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동필
|
참여연구자 |
최경환
,
허주녕
,
이민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041 |
DB 구축일자 |
2014-11-10
|
초록
▼
이 연구는 2010.4.15∼6.15(3개월) 수행한 수시과제로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석면슬레이트건축물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2차 자료를 통해 석면슬레이트가 왜 해로우며, 석면슬레이트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석면관련 제도와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 및 처리 방안을 조사하였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석면슬레이트지붕 처리를 위한 지원조례를
이 연구는 2010.4.15∼6.15(3개월) 수행한 수시과제로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석면슬레이트건축물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2차 자료를 통해 석면슬레이트가 왜 해로우며, 석면슬레이트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석면관련 제도와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 및 처리 방안을 조사하였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석면슬레이트지붕 처리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과 충남 보령시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실태와 문제,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파악하였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가 석면섬유에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 피종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석면 및 석면 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농어촌지역에는 1970년대 초 지붕개량사업으로 추진한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환경부의 조사결과 농가주택의 37.9%(부속건물 포함 시 82.1%)가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고, 오염경로를 파악한 결과 오래된 낡은 석면슬레이트가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2) 정부는 ‘석면처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2009.7)하고, 그 일환으로 석면 슬레이트건물에 대한 실태조사(환경부)와 대책 수립,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개선하고 슬레이트지붕 주택거주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농식품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석면슬레이트건물은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영세소농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서 기존의 주택개량사업비융자지원 방식에 의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3)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이나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가경제의 어려움과 고령 거주자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의욕이 낮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구체적인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방향으로는 ①인구감소와 고령화,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전제로 중장기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②지역개발과 연계한 종합적인 주거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여러 부처의 주거환경개선 관련정책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③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설정·추진하되 녹색성장에 부응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④석면슬레이트지붕 문제도 생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마을단위로 집단적으로 추진하되, 영세고령농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동실버홈 제공 등 별도의 대책마련으로 설정함.
(4)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건축물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석면슬레이트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슬레이트지붕재 사용 현황 및 처리규모를 산정하고, 석면슬레이트 관리 및 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음. 또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농어촌 석면슬레이트철거 및 처리 지원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농어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석면슬레이트건축물의 규모 및 노후정도, 소유자 유형 및 처리방법별로 소요 예산을 파악, 범정부 차원의 ‘석면슬레이트건축물 처리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5)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기본방향으로는 ①석면슬레이트 건물의 처리에 대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석면슬레이트의 교체·수거 및 매립 등 처리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의 개·보수와 신축 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②석면슬레이트는 국민건강에 해로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대상에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나 창고 등 부속건물은 물론 무허가건축물이나빈집까지 포함하며,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함, ③석면슬레이트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밝혀진 건축물의 노후정도와 용도, 거주자의 연령이나 소득수준 등을 기초로 정책대상과 수단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④석면처리와 관련된 지나친 규제의 완화나 마을단위 정비 등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석면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①슬레이트의 철거와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지원하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폐석면슬레이트를 공동 수거-운반-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석면슬레이트 철거및 운반 업체 확대, 폐석면슬레이트 매립장 및 처리장의 확충 등으로 철거비용절감 등 석면슬레이트의 교체와 폐석면슬레이트처리 지원방안 강구, ②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을 창고와 축사 등 부속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하여 자발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소유하는 건축물의 지붕개량 및 건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조금 지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무허가건축물 및 빈집 정비, ③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등 쾌적한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공동실버홈 건축사업을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 ④기타 석면슬레이트주택 거주자의 건강검진과 석면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7) 석면슬레이트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①석면슬레이트의 위해성과 비산과정, 안전한 취급 및 처리방법, 관련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교육및 홍보, ②마을이나 면소재지 등 농어촌지역 중심지에 폐석면슬레이트 집하장을 설치하고, 수거차량이 집하장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석면슬레이트 수거-운반-처리시스템 구축, ③[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허가받은 폐석면슬레이트의 철거·운반·처리(매립)업체 수를 확대하고, 매립장시설 확충, ④환경부를 비롯하여 농식품부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 중 유사·중복된 사업은 통합하고, 서로 연계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 정비, ⑤[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고형화해서 처리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 석면슬레이트의 처리에 관련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폐석면슬레이트의 불법 운송·매립 및 방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빈집 및 영세고령자의 석면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가칭)농어촌석면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들 수 있음.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문제는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주자들이 그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많은 건축물이 슬레이트지붕이라는 점, 자발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영세고령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됨.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석면슬레이트 문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국가가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슬레이트건축물을 처리할 것이냐이므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to the asbestos-slate-roof problem in rural Korea.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hare of asbestos slate roof occupies 38percent of total rural residents' houses and the asbestos slate includes about 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to the asbestos-slate-roof problem in rural Korea.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hare of asbestos slate roof occupies 38percent of total rural residents' houses and the asbestos slate includes about 10∼s15percent of asbestos which is well known as a class one carcinogen.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favorable incentives to the residents who want slate-house remodeling with a long-term house loan program while surveys the real situation of asbestos-slate-roof houses in terms of age, usage, and residents. However, this program does not fit very well because most residents of asbestos-slate-roof houses are very old and poor, and do not have any intention to remodel their house any mor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as major countermeasures:
(1) Conduct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real situation of the asbestos-slate-roof houses and develop a master plan to deal with related issues. Since asbestos is a toxic substance and most residents of asbestos roof houses belong to a neglected social class,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for removal and replacement of asbestos slate roof.
(2) Advertise to warn the people how hazardous asbestos is, and provide education on how to handle asbestos-slate-roof materials. This education may reduce the unnecessary fear which may be caused by the misunderstanding of the asbestos slate and help reduce the cost of removing the asbestos slate by themselves. Designation of waste collection sites near rural centers and proper education of how to handle the asbestos slate with an instruction manual are useful ways of reducing the cost of replacing the asbestos slate roof.
(3) Modify the asbestos-related administrative systems which are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legislate laws for supporting the replacement of asbestos slate roo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4
- ABSTRACT ... 8
- 차 례 ... 10
- 표 차 례 ... 12
- 그 림 차 례 ... 14
- 제 1 장 서 론 ... 16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6
- 2. 주요 연구내용 ... 22
- 3. 연구 방법 및 범위 ... 23
- 제 2 장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 및 관리실태 ... 28
- 1.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과 관리제도 ... 28
- 2. 우리나라의 석면슬레이트 보유실태 ... 46
- 3. 석면관리 종합대책과 농어촌 슬레이트처리 지원계획 ... 50
- 제 3 장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과 석면슬레이트 사용에 관한 조사결과 ... 54
- 1.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실태와 만족도 ... 54
- 2. 사례지역의 석면슬레이트건축물 조사 결과 ... 71
- 3. 조사농가의 석면슬레이트 보유실태와 처리방법 ... 74
- 제 4 장 석면슬레이트지붕 개량 관련시책의 내용과 추진사례 ... 82
- 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의 추진 ... 82
- 2. 남해군의 석면슬레이트 관련사업 추진사례 ... 97
- 3. 지방자치단체의 석면슬레이트 처리 한계와 당면과제 ... 109
- 제 5 장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의 처리방향과 정책과제 ... 112
- 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의 방향과 과제 ... 112
-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과제 ... 115
- 3. 농어촌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향 ... 120
- 4. 석면슬레이트지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139
- 부록 1: 설문조사표 ... 152
- 부록 2: 일본의 슬레이트지붕대책 추진사례 ... 170
- 부록 3: 남해군 조례 ... 183
- 부록 4: 일본의 석면 관련 법령 ... 188
- 부록 5: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194
- 참고 문헌 ... 196
- 끝페이지 ... 199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