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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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312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99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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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312 |
초록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치료를 교정과 사회복귀라는 두 개념이 포섭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치료 그 자체와 사회의 안전한 복귀 및 재통합이라는 과제가 어떻게 연속선상에서 조화롭게 이뤄질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사회의 안전한 복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치료와 관련된 법제도 및 형사정책들이 사법단계별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재통합이 이뤄지는 사회 내 관리 기관들의 개입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범죄자 치료제도는 이러한 원칙과 위배되는 측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치료를 교정과 사회복귀라는 두 개념이 포섭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치료 그 자체와 사회의 안전한 복귀 및 재통합이라는 과제가 어떻게 연속선상에서 조화롭게 이뤄질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사회의 안전한 복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치료와 관련된 법제도 및 형사정책들이 사법단계별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재통합이 이뤄지는 사회 내 관리 기관들의 개입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범죄자 치료제도는 이러한 원칙과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데 가령 성범죄자 치료명령(이수 혹은 수강명령)의 선고단계에서 고정된 시간(예: 40시간 등)을 부여하여 구금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종료케 함으로써 사회 내 사후치료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전자발찌 부착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정 시간의 사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역시 선고시간의 임의성과 고정성으로 인하여 사후치료적 효과를 담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원이 치료명령만을 선고하고 그 기간은 특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독일, 영국, 미국 등)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치료 명령을 형벌적 제재로 취급하는 법리적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치료가 과연 형벌적 제재인가 아니면 사법시스템 내에서 행해지는 치료적 조치인가에 대한 논쟁은 범죄자 치료와 관련한 그간의 형사정책 흐름의 변화(예: 사법모델 vs. 사회복귀모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심리학이나 법임상심리학 부분에서는 범죄자 치료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실천 현장에서 범죄자 치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자 치료에 관한 이러한 담론의 흐름과 실증적 결과들을 검토하여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자 치료에 있어 사법적 담론이나 정치적 흐름을 초월하여 실증적 연구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의의를 다룰 것이며,제 2장에서는 성범죄자 치료에 관한 일반적 문헌을 포괄하여 범죄자 치료의 이론적 배경 및 역사적 흐름을 비롯, 성범죄자 평가 방식 및 치료의 내용, 효과 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운영현황을 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성범죄자 치료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치료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성범죄자 치료이수 명령의 판결현황을 분석하고 각 기관별 치료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볼 것이다.제 4장에서는 주요국의 성범죄자 치료 제도를 검토할 예정으로, 독일, 영국, 미국의 성범죄자 치료 제도를 검토하여 각국이 성범죄 연구에 기반한 정책모델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특히 주요국의 치료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먼저 성범죄자의 치료와 관련된 일반적 법률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운영 현황에서는 정신질환을 동반한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소 내 치료, 최고위험군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예방 구금시설 내의 치료,교정시설 내에서의 치료,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의 사회내 치료에 대해 순서대로 논할 예정이다.본 보고서의 제 5장에서는 앞서 검토된 각국의 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의 사후치료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및 각 기관별로 정책적 모델을 어떻게 확립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 6장에서는 본 연구를 마무리하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2.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일반적 이해
가. 치료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RNR 원칙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자 치료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물음에 대해 문헌 검토를 통해 현재는 치료 유용론(What works)이 힘을 얻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치료 유용론은 치료 일부 유용론(Something works)을 거쳐 특정한 원칙을 가진 치료는 효과가 있다는 이론으로 발전되면서 치료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원칙을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발달시켰다. 현재 그 원칙으로 범죄학계와 법임상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 로 위험성, 욕구, 반응성(Risk, Needs, Responsivity)원칙이 있으며, 성범죄자 치료의 기법 상 이러한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치료방식은 범죄자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연결고리를 변화시키는 인지행동치료라고 알려져 있다.성범죄자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를 살펴보아도 위험성, 욕구, 반응성 원칙에 충실한 치료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이며,특히 인지행동치료가 보편화된 1990년대 후반의 프로그램들부터는 이전의 치료프로그램 보다 치료를 통한 재범 감소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주목할 때, 성범죄자 치료는 어떠한 정치적 담론이나 대중적 정서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여 그 효과성 증대에 자원을 투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성범죄자 평가 및 치료의 과학화와 개별화 추구
성범죄자 치료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평가 및 치료의 작업이 과학화되고 개별화될 필요가 있다. 가령, 위험성, 욕구, 반응성 모델을 적용한 심리치료에서는 먼저 치료시작 전에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단기 치료그룹과 중․장기 치료그룹을 나누고 그 안에서 범죄유발욕구를 평가하여 각 범죄자별로 다양한 범죄유발요인에 따라 치료를 개별화한다. 이러한 방식을 가능케 하려면 목적 및 단계에맞는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전문화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사법처분 부과 목적과 치료적 욕구 파악의 기능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서구의 평가도구에 비해 아직 재범 예측도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가 되기 위한 추가적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자의 역동적 위험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STABLE 2000등의 도구나, 임상적 기능이 보강된 서구의 도구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위험성평가 도구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하며, 범죄유발욕구를 평가하는 치료 단계의 도구도 아직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범죄자 평가 및 치료의 과학화 및 개별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 성범죄자 평가 및 치료의 연속화 필요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자 치료의 핵심 결과는 치료 후 재범감소율 여부이다.재범율 연구를 보면 치료집단은 비치료집단에 비해 재범율이 30~50%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범율 연구를 통해 또 한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치료집단도 비치료집단과 마찬가지로 재범추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범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료의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치료효과의 유지․보수를 위한 연속적인 치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사후치료는 정규치료 이후, 혹은 시설 내 치료를 마치고 실시하는 사회 내의 치료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연속화를 추구할 수 있고 재범 감소를 위한 위험 관리적 목적도 지니게 된다. 많은 나라에서 사회 내 치료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집행유예 대상자 이외에도 가석방자, 특수보호관찰자 등을 포함시켜 사후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의 출소 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운영현황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성범죄자 치료이수명령 판결현황, 그리고 치료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치료전담기관이 설립되고(인성재활센터(치료감호소), 수강집행센터(보호관찰소), 교정심리치료센터(교도소)), 치료이수명령이 도입 및 확대 실시되었으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판결시간이 증가하는 등 성범죄자 치료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치료이수명령의 판결현황 분석을 보면 치료이수시간이 사실상 징역형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수(수강)명령의 치료적 성격에 의문을 갖게 하는 한편, 앞서 제시한 범죄자 치료의 3가지 대전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범죄자 치료가 더욱 실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부분을 각 사법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원단계: 치료이수명령의 성격 명확화 및 부과방식 변경
범죄자 치료의 목적이 재범방지와 사회재통합이라는 대전제를 고려하여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치료이수명령의 성격은 형식상으로는 형벌적 제재일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치료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앞서 치료이수명령 판결문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치료이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징역형량과 범죄의 중함이었고, 오히려 치료적 조치라면 관련이 있어야할 재범위험성수준 등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우리 법에 규정된 치료이수명령의 내용이 범죄자의 변화를 통한 범인성 교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나 신상정보등록․공개 처분 등과 같은 원리로 치료이수시간이 결정된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형벌적 조치일 수밖에 없다.또한 현재의 이수(수강)명령 부과방식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 유형이 아니다. 앞서 경험적 연구결과의 검토를 통해 범죄자 치료의 효과성은 RNR원칙을 견지했을 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었다. 이에 따르면 치료의 이수시간은 위험성과 범죄유발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치료의 종료는 오직 범죄자의 위험요인이 감소되었을 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지지하는 방향을 만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 형사정책이 지향하는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이라는 취지가 감퇴될 수 밖에 없다.따라서 다른 형벌적 처분인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공개와는 달리 치료이수 수 (강)명령은 치료적 성격의 조치라는 점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이수시간에 대한 산정은 치료기관에 이관토록 함을 제안한다.
나. 행형단계: 평가 및 치료의 과학화 및 개별화
교도소에서 피구금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내 치료와 보호관찰소의 사회 내 치료의 경우, 이수시간에 따라 각 단계별로 과정을 분리해야하고 특정 기간 내에 대상자를 치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는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는 이점이 있으나 피치료자를 과학적 방식으로 평가하고 치료하기에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보호관찰소의 경우 벌금형 대상자를 6개월 이내에 치료하게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치료이수시간은 집행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치료대상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벌금형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치료이수명령의 부과방식에는 즉시적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또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기본적 원칙을 다시 상기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단기 치료 그룹과 중․장기 치료 그룹으로 나누어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다.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특수보호관찰 대상자는 구금치료 이후 사후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 집행유예 대상자와는 다른 치료를 통해 접근해야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수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범죄유발요인의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치료가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다. 사후관리 단계: 사후치료 도입 준비
정신질환을 동반한 성범죄자의 치료 및 사회 내 관리를 위해 현재 명목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사후치료 규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치료의 대상자 및 치료전담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소아성애나 성격장애와 같은 만성적 범죄유발요인을 동반한 성범죄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므로 외국의 법제 등을 검토하여 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교도소의 경우 분류심사과에서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단기치료군과 중장기치료군을 분리해서 치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수명령시간에 따른 제한으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규치료를 종료한 후에는 별다른 사후치료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회기로 구성된 시설 내의 사후치료를 준비하고, 출소 시 재범의 우려가 여전히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사후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주요국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운영현황
가. 독일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운영현황
독일의 현재 성범죄자 치료의 제도와 실태는 독일 형법의 특성에 따른 각 형사사법 단계별 제도와 실행 현황을 분석하여 독일 현지의 장점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1998년 성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이후로 독일의 형법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집행방식을 취하면서 성범죄자의 보다 장기적인 수용 (독일 연방 형법제 66조: 예방구금)이나 교정시설 내의 무조건적인 치료 (독일 형무집행법 제 9조:사회치료) 등 새로운 법률조항을 내세우며 강화되었다.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지난 20여년간 독일의 성범죄자 치료는 큰 발전을 해왔는데, 형법 및 법정신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들이 다양하게 설립되어 평가와 치료의 기준을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재정비해나가는 한편, 실제 치료감호나 시설내외 치료 기관들역시 구조적으로 재정비 되며 확산되어 왔다.독일 형법 중 성범죄자의 치료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양한 치료의 제공을 위한 성범죄자의 분류 기준이 된다. 독일연방 형법은 역사적으로 치료감호 및 예방구금 을 포함한 특수 형무집행(Maßregelvollzug)과 일반 교정시설을 통한 일반 형무집행(Straßvollzug)을 구분하되, 이 두 가지 다른 집행 경로를 이수하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성범죄자의 치료에 앞서 분류 및 심사를 위한 평가과정을 두고 있는데 사전심리단계의 평가와 예후평가가 그것이며 각각의 절차와 실행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상세히 가지고 있다.성범죄자의 치료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 먼저 정신질환을 가진 성범죄자의 치료에서는 치료감호를 통한 성범죄자의 치료에 관한 법률과 실정이 소개되었으며 약물중독을 동반한 성범죄자의 치료에 관해서도 함께 다루었다. 시설 내 치료에서는 일반 교정시설 내에서의 치료인 사회치료기관의 치료를 다루었으며, 해당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프로그램 종류와 사회치료기관의 운영 조건 등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 앞서 언급된 것과 다른 특수형무집행을 이수한 성범죄자들과 특수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의 사회 내 치료를 소개하였다.
또한 최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해당하는 특별법인 예방적 구금에 대해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군을 치료하는 독일 내 특별 치료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각 부분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은 현재 독일 성범죄자 치료 현황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나. 영국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운영현황
2절은 영국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및 이와 관련된 운영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그목적이 있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국의 성범죄자 관련 내용은 크게 5개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영국의 성범죄자 치료 관련 법제도 및 기구이다. 영국의 성범죄자 치료 관련 법제도는 형사사법법 2003과 성범죄자 관리법 2003을 살펴보았다. 먼저, 형사사법법 2003은 형사사법법 1991과 비교하여 크게 7가지(① 형사사법과 관련된 양형 목적을 실정법에 처음으로 명문화; ② 법관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자의 전과를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문화;③ 가석방후 보호관찰조건부 구금형(Custody Plus)제도를 신설; ④ 구금형 집행유예제도(Custody Minus)를 신설; ⑤ 간헐적 구금형제도(Intermittent Custody)를 신설; ⑥ 지역사회 내 처분(Community Sentence)의 종류를 신설 및 확대; ⑦ 양형기준위원회(Sentencing Guidelines Council)를 신설)의 개정 및 개혁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범죄자관리법 2003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정의, 증거 기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 과정을 통해 1부(Part 1)는 성범죄의 종류와 형량 등을,2부는 성범죄 피해(Sexual Harm)로부터 영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그리고 성범죄자 치료 관련 담당기구와 관련하여 영국의 범죄자 관리청(NOMS)과 관련된 설치배경 및 과정 그리고 범죄자 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그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영국 범죄자 관리청에서 성범죄자 평가가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범죄자 평가 시스템, Risk Matrix 2000, 위험평가및 치료필요분석, 사전사후평가, 급성 동적위험요인 평가, 기타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둘째, 정신질환을 가진 성범죄자 치료에 대해서는 보안병원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반 성범죄자 치료가 아닌 정신질환을 가진 성범죄자 치료와 관련된 보안병원처분은 정신건강법 2007에서 그 해당 처분의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어 먼저 정신건강법 2007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치료명령을 위한평가허가조항(제 2조), 치료허가(제 3조), 병원치료명령(제 37조)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을 통해 보안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는데 본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준으로 성범죄자를 분리하는지, 그리고 분리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인지행동적 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심리도식치료)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셋째, 교정시설 내 치료제도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설 내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을 받게 되고, 후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추가적인 개입프로그램까지 고려하여 개개인의 치료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SOTP는 저위험군 성범죄자보다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SOTP 진행을 위한 여러가지 자원(물질적 등)들역시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을 위한 치료에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다. SOTP 프로그램은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모두 프로그램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가된 SOTP프로그램은 9가지(SOTP Rolling Programme,SOTP Core Programme, SOTP Extended Programme, SOTP Healthy Sexual Functioning Programme, SOTP Better Lives Booster, SOTP Adapted New Me Coping, SOTP Adapted Program(Becoming New Me), SOTP Adapted Better Lives Booster, SOTP Adapted Living as New Me)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은 본문에 소개되었다. 넷째, 사회 내 치료부분에서는 성범죄자의 사회 내 관리로서 사회 내에서 효율적인 범죄자관리를 위한 협정인 MAPPA와 관련하여 그 탄생배경 및 구성, 성범죄자 구분, 그리고 구체적 관리, 위험성 평가 등의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조직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 치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치료프로그램은 크게 “일반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과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음란물 관련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성범죄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 따라 “Northumbria Sex Offender Programme”, “Thames Valley Sex Offender Groupwork Programme”, “Community SOTP” 등이 있으며, 본 프로그램들 은 특정 위험군의 성범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주(저, 중,고, 최고위험군 등)의 성범죄자들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며, 위험의 정도에 따라 치료프로그램의 치료정도를 달리 적용하며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 성범죄자 치료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로서 2004년 NOMS 탄생 이후 범죄자 관리의 비효율성 극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몇가지 발생한 문제점(MAPPA의 조직이기주의 문제,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성범죄자 관리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인한 전체적인 성범죄자 관리 및 프로그램의 기준 설정 및 통일 방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해당 전문가 양성 문제)들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다. 미국의 성범죄자 치료제도 운영현황
최근 미국의 성범죄 관련 정책의 동향은 성범죄자의 단순한 격리보다는 성범죄의 원인을 제거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 사법부는 성범죄에 대해 상당한 중형을 선고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제재도 함께 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발전은 미국의 성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제도의 발전에 힘입어 성범죄자에 대한 미국의 형사사법적 대처 방식은 성범죄자들에 대한중형 선고 및 격리를 통한 성범죄 억지에서 탈피하여 성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그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미국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시설 내 치료, 사회 내 치료, 비형사적 강제수용 제도로 나뉜다. 우선 교도시설 내의 치료제도인 시설 내 치료는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치료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성적 일탈을 통제하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반해, 사회 내 치료는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 중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사회 내 치료프로그램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치료 및 관리를 받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들의 사회 내 적응에 더 큰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른바 성폭력흉악범법이라고도 불리는 비형사적 강제수용 제도는 연방정부와 20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치료 프로그램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을 다시 민간 시설에 위탁 수용함으로써 위험한 성범죄자들 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러한 비형사적 강제수용 제도는 최근 법률적으로나 형사정책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미국의 성범죄자 치료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성범죄자들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화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형사처벌은 성범죄자의 범죄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신질환과 같은 요인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경우 그러한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현재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개별 성범죄자들의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의 기간, 방식, 장소 등이 정해지고 성범죄의 원인을 찾아 이를 치료나 관리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성범죄의 재범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미국의 성범죄 치료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성범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치료의 경우 치료의 효과성 증대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들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성범죄자들이 치료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의 사법체계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던 20세기 중반 성적 싸이코패스법에 대한 반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그러나 미국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도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성폭력 흉악범법의 경우, 다른 정책적 혁신들 과 마찬가지로, 그 제도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근거가 없이 입법되었으며, 성범죄자의 치료 및 관리라는 명목상의 목적과는 달리 형사처벌의 대체수단으로 변용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운영에 있어서의 고비용 투입, 치료가능성에 대한 근거부족, 낮은 치료 참여율, 정신의학을 형사처벌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
5. 성범죄자 사후관리를 위한 치료적 개입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치료의 개별화, 과학화, 연속화의 취지를 살리고 치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델로서 ‘치료적 사법’을 제안하였으며, 치료적 사법의 취지가 형사사법의 이론적 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에서 치료적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치료적 사법 모델의 검토를 통해 반치료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감소시키거나 변경하고 치료적 효과를 가져오는 절차를 도입하고 활용하여,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법절차에 의한 징벌과 강제의 내용을 치료적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치료적 사법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을 견지하여 본 연구의 제 5장에서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일반사항과 각 치료기관별 구체적 실무사항, 그리고 향후 입법적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반적 문제점으로서 특정유형의 치료대상자 선정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과학적 평가 부족으로 올바른 치료 경로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치료과정평가 기능 및 재심의 과정의 형식화 가능성, 피치료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사후치료 부재, 수강(이수)명령 선고시간의 고정성과 모호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개선방안으로서 판결전단계의 정신감정 기능 강화, 선고단계의 치료시간 부과 폐지, 행형단계의 치료 경과를 고려한 가석방 부활 및 치료불이행자의 사회 내 치료 부과 등을 위한 특별보호관찰 제도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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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reating sex offenders in Korea became an important issue to reduce their recidivism rates and help them to be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Previous criminal justice policies for managing sex offenders have focused on punishing them and enforcing the community protection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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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reating sex offenders in Korea became an important issue to reduce their recidivism rates and help them to be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Previous criminal justice policies for managing sex offenders have focused on punishing them and enforcing the community protection from them.
However, the fact that all sex offenders are not detected through criminal justice system and many sex offenders who get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return to the community after all have reminded us that a punitive framework alone cannot guarantee protecting the society from sex offense. It has posed the necessity of an alternative approach, being more rehabilitative, that ensure sex offenders to live without any other offenses through their ‘inner changes.'Psychological treatment has been deemed as an important strategy to achieve it.
According to research, psychotherapy can contribute to changing criminogenic factors from sex offenders and thus decrease their likelihood of committing other crimes.
Numerous research have shown that psychological treatment such a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sex offenders, if implemented in appropriate ways,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their recidivism rates. Many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Korea have enforced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s by requiring all sex offenders,once incarcerated in prison, to participate in psychotherapy, increasing the number of treatment cent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are committed to treating high risk sex offenders and increasing psychotherapy hours for them.
However, the legal regime for overarching sex offender treatment has not been established well, especially in line with findings of research. For example, when court orders sex offenders to complete sex offender treatment at a sentencing phase, it imposes a fixed hours(e.g. 40 hours, 100 hours and so one), but literature does not tell us that the duration of sex offender treatment should be decided at such a stage because it relates to the level of risk and dynamic risk factors that sex offenders have.
Therefore, it is, in general, the implementation stage of sentencing that are capable of assessing and measuring sex offenders more accurately and comprehensively when treatment duration is decided. Other than it, there are different legal issuers that need revising to enable sex offender treatment to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in practical fields. We examined the legal regimes for treating sex offenders in different countries such as Germany, US, UK that have already develop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reating sex offenders drawing upon the research findings.
First, we reviewed extensive literature on sex offender treatment in general such as history, theory, model, types, effectiveness as well as assessment prior to treating and actual treatment topics. We also examined Korean criminal law relating to the sex offender treatment and pinpointed possible statutory problems that could conflict with research findings. In order to examine what mostly affects judges’ sentencing regarding the duration of sex offender treatment, we conducted a statistical analysis using court decisions that were made during this summer in Korean criminal courts.
All the court decisions were imposed to sex offenders who commit either hands-on or hands-off sex offenses and included sex offender treatment order. We found that the duration of therapy hours was solely predicted by the prison terms, and it did not correlate with scores of actuarial scales that could possibly relate to. This suggests that sex offender treatment could be considered another form of punishment rather than treatment itself in Korea.
We also reviewed different legal regimes relating to sex offender and its treatment in Germany, US and UK. Through such comparative examination, we could infer that policy makers in such countries have attempted to refer to research findings extensively and put extra efforts to collaborate between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non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hospitals,mental health facilities inmultidisciplinary ways. All countries provided different statutory routes for treating sex offenders depending on offenders’ psychiatric status, risk level and psychotherapeutic needs.
Particularly, German provided a very specific guideline to make a psychiatric and psychosocial assessment at a pre-trial stage. A consortium consisting of professionals of between criminal law and forensic medicine enabled such an establishment of guideline. US(New York and Texas States) provided very specific procedures for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civil commitment for sex offenders. UK provide very differentiated SOTP programs for imprisoned sex offenders. In all three countries, intensive probation combined with psychotherapy for sex offenders in community also acted as an important part of community-based treatment.
One of our main themes in current research was to examine the system of aftercare for sex offenders, in an aspect of either psychotherapy or risk management. In all three countries, depending on the status of completion of regular treatment in prison or probation, post-completion psychotherapy, so called booster therapy, was provided in order to maintain therapeutic gains and to prevent relapse.
Especially, sex offenders who did not complete regular treatment successfully(in most cases, parole is not allowed to them) were provided with community-based psychological treatment combined with intensive probation. Finally, we presented different suggestions on changing the criminal justice policies relevant to sex offender treatment in Korea.We posed a therapeutic justice model for addressing sex offender treatment more effectively in Korea. We also provided legislative alternatives to remedy our current criminal statutes. Conclusions were made integrating all the relevant research findings, theories and models as well a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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