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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운영효율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민·군기술협력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an efficient operation of civil-military technology special cooperation committee and cooperation policy for sustainable growth found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민군기술협력센터)
연구책임자 전병완
참여연구자 고정호 , 주성진 , 이영중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400015544
과제고유번호 1711008861
DB 구축일자 2014-08-28
키워드 민․군기술협력,기획·추진체계,미래창조과학부,특별위원회,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사업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Planning․driving system,MSIP (Ministry of Science,ICT and future Planning),Cooperation special committed,Government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초록

ㆍ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시행(‘14.2.7)
ㆍ 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사업, 전력지원체계 등 확대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기획·추진체계 연구
ㆍ 참여부처 및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ㆍ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추진에 있어 정책과제, 제도적 보완사항 발굴
ㆍ 미래창조과학부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민·군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Abstract

Ⅳ. Results of the study
• Finding effective planning․driving system of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which have expanded to a government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a military strength support system, etc.
• Operating planning support and discovering programs o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8
  • 목차 ... 9
  • 표 목차 ... 11
  • 그림 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 배경 ... 15
  • 제2절 연구 목적 ... 17
  • 제3절 연구 범위 ... 17
  • 제2장 민·군기술협력사업 수행체계 및 민·군 특별위원회의 역할 ... 18
  • 제1절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 18
  • 제2절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운영 이력 ... 20
  • 제3절 현 민·군기술협력사업 수행체계 및 관련 위원회별 역할 ... 24
  • 제4절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안)에서의 민·군 특위 및 미래부의 역할 범위 ... 30
  • 제3장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사례와 시사점 ... 35
  • 제1절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 35
  • 제2절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단계별 다부처 특위 및 미래부의 역할 ... 46
  • 제3절 다부처 공동기획사업과 시사점 ... 51
  • 제4장 확대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추진체계 ... 55
  • 제1절 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사업 기획·추진체계 ... 55
  • 제2절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기획·추진체계 ... 58
  • 제3절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기획·추진체계 ... 65
  • 제4절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기획·추진체계 ... 68
  • 제5절 참여부처 및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 70
  • 제5장 개선과제 및 제도적 보완사항 ... 73
  • 제1절 범부처 연구개발 아젠더로서의 위상 제고 ... 73
  • 제2절 민·군기술협력 개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시행 촉진 ... 79
  • 제3절 참여부처간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기획 역량 제고 ... 83
  • 제4절 주요사업에 대한 민·군 특위의 심의·조정기능 강화 ... 87
  • 제5절 민·군기술협력 표준기술분류체계 고도화 ... 89
  • 제6절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및 부처간 협력 촉진을 위한 개선 과제 ... 95
  • 제7절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발굴된 제도적 보완사항 ... 102
  • 제6장 민·군 특위 등 위원회 운영지원 ... 103
  • 제1절 민·군 특위, 범부처협의체 등 위원회 운영지원 ... 103
  • 제7장 결론 ... 117
  • 제8장 참고문헌 ... 118
  • 부록 ... 119
  • 부록 1.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협약서 ... 120
  • 부록 2. 민·군기술협력 관련부처-기관 1차 워크숍 주요 발표자료 ... 121
  • 부록 3. 민·군기술협력 관련부처-기관 2차 워크숍 주요 발표자료 ... 142
  • 부록 4. 민·군기술협력 관련부처-기관 3차 워크숍 주요 발표자료 ... 174
  • 끝페이지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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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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