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6 |
주관부처 |
산림청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6937 |
DB 구축일자 |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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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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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원순환 사회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과 연계되는 자원순환 시스댐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입목별채 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벌채정책 비교 분석과 우리나라의 벌채제도 운용실태 조사 및 분석, 벌채허가 담당그룹(지자체 벌채업무담당지)국유림 벌채업무담당자)과 벌채실행 그룹[산림조합, 벌채사업자, 산림법인,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 독림가, 임업후계자)]을 대상으로 벌채제도 및 벌채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본 연구는 자원순환 사회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과 연계되는 자원순환 시스댐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입목별채 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벌채정책 비교 분석과 우리나라의 벌채제도 운용실태 조사 및 분석, 벌채허가 담당그룹(지자체 벌채업무담당지)국유림 벌채업무담당자)과 벌채실행 그룹[산림조합, 벌채사업자, 산림법인,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 독림가, 임업후계자)]을 대상으로 벌채제도 및 벌채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척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천연림의 벌채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목재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진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여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목척으로 산림인중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목재 불법벌채, 불법무역의 대웅 또한 중요성이 중가하고 있다. 불법벌채 대책은 자국 내에서의 소비측면에서의 대책만이 아니라, 목재생산국에서의 불법벌채 감소를 위한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를 배제하기 위한 기술 개발 이나 정보 교환 등을 포함하는 국제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벌채청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독일, 일본, 중국의 별채제도 및 벌채 청책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는 벌채량을 생장량 이하에서 관리하는 “연간허용벌채량(AAC, Allowable Annual Cut)" 지침을 설정하고, 산림자원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벌채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방 산림법에서 보호림에서의 개별 또는 그 영향에 있어 준하는 벌채는 주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주 산림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된 10년 주기의 경영계획 상의 벌채는 신고나 허가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산림청의 목재수확계획(Timber Harvest Plan, THP) 승인에 의거해 벌채가 이루어지는데, THP는 자격 시험을 거쳐 인정된 산림전문가 (Registered Professional Forester, RPF)가 작성토록 하고 있다. THP는 벌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 산림청, 수질보호기관, 지질학, 물고기 및 야생동물 관련 기관, 해안관련 기관, 고고학 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승인되듯이 환경을 중시 하는 벌채사업을 유도하고 었다. 반면 상업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산림에는 NTMP(Non-industrial Timber Management Plan) 수립을 통해 소량의 벌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는 1987년부터 1990년에 걸쳐 산림을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하여 천연림(원생림)의 판리업무와 인공림의 관리업무를 정식으로 분리하고, 1996년에는 국유회사인 산림공사와 공사에 속했던 17만ha의 생산림의 벌채권을 민간기업에 판매하여 구조개혁을 완료한 후 국제적 목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개방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에 산림자원이 장기에 걸친 과잉벌채로 자원위기에 빠져 산림율이 70년대 초기 12.7%에서 12%로 하락하였다. 산림자원의 축적량이 대폭으로 감소되어 자연재해가 빈발하게 되자, 1985년에 공포된 산림법에 의해 벌채규제 제도를 확립하였다. 또한 용재림의 소비량이 성장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흉고직경 5cm 이상 임목별채 최대축척을 기준으로 연간벌채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관리기업, 농장, 공장 등을 단위로 하고, 집단소유나 개인소유 임목에 대해서는 현을 단위로 하는 연간벌채제한량(축적)을 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5년마다 연간목재생산계획 (재적)을 수립하여 벌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벌채제도 운용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벌채관리 정책수단으로서 벌기령을 조정하면서 벌채허가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및 국산목재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종별로 벌기령을 낮추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합리적인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벌기령 조정만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이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한 벌채제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입목별채 제도의 개선과 금후 벌채방향 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벌채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벌채업자, 국유림 벌채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수종별로 명균성장량이 최대가 되는 임령즉, 재적수확 최대에 도달하는 시기를 입목별채 허가조건으로 전국 산림에 일률척으로 적용하여 임지여건에 따른 생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산목표(대경재, 중경재, 소경재)를 정하고 지역별로 생산목표에 도달하는 임령을 벌기령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금후 벌채정책은 자원순환을 고려하여 영급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국제적 벌채정책 동향과 산림기능 발휘를 감안하여 숲의 다양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개벌은 제한하거나 벌채 상한 면적을 축소해 나가며, 임지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목표 임형을 설정하여 장기 산림계획에 반영하고, 다양한 목표 임형으로 유도해 가기 위한 벌채방법을 산림시업 기준으로 제시하여 조절해 나가는 한편, 벌채 후 조림과 연계하여 확실한 갱신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 목 차 ... 6
- 그 림 목 차 ... 7
- 요약 ... 8
- 제1장 연구과제의 개요 ... 12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4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15
- 제3절 연구 방법 ... 16
- 제2장 주요국의 벌채정책 비교 분석 ... 18
- 제1절 세계 목재수급 구조 및 벌채동향 ... 20
- 1. 세계 목재수급 동향 ... 20
- 2. 세계의 품목별 목재수급 동향 ... 21
- 2.1. 산업용재 ... 21
- 2.2. 제재목 ... 23
- 2.3. 합판 ... 24
- 2.4. 섬유판(MDF) ... 25
- 2.5. 파티클보드(PB) ... 26
- 2.6. 목재펄프 ... 27
- 제2절 세계의 불법벌채 대책 ... 28
- 제3절 주요국의 벌채정책 방향과 운용제도 분석 ... 29
- 1. 캐나다 ... 29
- 1.1. 보속생산 체제에 입각한 산림관리 수법 적용 ... 29
- 1.2. 보속생산 계획의 실행 ... 30
- 2. 미국 ... 30
- 2.1. 목재수확계획 수립 ... 31
- 2.2. 관련기관의 THP 검토과정 ... 31
- 2.3. RPF 제도 ... 33
- 2.4. 가변식 유지 벌채제도 ... 33
- 2.5. 개인 산림소유자를 위한 NTMP ... 33
- 2.6. 목재생산 지역 임업조장 정책 ... 34
- 3. 독일 ... 35
- 3.1. 라안란트 팔츠주 ... 35
- 3.2. 바덴뷰르템 베르크주 ... 35
- 4. 뉴질랜드 ... 36
- 4.1. 천연림의 관리 ... 36
- 4.2. 인공림의 관리 ... 37
- 5. 일본 ... 37
- 5.1. 조림ㆍ벌채사업을 연계한 합리적 운용 ... 37
- 5.2. 시업(벌채)제한에 대한 지원과 위반 시 벌칙부과 병행 ... 39
- 5.3. 시업계획 인정기준으로 수종별 입목 표준 벌기령 등 산림시업지침을 작성ㆍ제시 ... 40
- 6. 중국 ... 45
- 6.1. 임업정책의 변화와 산림관리 ... 45
- 6.2. 벌채갱신관리규정 ... 46
- 6.3. 산림벌채한도액 관리 ... 46
- 6.4. 벌채허가증 관리 ... 47
- 제3장 우리나라의 벌체제도 운용실태 조사 및 분석 ... 48
- 제1절 국유림 및 지자체 벌채제도 운용체계 ... 50
- 1. 벌기령 ... 50
- 2. 친환경 벌채제도 ... 51
- 3. 벌채제도 운용실태 ... 54
- 제2절 벌채관련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 55
- 1. 벌채관련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I ... 55
- 1.1. 인식조사 개요 ... 55
- 1.2. 인식조사 결과 ... 56
- 1.3. 벌채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분석 ... 61
- 2. 벌채관련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II ... 61
- 2.1. 인식조사 개요 ... 61
- 2.2. 인식조사 결과 ... 62
- 2.3.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 71
- 제3절 벌채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 ... 71
- 1. 벌채제도 운용 개선방안 ... 71
- 1.1. 합리적인 벌기령 적용 등 벌채지침 개선 ... 71
- 1.2. 벌채업자 등록제 도입 ... 74
- 2. 향후 벌채정책 방향 ... 74
- 2.1. 자원순환을 고려한 벌채정책 운용 ... 74
- 2.2. 국제적 벌채정책 동향과 산림기능 발휘를 감안한 벌채정책 운용 ... 76
- 제4장 고찰 및 결론 ... 78
- 참고문헌 ... 85
- 끝페이지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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