, the study seeks to identify the trends and current situations on violence against females. Additionally, the study gathers expert opinions,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policies on violence against females, and looks into problems of the policie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s. The areas of interest are: 1) prevention and decrease of violence, 2) protection of victims and prevention of recurrences, and 3) punishment and supervision of violent offenders. The study seeks to examine the foundational and specific policies for each of these areas. Futhermore, the study will look at how the central government responds to measures taken by local governments against violence. It will look at how civil and institutional governance is set up with the Daejon area as a case study. Then, the study will investigate the role diversifi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en responding to violence. It will also be focusing on how to set up policy governance that is appropriate for each region. Finally, the study will conclude by asking what the ultimate end t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seek for female violence policies should be and will end by presenting a direction for future tasks that need to be taken for making policies for female violence.
For a more in-depth treatment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policies on the safety of female children and adults, the researchers of this study chose to consult a group of experts as the method of study. The consulting was conducted through written documents. In this study, the expert consultation was conducted twice. The first consultation done was a theme-based consultation, conducted from March 22, 2013 to July 29, 2013. A total of 21 experts were consulted. In the second consultation, consulting was done by different institutions. The consultation lasted from July 23, 2013 to October 2, 2013, and a total of 72 experts were consulted.
2.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existing policies on the safety of female children and adult
1)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existing policies on prevention and decrease of violence
As for policies on prevention and decrease of violence, there exist policies based on the Local Allianc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Women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uch policies are guidance for children's safety, protective housing for children's safety, and policing of hazardous materials. These policies are being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GE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regional governments. However, in regards to violence prevention, these policies show shortcomings in the following areas: lack of social awareness, lack of practical/effective programs and projects, lack of voluntary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Additionally, thoug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for diverse ages and groups, efficient education is not taking place due to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In the case of the Local Allianc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Women, the Alliances need to develop a feasible program in which resident can voluntarily participate. Moreover, the organization should survey the safety needs of the residents and develop policies accordingly. As for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the scope of the persons required to take the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as to include all Korean citizens. Such a nation-wide effor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social awareness on violence.
2)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policies on victim protection and violence recurrence prevention
The following policies pertain to victim protection and recurrence prevention: one-stop support for sexual violence, preventive measures for child abuse and its recurrence, victim correction and treatment programs, victim protective facilities and follow-ups, and the Wee project. In the case of the one-stop support for sexual violence, its main strength is that as soon as a sexual violence is committed, police investigations, emergency support, and counseling all take place simultaneously at once. Thus, victims do not have to move places to get support. However,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1) limited space of the support center, and 2) victim investigations and case investigations taking place separately at the support center and police station, respectively. Furthermore, because emergency support and case investigation is conducted first, there are instances when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upport are delayed. Concerning child abuse, most cases are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Despite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cooperation with domestic violence institutions is lacking. For victim correction and treatment programs, standardized counseling sessions consist the main backbone of the programs.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for diverse types of counseling support that are customiz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victim. The following are protective facilities for victims: youth shelters, children's group homes, and protective facilities for sexual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the case of the Wee project, there are limitations to its access because it has not been implemented in every school nationwide. Additionally, even if there was a victim of school violence, there are a lack of professional counselors who can deal with such cases. Existing teachers lack in their counseling abilities to handle such ca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olicies on victim support and prevention of recurrences are as follows. First, in regards to the one-stop support for sexual violence, the individuals involved should build up their expert capacities so as to efficiently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victims. The overall system should be realigned so that efficient support can take place especially in the areas of medical and legal support. Secondly, concerning measures for child abuse and prevention of its recurrence, the abused child should not only be separated from the abusing family member but extra steps should also be taken. In case further violence is suspected,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so that the child could be placed in a location other than his/her home.
3)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unishment and supervision of violent offenders
The following are the current policies in effect for the punishment and supervision of violent offenders: sex offender public notification, employment limitation for sex offenders, on-site response by police in case of sexual violence / domestic violence, and correction and treatment programs for sex and domestic violence offenders. While the public notification policy of sex offenders is being well received by Korean citizens, the release of information on the offenders' families may lead to other potential victims. Additionally, the process to check the offenders' information online is complicated. As for the correction and treatment programs for sex and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he programs have been dualized between the Ministry Justice and MGEF. The correction programs are not diversified to fi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s. Furthermore, long-term follow-ups are not being conducted for the offenders. Thus, the effectiveness of the correction programs cannot be predicted.
As a rule of thumb, every Korean citizen should have access to the sex offender public notification system. For that to be possible, the current complex procedure for authentication should be simplified. Care should also be taken so that only the information on the offender is given, and no other family member is exposed. In case of employment limitation for sex offenders, the issuing of criminal history records should be simplified and done online. For efficient on-site response by the police during sexual or domestic violence, there should be adequate training for the concerned police officers. Female officers should be employed to put the victims at ease. Programs for the correction and treatment of sex and domestic violence offenders should be developed in such a way as to fit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s. Moreover, a long-term follow-up program should be set in place as an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recurrences of sexual or domestic violence.
3. Local case study on the safety of female children and adults (title can change)
Through a case study of the Daejeon area,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girls and women safety and have examined what should improved to establish a safe local society. First, for a study of the policies on women safety at the local level,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the women of the Daejeon area were examined. Particularly, sexual violence and sex crimes were looked into. Furthermore,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the study also reviewed the various women safety related policies carried out by Daejeon's Department of Women, Family, and Youth. Such policies included prevention tasks for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nd prevention of prostitution. Additionally, the study investigated women-related policies and services carried out by the local police agency and office of education.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onnections between public and civil institutions in the Daejeon area. In the local society, the local governments, the police agency, and the office of education are the major public institutions. Of such institutions, departments such as the Department of Women, Family, and Youth have comprehensive management over issues related to women, children, and families. The office of education handles matters related to the loca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police agency takes on the role of protecting the local residents from crime. As for civil institutions, Daejeon has 19 faciliti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It also has various women organizations. The problems in connections between public and civil institutions in the Daejeon area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institutions are conducting activities through various organizations for primary prevention to set up a safety society for women. However, the institutions have neither networking nor intimate working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Second, problems also arise from institutions and interested parties having different points of vie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ree should be an expansion of inter-agency working and strengthening of connections between public and civil institutions. Second, interagency oper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ir professionalism.
Third, as coping measures and policy actions for local women safet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development of women safety policies. There needs to be a paradigm shift on women safety policies at the local level. A measure to activate voluntary crime watch groups needs also to be sought after. Additionally, an organization exclusively devoted to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by life-cycles need to be installed. Women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Lastly, increased support for organizations of women and handicapped is also required.
4. Measures for adjusting the administrational affairs for the safety of female children and adults
After having examined the different tasks that each department has pursued for different policies, this study has discovered that there are some tasks which need adjust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women safety related policies. Areas that need adjustment are: prevention of child violence, emergency report for female and children violenc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of sexual violence. For each of these areas, related departments overlap in their task descriptions and there is also a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departments. Of the women safety related tasks carried out by each department, there are tasks that are either similar or overlap in detail and subject. Because the coordinations between MGEF,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 all major government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some aspect of women-safety policies - are inadequate, there exists tasks that need adjustments. If adjustments in line with the government policies reviewed above should be presented, they are the following. First, task adjustment that is demand-oriented is in order. Second, a one-stop suppor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conne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departments should be strengthened.
5. Future directions and tasks for policies to improve safety of female children and adults
1) Strengthening of advanced prevention prior to occurrence of violence
For future directions of policies to improve safety of female children and adults, advanced prevention even before violence occurs needs to be strengthened. Regarding prevention education or fact finding surveys for women violence related facilities or violence, there are many common factors rather than unique characteristics for each type of violence. Thus, an integrated approach will have more potential in having a synergic effect for a uniform execution of policies. Till now, actual condition surveys on women violence have been conducted in three separate areas: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However, the surveys could be tied together under one major theme of women violence. Through a more developed actual condition survey on women violence and production of beneficial statistics, a strong foundational database should be provided to enable setting up of policies on preventing women violence.
Furthermore, there is the need to improve the practical efficiency of violence prevention polic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violence prevention policies, al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ervice provider,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sers and victims of violence. In other words, an integrated information that includes the following process should be provided: report, investigation, trial process, counseling and treatment, admission and discharge from protective facility, and independence after discharge. Additionally, in order to support the violence victims so that they can quickly file report for violent attack and also receive medical atten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consistent type of service to the users so that they may avail of the service regardless of the type of violence suffered, both domestic and sexual. However, for policies and services that are offered to the victims, their families, and offenders after an incident of violence, the uniqueness of each incident will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Given that domestic violence is different from sexual violence in character and natu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To provide more reliable statistics on domestic violence in the future, statistics which can supplement numbers provided by the police and prosecutors on cases of domestic violence will have to be continually produced and managed. Such statistics will need to be consistent and be concerned with experience rate of violenc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need to provide long-term measures to decrease violence in the future. There have been many progresses in policies regarding the reinforcement of punishment for violence offenders and strengthening of support for victims. However, there still remains much to be done on policies related to support of victi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education of violence victims to prevent recurrences, measures to prevent repetitive acts of violence, prevention of retribution by offender to victim, measure to prevent exposing the identities of sex crime victims, implementation of standardized service to support female and children victims, distinction between emergency support institutions for victims and continuous support institutions. In setting up long-term policies for the decrease of violence, all the services provided will have to be thought of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receivers. At the present, the policies for women violence are being carried out by each type of violence, such as sexual violence or domestic violenc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is a need to restructure all the polici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s of the receivers that are being provided with services from the polic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 목차 ... 22
- 그림 목차 ... 25
- Ⅰ 서 론 ... 2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 2. 연구내용 ... 32
- 3. 연구방법 ... 37
- 가. 문헌연구 ... 37
- 나. 전문가 FGI ... 40
- 다. 여성안전 컨퍼런스 ... 44
- Ⅱ 여아와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46
- 1. 이론적 배경 ... 48
- 가. 안전한 지역사회의 개념 ... 48
- 나. 폭력에 대한 개념 ... 51
- 다. 폭력 유발 원인 ... 52
- 라. 폭력에 대한 정책적 개입 ... 55
- 2.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통계 현황과 변화 ... 58
- 가. 폭력발생 현황과 변화 ... 59
- 나. 폭력피해자 지원현황과 변화 ... 63
- 3.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 ... 70
- 가. 여아와 여성안전 법률변화 ... 70
- 나. 여아와 여성안전 정책변화 ... 89
- 4. 소결 ... 107
- Ⅲ 여아와 여성안전과 관련된 기존정책 현황과 문제점 ... 114
- 1.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기존정책 현황과 문제점 ... 116
- 가.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기반 현황과 문제점 ... 116
- 나.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세부정책 현황과 문제점 ... 122
- 2.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 정책현황과 문제점 ... 131
- 가.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 현황과 문제점 ... 131
- 나.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정책 현황과 문제점 ... 136
- 3.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 정책현황과 문제점 ... 147
- 가.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현황과 문제점 ... 147
- 나.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를 위한 세부정책 현황과 문제점 ... 151
- 4. 소결 ... 156
- Ⅳ 여아와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160
- 1.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 162
- 가.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기반 개선방안 ... 162
- 나.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세부정책 개선방안 ... 165
- 2.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 정책 개선방안 ... 170
- 가.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 개선방안 ... 170
- 나.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정책 개선방안 ... 173
- 3.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 정책 개선방안 ... 180
- 가.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개선방안 ... 180
- 나.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를 위한 세부정책 개선방안 ... 182
- 4. 소결 ... 187
- Ⅴ 여아와 여성안전에 대한 지역사례 ... 190
- 1. 지역사회차원의 여성안전 정책 현황 ... 192
- 가. 대전지역여성안전 관련(성폭력・성범죄 등) 현황 및 실태 ... 192
- 나. 지역여성안전 관련 정책의 현황 및 실태 ... 197
- 2. 지역의 성폭력 사건의 특성 및 대응상 한계 ... 205
- 가. 사례 1: 지역 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및 살인사건 ... 205
- 나. 사례 2: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력사건(대전 도가니사건) ... 207
- 3. 지역사회 협력구축체계와 문제점 ... 210
- 가. 지역사회 공공・민간, 민간기관 간 연계현황 ... 210
- 나.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2
- 4. 지역 내 여성안전의 정책적 대응과 과제 ... 214
- 가. 지역 내 여성안전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 214
- 나. 지역사회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제 ... 217
- 5. 여아와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구축 방안 ... 220
- 가. 지역내 여성안전에 대한 대응전략 ... 220
- 나. 지역사회 민-관 거버넌스 구축 ... 224
- Ⅵ 여아와 여성안전 행정업무 조정방안 ... 226
- 1.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업무 현황 ... 228
- 가.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부처별 정책 ... 228
- 나.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추진 업무 ... 230
- 2.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유사・중복 업무 ... 233
- 가. 여아와 여성안전 정책 영역별 유사・중복 업무 ... 233
- 나. 유사・중복 업무 내용 ... 234
- 3.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업무 중복성 조정방안 ... 237
- 가.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업무 조정방향 ... 237
- 나. 부처간 업무 조정방안 ... 240
- Ⅶ 여아와 여성안전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 250
- 1. 폭력 발생이전의 사전예방의 강화 ... 252
- 가. 여성에 대한 폭력법률의 통합 ... 252
- 나. 대상별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포괄적인 폭력예방교육 ... 253
- 2. 폭력방지정책의 실질적 효율성 증진 ... 258
- 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의 서비스 재편 ... 258
- 나.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폭력유형별 분리와 통합 ... 261
- 다. 폭력관련 자료의 시계열적 생산과 일관적 관리 ... 262
- 3. 미래의 폭력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 ... 266
- 참고문헌 ... 270
- 부록 ... 280
- 부록 1.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1~4차년도 연구결과 ... 282
- 부록 2. 전문가 FGI 질문지 ... 289
- Abstract ... 296
- 끝페이지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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