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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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51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90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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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고령 임산부.저체중출생아 출산.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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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5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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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과 만혼으로 인해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만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율도 증가
○ 고령 임신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상태 및 인구 질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대응이 요구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의 실태를 파악하고, 출산의 질을 높여 출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여 출산을 촉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과 만혼으로 인해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만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율도 증가
○ 고령 임신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상태 및 인구 질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대응이 요구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의 실태를 파악하고, 출산의 질을 높여 출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여 출산을 촉진하는 사회 환경적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임.
2. 주요 연구 결과
⧠ 임산부의 정의에 있어서 고령 임산부는 연령이 만35세 혹은 만40세 이상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 기준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1958년 미국의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 Obstetrics의 기준에 따라서 만35세 이상의 산모를 의미함.
⧠ 연령과 출산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과 출산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Weathering Hypothesis와 Epidemiological Paradox를 고려함.
○ Weathering Hypothesis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건강 상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임산부의 연령과 출산 결과에 관해 설명하는 이론임.
- 흑인과 백인의 연령별 출산 결과 차이를 분석하여, 평균적인 출산 결과의 양상(pattern)을 보이는 백인에 비해 흑인은 저연령 산모의 출산 결과가 좋고 그 후 열악한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누적으로 인해 고연령으로 갈수록 출산 결과가 나빠진다는 가설
○ Epidemiological Paradox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러한 열악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암이나 사망률 등의 질병에 있어 더 낮은 발병률을 보이는 경향을 설명하는 역설적인 이론임.
⧠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나 지원 사업 및 정책 등은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으며, 최근에야 고령 임산부를 포함한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정책이 도입되고 있어서 아직 미미한 수준임.
○ 현행법 중 임신 및 출산에 관하여 고령 임산부를 포함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이 있음.
○ 고령 임산부를 포함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만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엽산제 지원 사업이 있으며, 총 10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음.
⧠ 고령 산모의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위해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의 2003, 2006, 2009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함.
○ 모의 연령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출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님.
- Weathering Hypothesis는 저체중출생아 출산과 조산에 있어 성립하지 않음.
- 저체중출생아 출산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들은 이전 정상출산 횟수(previous normal birth), 저출산력(low parity), 고출산력(high parity), 임신 말기의 산전 진찰 초진이며, 더 나아가 이전 정상출산 횟수와 저출산력이라는 요인은 고령과 비고령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름.
○ 조산의 확률을 낮추는 유의미한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은 이전 정상출산 횟수와 여아 출산이었으며 조산의 확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risk factor)은 초산에 비해 저출산력인 경우와 고출산력인 경우, 산전 관리의 적합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고령과 비고령 산모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침.
- 산모의 사회·경제적인 변수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아서 역학역설(Epidemiological Paradox)은 적용 불가능
⧠ 심층 면접의 질문을 위해 Bronfenbrenner가 사용한 생태체계이론을 이용함. 서울, 울산, 경기, 제주 네 지역에서 총 19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함.
○ 만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는 스스로를 고령 임산부라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출산 후 회복이나 양육 등에 있어 비고령 임산부와의 차이를 언급하기도 함.
○ 고령 임산부 다수가 병원에서 만35세 이상에게 제안하는 추가 진료의 비용 부담을 진술하였으며, 정보 습득이나 교육에 대한 욕구를 나타냄.
⧠ 고령 임산부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위해 본 연구는 고령 임산부의 정의와 기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및 제언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 변형된 델파이 전문가 조사방법을 적용함.
○ 현재 통용되는 고령 임산부에 대한 정의(만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해 전체의 66.7%가 현재의 기준이 적합하다고 함.
- 그러나 고령 임신은 모두 고위험 임신이라고 응답을 한 경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질병력, 초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임신의 등급을 설정하여 고위험 임신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고령 임산부 포함)에 관한 지원 정책과 국가에서 시행중인 임신과 출산관련 지원 정책 중 고령 임산부에게 특화하기에 적합한 것이 어느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고령 임산부 대상 정책으로 특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는 ‘고위험 임부 산전검진’, ‘엽산제 지원’, ‘기형아 검사’, ‘고위험 임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부 특별 관리’, ‘고위험 임부 기형아(양수)검사비 지원’임.
○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특화하기에 적합한 정책은 임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산전에 특별히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책 및 산후 관리에 관한 지원들이 언급되어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3. 결론 및 시사점
⧠ 고령 임산부를 임신과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의 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신뢰할 만한 자료(database)의 구축을 통해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 임신 전부터 상담과 교육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이와 더불어 건강 검진을 통한 임신 전부터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엽산(folic acid)나 엽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제(multivitamin with folic acid)등을 임신 전부터 임신을 계획한 고령의 가임기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
○ 임신 중에는 체계적이고 적합한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산전 관리에 관한 지침(guideline)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고령 임신이면서 다른 위험 요소로 정기적인 산과 검진 이외의 추가적인 검사,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고령 임신의 고위험 임신 차등화 추가 지원제도와 같은 체계가 필요
•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교육과 상담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준전문가(para-professionals)로 이루어진 도우미 제도를 제안함.
○ 출산 후에는 고령 임산부를 위한 산후 관리가 필요
• 출산 후에도 산후 검진을 보다 정밀하게 하여 관절통, 산후 우울증 등 고령 산모에게 수반되기 쉬운 증세 및 질환에 대해 검진 및 이상시 치료를 지원
• 고령 산모는 산후 산모 신생아 도우미의 도움의 필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 제한을 완화하거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다르게 책정하되 모든 고령 산모를 그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무엇보다 고령 임신에 관한 올바른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고령 임신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임신과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임산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의 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폭넓은 정책적인 지원을 제고해야 함.
○ 고령 임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난임과 불임이 되었을때 쉽게 치료하고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출산과 정에서 위험에 대한 공포를 덜 느끼게 하고, 출산 이후 아이 양육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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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mited number of studies of birth outcomes in advanced maternal age by examining: 1) if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advanced maternal age and ad-verse birth outcomes (low birth weight and preterm birth); 2) what are the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of birt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mited number of studies of birth outcomes in advanced maternal age by examining: 1) if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advanced maternal age and ad-verse birth outcomes (low birth weight and preterm birth); 2) what are the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of birth out-comes for pregnant women aged 35 year or older ; and 3) how the “Weathering Hypothesis,” which explains the association of maternal age and birth outcomes, and “Epidemiological Paradox,” which explains the association of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favorable birth outcomes are applied to Korean women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data from the Korean birth registration data of 2003 to 2012 in order to find a profile and trend of birth outcomes of women of advanced maternal age and from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of 2003, 2006, and 2009 compil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dditionally, interviewing-women of advanced maternal age was performed as a qual-itative method to understand their needs.
Binary logistic regression demonstrates advanced maternal age is not a significant risk factor of low birth weight and pre-term birth.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low birth weight include low parity and initiation of prenatal care at 3rd trimester, and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preterm birth are low parity and not having adequate prenatal care. Significant protective factor for both low birth weight and preterm birth includes increased number of previous normal birth.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olicy implications. The population group that public policies should focus on is wom-en of advanced materal age with low parity or initiation of pre-natal care at 3rd trimester or having no adequate prenatal care in order to promote better birth outcomes for this population. Therefore, systematic support are needed including counseling program before and during pregnancy and adequate prenatal care guidelines to help them to plan their pregnancy without unnecessary fear, to receive adequate care they need, and to en-hance their birth outcomes. In conclusion, public policies should support late childbearing by providing assistance in the whole proces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aising to make it healthy and overcome low-fertil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8
- Abstract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6
-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31
- 제1절 선행연구 ... 33
- 제2절 이론적 고찰 ... 44
- 제3장 고령 임산부의 출산결과 추이 및 현황 ... 53
- 제1절 고령 임산부의 추이 및 현황 ... 55
- 제2절 고령 임산부의 출산결과 추이 및 현황 ... 60
- 제4장 고령 임산부 관련 법률 및 지원 현황 ... 67
- 제1절 관련 법률 ... 69
- 제2절 지원 현황 ... 75
- 제5장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81
- 제1절 연구 방법 ... 83
- 제2절 연구 결과 ... 89
- 제6장 고령 임산부 심층 면접 ... 107
- 제1절 연구 대상 및 방법 ... 109
- 제2절 연구 결과 ... 117
- 제7장 고령 임산부 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 ... 165
- 제1절 연구 방법 ... 167
- 제2절 연구 결과 ... 169
- 제8장 정책적 지원 방안 및 결론 ... 179
- 제1절 정책적 지원 방안 ... 181
- 제2절 결론 ... 194
- 참고문헌 ... 197
- 부록: 조사표 ... 211
- 끝페이지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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