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최지선
|
참여연구자 |
백상훈
,
현지원
,
성경모
,
김경숙
,
한정선
,
이주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4039 |
DB 구축일자 |
2014-05-31
|
초록
▼
제1장 서론
□ 연구의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7% 이상을 차지하고, 고가의 초대형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및 활용이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슈와 논쟁을 야기함에 따라 그 효과적 사용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구개발비 지출 중기계ㆍ장치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8%(26,895억 원), 2009년 7.5%(28,622억 원), 2010년 7.8%(34,
제1장 서론
□ 연구의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7% 이상을 차지하고, 고가의 초대형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및 활용이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슈와 논쟁을 야기함에 따라 그 효과적 사용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구개발비 지출 중기계ㆍ장치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8%(26,895억 원), 2009년 7.5%(28,622억 원), 2010년 7.8%(34,190억 원), 2011년 7.7%(38,272억 원)로 꾸준히 증가추세
○ 2000년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연구 시설과 장비 구축에만 힘써왔고, 구매 후 관리 및 활용은 소홀히 해 옴에 따라, 국가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책 수립의 요구가 커짐
- 2011년도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는 약 53.2%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독 활용 연구시설이 약 절반 정도이며, 유휴ㆍ저활용 장비의 경우 약 590종(1,308억 원 규모), 불용장비의 경우에도 126점(425억 원 규모)으로 나타났음(2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7)
□ 기관의 설립목적 부합성
○ 본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문제를 연구 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
- 본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제정의 타당성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유형의 성과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기관설립목적과 부합함
□ 정책 수요 대응성
○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ㆍ장비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큼
- 범정부차원에서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공동 활용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처 단위로 이루어지는 장비 구축과 관리로 여전히 비효율성이 존재하므로 연구자·기관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
○ 감사원에서 매년 관행처럼 해당 부처에 시설ㆍ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요구해왔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년 올해 최초로 17개의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시설ㆍ장비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용역의 성과를 결합하여 2013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국가연구시설·장비 이용 효율화 방안” 을 보고할 예정
□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수요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 성과정보관리과」의 요청에 의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정비 방안으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합리적 방법론을 도입한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 법률의 제정이 타당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됨
● 연구목적 1: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을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 연구목적 2: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요부처에 적절한 규율방법에 대한 대안제시
● 연구목적 3: 연구수행과정에서 조사한 해외의 국가연구시설·장비 방식 및 입법례에 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여 수요부처의 정책 수립에 기여(별책으로 제공)
□ 보고서 구성
○ 이 연구보고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을 제시
- 제2장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시설장비가 차지하는 위상 및 혁신과 시설장비와의 관계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
-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이 될 입법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적용한 선행 사례연구를 정리. 이를 토대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연구방법론을 기술
-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방법론으로 채택한 입법영향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입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분석. 제4장에서는 법합치성 분석, 제5장 법실효성 분석, 제6장은 법경제성 분석 시행
- 제7장에서는 입법영향평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는 데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지에 관해 그 종합적 대안을 제시
제2장 선행연구 및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
□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 관련 연구동향
○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하부구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연구시설·장비가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행해지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발생하기 시작함
○ 국가연구시설·장비는 대부분 고가 및 희귀 장비들로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 운영 체제 및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 수립 요구가 발생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 및 동향
○ 「2012년 국가연구시설·장비 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구개발비중 연구시설 및 장비 분야의 지출이 2010년 4조 2,790억 원에서 2011년 5조 2,447억 원으로 전년대비 9,68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투자비중도 0.7% 증가함
○ 과학기술 기반시설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으로 「2013~2017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의 운영 및 활용 고도화 계획」정책을 수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국가연구시설 및 장비 표준지침」을 제정 하여 장비 구입단계에서 폐기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화하여 국가과학기술 인프라의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제3장 연구방법론과 연구분석틀 및 분석절차
1. 연구방법론: 입법영향평가기법의 도입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반법으로서 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을 도입하였음
□ 입법영향평가 개념
○ 입법영향평가란 법률을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법률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률 제정의 타당성의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최윤철, 2005; 박영도, 2008 등 참고)
- 입법영향평가는 입법의 합리성 제고, 입법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 정당성확보, 입법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칼 뵈룃의 연구에 따르면, 입법영향평가는 입법과정의 시간적 진행관계에 따라 사전적 평가단계, 병행적 평가단계, 사후적 평가단계로 구분되며, 입법평가는 법률 과다현상과 질적 저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울프강 쾨크의 연구에서 제시됨(박명현, 2008: 6)
□ 연구분석틀 설정
○ 입법영향평가제도는 학술적 측면보다는 실무적 측면에서 법률 제ㆍ개정의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도입되었으며, 특정 목적을 지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음
○ 국가연구시설ㆍ장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을 도입하여, 법실효성ㆍ법합치성ㆍ법경제성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내부 연구진의 토론 과정을 통해 국가연구시설ㆍ장비 법제 관련 입법영향평가를 분석함
○ 법률 제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당위적인 필요성에 대한 관점을 부각하는 접근법이 아닌 문제해결 기여도, 법체계적 정합성, 비용 대비 효과 측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제정 여부 결정에 있어 과학적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2.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 연구자료의 수집
○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설·장비의 혁신시스템 내 위상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광범위한 시계열적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제2장과 제3장)
○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관 법률과 시행령 등 수직적·수평적으로 관련성 있는 법률에 대한 수집과 법적 검토(제4장 법합치성 분석),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별 기존 설문조사 결과 수집 및 심층면접 조사 시행(제5장 법실효성 분석), 그리고 문헌자료 등 2차 자료를 통한 편익·비용적 효과 분석(제6장 법경제성 분석)을 수행함
- 심층면접조사의 대상과 조사 내용 등은 해당 장의 본문에서 상세하게 방법론 정리하여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분석의 절차
○ 본 연구에서는 7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를 수행하였음
- 우선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의 연구시설·장비의 위상변화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정책동향을 파악(1단계)
- 우리나라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 및 최근 적극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한 부분으로 판단하여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는 프랑스의 해외 동향 및 입법례를 검토(2단계)
- 별도 법률 제정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입법영향평가 분석틀을 확립(3단계)
- 유관 법률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연구시설·장비를 규율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합치성을 분석(4단계)
- 이해관계자 모형을 설계하고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선행 설문조사 자료의 2차 분석 및 심층면접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시설·장비의 현안과 4대 핵심쟁점을 도출한 후 별도 법률 제정 시 그 문제(쟁점) 해결 기여도를 분석(5단계)
-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경우의 편익적 요소를 직·간접적 문헌·수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용적 요소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추정한 후 별도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률 개정만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 (6단계)
- 최종적으로 법합치성, 법실효성, 법경제성을 종합한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진 권고안을 제시한 후 그에 따라 별도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개정안의 시안을 제공하여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공(7단계)
제4장 법합치성 분석: 수직적ㆍ수평적 체계정합성 분석
1. 법합치성의 개념과 분석 절차
○ 개념: 법합치성 분석이란 입법체계의 정합성·정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동일법제 내에서의 수직적 체계와 관련 법제들 간 수평적 체계의 분석에서 법제의 형식·내용 간 모순·충돌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 방법론: 수직적·수평적 체계정합성 분석
- 수직적 분석은 소관부서가 같은 법령들을 대상으로 헌법으로부터 관련 기본법 그리고 주요 실시법 및 법규명령으로 이어지는 법령 간의 상하 수직적 체계의 정합성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수평적 분석은 소관부서가 다른 법령들 간의 모순·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체계의 정합성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
2. 현행 표준 지침의 법체계적 한계
○ 현행 표준 지침은 대통령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9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행정규칙임
-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홍정선, 2012: 133)
○ 표준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제약·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규율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외적 강제력·구속력이 없음
-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의 형식이더라도 그 상위법령과 결합하여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예: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표준 지침 역시 그 대외적 구속력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으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9항과 결합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재산권 제한 규율로써 표준 지침의 형식적 한계: 표준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공동관리 규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한 구축장비의 사적 소유를 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점(헌법 제37조 제2항)을 간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음
- 다만, 국가연구시설·장비는 빠르게 발전하는 전문적 과학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의회의 입법으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행정규칙 형태로 탄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존재
3. 별도 법률 제정시 법합치성 분석
□ 별도 법률의 수직적 체계정합성
○ 헌법과의 관계: 대상 법률이 의회입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인가(본질성 이론)를 검토한 바, 이론적ㆍ실증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국가과학기술 인프라의 핵심이자 기간시설이므로 의회법률규정 필요
○ 기본법으로서의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 본 법률은 실시법이 되므로 프로그램규정인 기본법과 충돌 없음
○ 과학기술기본법 소유권귀속조항(제11조의 3)과의 관계: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20조 1항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유형적 성과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관기관 귀속 인정하므로, 사적 소유인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해정부가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공동 활용 및 처분 등을 강제하는 별도 법률을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제23조 1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는 문제의 소지 있음
- 그러나 토지와 같은 자원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이 큰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그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 때제한은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 이러한 논리에 따를 때, 사적 소유인 연구시설·장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칙인 표준지침으로서는 부족하고 법률의 형식이 타당하므로 별도 입법이타당하다고 귀결됨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타 법령과의 관계:
-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3조, 기초연구진흥법 제7조, 제10조,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11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 등은 연구시설·장비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선언적이므로 실시법으로 본 별도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여도 충돌이 일어날 여지는 없음
-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규율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법 역시 육성을 위한 선언적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일반법으로서 별도 법률과 충돌되지 않게 규율 가능
□ 별도 법률의 수평적 체계정합성
○ 타 부처 관련 법률과 모순·저촉만 없으면 체계정합성 유지 가능
-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라도 이를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타 소관부처(산자부, 교육부, 국토부 등)의 법률의 관련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과 모순·저촉이 일어나지 않게 규율하는 것이 핵심
- 가령,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경우 연구 장비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법률을 통해 전 부처를 아우르는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 이들 기존 전문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유의하여야 함
4. 소결
○ 현행 표준지침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규율에 불과하므로 사적 재산인 연구시설·장비의 규율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수직적 체계정합성 측면 및 수평적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모두 모순/저촉이 없다고 평가됨
제5장 법실효성 분석: 문제해결 기여도 분석
□ 법실효성의 개념과 방법론
○ 개념: 법실효성 분석이란 법령제정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문제해결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분야별 대표적인 문제들을 선정하고 이 중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 분석절차
핵심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이해관계자를 정의(1단계), 전(全)주기(기획 → 도입 → 등록 → 활용 → 운영 → 관리 → 처분)프로세스 관점 이해관계자간의 이슈분석(2단계), 이슈분석리스트의 핵심쟁점 그룹화 및 핵심쟁점에 대한 문제해결 기여도(3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출
○ 분석 방법론: 이해관계자 분석 모형의 설계와 문헌조사/심층면접
거버넌스 이론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모형 설계, 기존 국가연구 장비 실태조사 등 기존 문헌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내부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현장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조사를 보완하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론 사용
○ 이해관계자의 정의
- 본 연구에서 이해관계자는 1)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장비에 관한 규범의 공급자가 될 정부, 2) 관련 규범의 수범자가 되는 연구기관, 3)그 규범에 따라 시설·장비를 활용하게 될 수혜자로서의 기업체, 특히 자체적으로 시설장비의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 그리고 4) 공공부문에서 구축된 시설장비가 적극 활용되는 경우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피해자로서의 국내장비 업체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결과
□ 이해관계자 분석결과로부터 4대 쟁점 도출
○ 이해관계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슈를 요약하였고 수요부처 협의 및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4대 핵심쟁점을 도출함
□ 소결: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4대 쟁점 문제해결 가능성 검토
○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기여도를 5단계 척도로 구분하여 문차트(Moon Chart)1)기법을 활용하여 시각화
- Full moon chart(●)일 경우 문제해결 기여도가 아주 높음을 의미하고, 문차트에서 문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문제해결 기여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
- 평가과정에는 내·외부 참여연구진과 수요부처 관계자 그리고 앞서 정리한 이해관계자 유형별 관계자가 참여
○ 문차트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이해관계자분석을 통해 도출된 4대 핵심쟁점을 해결하거나 또는 적어도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준지침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장비의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특히, 연구 장비 처분 간소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지침은 문제해결가능성 낮은 반면,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 장비 처분 간소화는 한 가지 쟁점에 불과하나, 장비 처분의 어려움은불필요한 공간 차지, 외부 매각 및 대여 등을 통한 공동 활용 기회제공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점과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해결이 필요한 이슈임
제6장 법경제성 분석: 법제화의 비용·편익 분석
□ 법경제성의 개념과 방법론
○ 개념: 법경제성 분석이란 입법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 대상 입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문제해결 편익효과가 해당 법령 목적달성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장해요인 등의 비용 대비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
○ 방법론: 비용·편익분석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법령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해당법령 실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경제적 분석기법
- 수치화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나, 시장가치가 정해지지 않는 항목에 대한수치화에 따른 차이, 가정 설정에 따른 오차 가능성, 관련자료 수집 한계 등한계점으로 정성적 분석을 포함해서 본 연구에서 제한적 적용
□ 별도 법률 제정 편익적 요소
○ 4대 핵심쟁점의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NTIS 등록률 향상, 공동 활용에 따른 연구기관 매출액, 장비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편익 창출 기대
□ 별도 법률 제정 시 비용적 요소
○ 입법에 소요되는 조정과 합의 도출에 따른 물리적/시간적 비용과 유사 법률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행정입법 대신 의회입법 절차에 따른 향후 유연한 대응불가에 따른 부담 예상
□ 비용축소를 위해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검토
○ 앞 절의 분석에서 별도 법률을 국가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핵심 쟁점에 관해 개선이 가능하고 그 편익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와 동시에 별도 법률의 제정에는 상당한 비용적 요인도 존재하였음
○ 따라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률의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요약 표5> 참고)
- 검토 결과, 관리부처 전 부처 확대 및 공동 활용 촉진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제화 가능
- 연구 장비 산업 활성화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을 통한 세제혜택,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한 성과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활용 가능
- 반면, 연구 장비 처분 간소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간 소유인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처분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적절한 근거법률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소결
○ 별도 입법화에 따른 핵심쟁점 해소 등 편익요소 창출도 기대되나, 입법화에 소요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편익적 측면으로는 NTIS 등록률 향상, 장비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국내 장비산업 활성화 기대
- 비용적 측면으로는 입법과정 시 소요되는 시간(3년) 및 경제적 비용과 입법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지출
○ 정부 정책 특성상 직접적인 편익보다는 예산절감 효과 및 국가 전체 미치는 파급효과와 같은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점으로 볼 때, 별도의 입법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봄
제7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방안
□ 연구결과의 연구목적 달성도
・연구목적 1: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을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 본문 제3장에서 입법영향평가기법을 도입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 제4장(법합치성 분석), 제5장(법실효성 분석), 제6장(법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음
・연구목적 2: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요부처에 적절한 규율방법에 대한 대안제시 → 본문 제7장에서 1) 별도 법률 제정, 2) 기존 법률 개정, 3) 현행 표준지침 체제 유지 중 별도 법률 제정을 제1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기존 법률 개정과 병행 추진 제안
→ 별도 법률 개정안 및 기존 법률 개정안 법조문 구성 제시
・연구목적 3: 연구수행과정에서 조사한 해외의 국가연구시설·장비 방식 및 입법례에 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여 수요부처의 정책 수립에 기여(별책으로 제공)
→ 제2권 별책 조사자료로 프랑스와 일본의 해외 정책동향 및 입법례 조사보고서 제공
□ 연구결과 요약 및 법제화에 관한 권고안 제시
○ 본 연구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1) 별도 법률 제정, 2) 현행 표준지침 유지, 3) 기존 법령개정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입법영향평가의 방법론으로 검토한 결과,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1의 대안으로 권고
<국가시설장비 관리/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진의 권고안>
· 4대 핵심 쟁점을 해결/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별도 법률의 제정 및
·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개정 병행
○ 권고안 작성의 근거가 된 법합치성, 법실효성, 법경제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정책방안 제시: 별도 법률과 법률 개정안 제시
○ 본 연구에서는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별도 법률 제정 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문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된 기존 법령의 개정 조항 등을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함
○ 또한 수요부처의 요청에 따라 별도 보고서(제2권의 별책 부록)의 형태로 프랑스와 일본의 정책동향 및 입법례 보고서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정책자료 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정책방안 제시의 차별성: 입법영향평가기법 도입
○ 본 연구는 입법영향평가기법을 도입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별도 법률 제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 일반적으로 법률 제·개정에 대한 논의는 제안 이유를 서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수행하지 않음
- 특별법 남용의 시대에 과연 본 사안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지에 관해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입안자에게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정책방안 추진의 구체성: 구체적 법률안 제시(별도 법률 제정안, 기존 법률 개정안) 제공
○ 본 연구는 현재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에 필요한 주요 내용에 관하여 별도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개정안을 구성하여 제공
- 단지 정책적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법률안>을 제공함으로써 정책방안의 추진 방법을 구체화함
□ 정책방안 실현 가능성:
관련 TF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 및 후속조치 추진
○ 본 과제는 정책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수시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 성과정보관리과」의 요청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당 부서가 필요로 하고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 성과정보관리과」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이용효율화 방안”을 2013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3년 11월 초 현재 「연구시설·장비 이용 효율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입법필요성에 대해 보고할 예정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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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paper aims at analyzing the feasibility on enacting a law dealing with the R&D facilities and equipments that were built with national R&D research programs. It introduces a new methodology of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evaluate if it is reasonable to enact the new law i
This research paper aims at analyzing the feasibility on enacting a law dealing with the R&D facilities and equipments that were built with national R&D research programs. It introduces a new methodology of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evaluate if it is reasonable to enact the new law instead of maintaining an existing regulation framework or not. The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is composed of three sub-analysis tools such as a legal effectiveness, a legal coincidence and a legal economic feasibility in this research.
A legal effectiveness is defined to analyze the impact of enacting the new law on diverse interest groups around national R&D facilities and equipments. A legal coincidence is to analyze if there were any serious legal contradiction between the new law and existing legal framework. A legal economic feasibility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cost and benefit from enacting the new law.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revealed to enacting the new law. However, is also secondly suggests that it needs to revise existing relevant laws in case it is not possible to enact the new law because of practical reasons, This paper also provides foreign policy reviews as to how to deal with national R&D research programs in France and Japan to get an insight.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39
- |표 목 차| ... 43
- |그림목차| ... 44
- │제1장│서론 ... 4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5
- 1. 사회ㆍ정책적 요구 부합성 ... 45
- 2. 기관의 설립 목적 부합성 ... 47
- 3. 정책 수요 대응성 ... 47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정책 활용가능성 ... 49
- 1.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 49
- 2. 연구의 정책 활용가능성 ... 50
- 3. 학술적 기여도 ... 51
- 제3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 53
- │제2장│선행연구 및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 ... 56
- 제1절 국가연구시설ㆍ장비 구축에 관한 연구동향 ... 56
- 1. 국가 기술하부구조로서 국가연구시설ㆍ장비 ... 56
- 2. 기술혁신의 수단으로서 국가연구시설ㆍ장비 ... 57
- 제2절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 및 정책동향 ... 60
- 1. 시설장비 구축 현황 ... 60
- 2. 연구개발시설장비 동향 변화 ... 63
- 3. 주요 정책동향 ... 67
- │제3장│연구방법론과 연구분석틀 및 분석절차 ... 75
- 제1절 연구방법론: 입법영향평가기법의 도입 ... 75
- 1. 입법영향평가의 개념 ... 75
- 2. 입법영향평가의 기준 ... 75
- 3. 입법영향평가의 시점 ... 78
- 제2절 입법영향평가를 적용한 선행연구 분석 ... 80
- 제3절 연구분석틀의 설정 ... 83
-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 86
- 1. 연구 자료의 수집 ... 86
- 2. 분석의 절차 ... 86
- │제4장│법합치성 분석 ... 89
- 제1절 개관 ... 89
- 제2절 별도 법률 입법 시 법합치성 검토 ... 93
- 1. 수직적 체계정합성 ... 93
- 2. 수평적 체계정합성 ... 115
- 제3절 현행 표준지침의 법체계적 한계 ... 126
- 1. 행정규칙으로서 표준지침의 대외적 구속력의 제약 ... 127
- 2. 재산권 제한 규율로써 표준 지침의 형식적 한계 ... 128
- 3.「국유재산법」과의 충돌 가능성 ... 129
- 제4절 소결 ... 130
- │제5장│법실효성 분석 ... 133
- 제1절 개관 ... 133
- 1. 개요 ... 133
- 2. 선행연구 사례조사 ... 134
- 3. 이해관계자 분석 절차 및 방법 ... 138
- 4.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관련된 이해관계자 정의 ... 142
- 제2절 공급자(정부부처) 이해관계 분석 ... 143
- 1. 연구시설 및 장비 관리대상 확대 필요성 ... 145
- 2. 공동 활용 활성화 촉진 ... 146
- 3. 연구시설 및 장비 처분 기준 마련 ... 146
- 제3절 수요자(연구기관ㆍ연구자) 이해관계 분석 ... 147
- 1. 연구자 위주의 장비 선정 및 구매에 따른 문제점 ... 149
- 2. 연구 장비인력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장비활용 악순환 ... 150
- 3. 유휴 장비 처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부재 ... 151
- 제4절 수혜자(산업체) 이해관계 분석 ... 152
- 1. 장비 기획 및 도입단계에서 기업 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 ... 154
- 2. 기업체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연구시설 이용 접근성 개선 ... 155
- 3. 연구개발 성과물 및 장비 기업체 이전을 통한 활용방안 제약 ... 156
- 제5절 피해자(연구 장비 제조기업) 이해관계 분석 ... 157
- 1. 정부 출연기관(인증기관)의 국산화 장비 채택률 개선 시급 ... 158
- 2. 리스 및 렌탈 제도 개선으로 국산 장비 구매 촉진 ... 159
- 제6절 소결 ... 160
- 1.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 ... 160
- 2. 4대 핵심 쟁점 도출 ... 164
- 3. 별도 법률제정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분석 ... 167
- │제6장│법경제성 분석 ... 171
- 제1절 분석 방법론 ... 171
- 1. 입법평가 기준 ... 172
- 2. 비용ㆍ편익 분석 개념 및 절차 ... 173
- 제2절 별도 법률 추진 시 편익분석 ... 175
- 1. 관리대상 전 부처 확대에 따른 편익 ... 176
- 2. 공동 활용 촉진에 따른 편익 ... 177
- 3. 연구 장비 산업 활성화에 따른 편익 ... 179
- 4. 연구 장비 처분 간소화에 따른 편익 ... 179
- 제3절 별도 법률 추진 시 비용분석 ... 182
- 1. 입법 준비단계 소요되는 비용 ... 183
- 2. 법률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 184
- 3. 입법 시행단계에서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집행 비용 ... 185
- 제4절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해 쟁점 해결 가능성 검토 ... 188
- 제5절 소결 ... 189
- │제7장│결론 및 정책방안 ... 192
- 1. 연구결과 요약 및 법제화에 관한 권고안 ... 192
- 2. 정책방안 제시 ... 195
- 3. 정책방안 제시의 차별성: 입법영향평가기법 도입 ... 208
- 4. 정책방안 추진방법의 구체성: 법률안 제시(별도 법률 제정안, 기존 법률 개정안) 제공 ... 209
- 5. 정책방안 실현 가능성: 관련 TF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 및 후속조치 추진 ... 209
- 참고문헌 ... 210
- SUMMARY ... 216
- CONTENTS ... 217
- 끝페이지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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