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310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92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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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31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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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최근 이른바 SNS로 일컬어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빅 데이터(Big Data)”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하여 또 다른 정보를 유추하거나 아예 새로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빅(=엄청난 양) 데이터”인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는 희소식이다. 왜냐하면 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범죄예방 효과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
Ⅰ.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최근 이른바 SNS로 일컬어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빅 데이터(Big Data)”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하여 또 다른 정보를 유추하거나 아예 새로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빅(=엄청난 양) 데이터”인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는 희소식이다. 왜냐하면 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범죄예방 효과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마케팅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데, 과학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패턴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이나 민간서비스 확대와 빅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 현정부가 추구하는 창조산업의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반면, 빅 데이터가 활용화 될수록 개인정보의 유출문제와 정보자기결정권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접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되어 기본권 상실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듯 빅 데이터의 활용은 명(明)과 암(暗)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적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롭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는 이익이 될수 있고, 누구에게 있어서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아직 정립되지 않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누구나 그렇듯이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데,‘빅 데이터’라는 용어가 처음 다가올 때는 이것이 형사정책적 영역 분야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남을지 아니면 신기루에 그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과거의 범죄패턴을 분석하여 범죄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그 결과 범죄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71%에 이르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활로를 마련해 주었고 실제 이를 통하여 범죄가 많은 지역의 순찰경로를 조정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내역과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예방 또는 적발하거나 DNA 색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데이터를 분석하여 형법상 과실범죄를 예방하거나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빅 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의 수집과 가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만능열쇠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와의 상관관계가 뜨거운 관심사이다. 이는 비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전과 증가로 인하여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임의로 노출하든 강제적으로 유출되든 지속적으로 노출 및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개인 비식별정보라도 수집하여 가공하면 누구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개인 생활패턴을 알 수 있게 된다.이는 절도, 강도 등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에서 ‘잊혀질 권리’의 불인정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유출로 인한 피해 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인간상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이처럼 최근 개인정보침해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잊혀질 권리가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는 빅 데이터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빅 데이터가 범죄예방목적의 활용가능성이라는 명(明)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관점과, 잊혀질 권리의 법익으로서의 정보자 기결정권 침해라는 암(暗)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각각의 보호범위를 비교형량하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 데이터의 정확한 현상과 실상을 이론적, 실무적, 법철학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범죄예방 측면과 기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이론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창조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측면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먼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빅 데이터의 형사법적인 의미를 검토해 보고,빅 데이터의 현실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외국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을 검토해 보고자 선진국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유럽의회 사이버범죄협약 등 국제규범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수사절차 규정 등 각국의 빅 데이터 실제 활용사례와 정책을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중점으로 검토해 보고,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형법상 법익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와 비교하여 정보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침해 범위에 대한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의 관련성에서 범죄 예방 효과와 수사 활용방안을 고찰해 보고, 수단과 목적간의 균형성을 확인하고 한계를 설정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21세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빅 데이터의 범죄 활용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제안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 그리고 철학적 논의를 발전시켜, 범죄 빅 데이터로서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물론 범죄발생시 예측할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선상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그리고 법철학적인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형사법적 연구가 미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고자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사이버범죄 연구팀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국제적인 빅 데이터 동향과 법제도 연구를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가 입장에서 경험과 우리나라의 수사 실제에 있어서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 사이버연구단과 공동연구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형사법적인 차원에서의 빅 데이터의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형사법적인 이론적 연구를 보완하였고,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와의 조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빅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서 법철학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빅 데이터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측면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먼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빅 데이터의 형사법적인 의미를 검토해 보고,빅 데이터의 현실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외국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을 검토해 보고자 주요국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유럽 의회 사이버범죄협약 등 국제규범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수사절차 규정 등 각국의 빅 데이터 실제 활용사례와 정책을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이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중점으로 검토해 보고,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형법상 법익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와 비교하여 정보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침해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의 관련성에서 범죄 예방 효과와 수사 활용방안을 고찰해 보고, 수단과 목적간의 균형성을 확인하며,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21세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빅 데이터의 범죄 활용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제안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 그리고 철학적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는 첫째, ‘빅 데이터의 일반적 고찰’을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빅 데이터의 의의와 구조, 그리고 처리와 관계구조를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고 활용영역 가능성도 짚어 보았다. 범죄 빅 데이터 개념을 검토하면서 형사사법영역 에서의 범죄 빅 데이터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둘째,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형사법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집중 조명해 보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하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빅 데이터의 활용가성을 검토해 보고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셋째,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범죄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범죄 예측을 검토하였다. 범죄 예측 활용분야와 실제 범죄예측 기법과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빅 데이터적용을 위한 범죄예측 기반을 진단한 다음, 범죄 빅 데이터를 활용할 범죄예측 전략을 구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물론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이를 법적 정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조직적 개선방안으로는 주요국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민・관 융합 활용체계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그동안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철학적 관점에서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고심하였다. 이는 형사사법영역에서의 빅 데이터 과학의 한계를 기점으로 하여 기초법인 법철학과 정보인권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법적 규제체계와 개인정보인권의 보장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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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increasing numbers of private companies use big data as a marketing tool,governments seek to ways using accumulated statistics for good purposes in society.The Korean government is an example in point. It prioritizes fostering the ‘Creative Industry’ leveraging science and technology as its na
While increasing numbers of private companies use big data as a marketing tool,governments seek to ways using accumulated statistics for good purposes in society.The Korean government is an example in point. It prioritizes fostering the ‘Creative Industry’ leveraging science and technology as its national economic growth strategy.The heart of the growth strategy is to expand public and private services by making full use of big data, High Performance Computing, etc., and to promote the service industry as a whole. In late 2012, the President's Council on National ICT Strategy made public its ‘Master Plan on Utilizing Big Data to Realize Smart Nation.Under the plan, the council selected 16 projects in 6 sectors including safety, welfare, national economy, infrastructure, industrial support, and science and technology. Among them, the government sets out the project for utilizing big data analytics to predict crime.
In Los Angeles, the police department undertook a pilot project in applying an algorithm model to predict the areas where crime is likely to occur. The early result from the pilot project showed that the accuracy of its crime prediction was high and early prediction was contributed to decrease in crime. Based on the results it could say that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could be enhanced further by reassigning patrols to hotspots and prevent crime before it happens. It could assume that big data has great potential to prevent numerous types of crimes; criminal traffic offences with traffic data analytics, illegal distribu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analyzing data transmitted over the Internet, insurance fraud, and so on. In addition to predicting crime, big data could be helpful to respond to crimes which already occurred in a way of feeding a big data model with data on criminals such as DNA index system.
On the other hand, harnessing big data raises a number of serious privacy concern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argued that user’s fundamental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undermined. Given privacy concerns in the digital age, privacy-related issues, lik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 new way to protect privacy, should be dealt with. To this end, it is required to keep up with changes in technologies and paradigm of information use and then establish institutional framework.
In a digital society where most personal activities both online and offline are recorded and stored, anonymity is no longer maintained. In other words, people are losing their control on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documents in digital form could be stored permanently at a low cost and could be retrieved easily, it is hard to define the scope of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words and activities. Conscience that is the undisclosed inner part of a human being is observed closely and invaded by power. Therefore a person is needed to constantly self-censor at the highest level. Using big data as a large scale might lead to serious violation of privacy. That is the reason why paradigm shift is needed to discuss norms of privacy reflecting changes in our society.
As intimate personal information is consistently exposed on one’s own free will or against it, much emphasis is putting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includes, the right to ask service providers to delete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notion of not to be searched,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formation. From the view point of criminal justice,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to asses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big data for crime prevention, define the nature and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legally protected interest(the concept of Rechtsgut). In addition, what should be examined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implement any institutional measures that enforce prompt deletion of person information or deny access to it under the framework of criminal justic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scope of limi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Until now, there is no study or research that suggests criminal policies regarding those issues in Korea.
To serve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overseas practices, a wide range of issues and limits to use big data for crime prevention on technologies, criminal policies,cultural and social challenges. Then it examines ways to adapt successful practices to Korea. The study also looks into domestic research, report, publication about building big data system in Korea, centering on crime prevention.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invasion of privacy caused by using big data and to present upside and down sid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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