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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부조달 분양 공기업 민영화 기준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Access to Service Market in FTAs: Criteria for Privatization of State Enterprises in Govern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441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서비스 시장접근.정부조달.개정GPA.민영화에 관한 예시적 기준.Market Access in Services.Government Procurement.Revised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Privatization Criteria of covered Entities in the GPA.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2년 3월에 채택되어 2014년 4월 6일 발효된 WTO 개정GPA는 당사국에 대한 시장개방 효과가 연 800억불~1000억불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정부조달의 경우 기존 양허된 조달기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민영화 기준에 대한 연구로서 WTO 개정GPA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종 FTA내의 정부조달챕터를 대상으로 함
□ 연구의 목적
○ 조달기관,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조달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ㅁ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and analyze the Indicative Criteria pursuant to Article 19.8(b) of the Revised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entered into effect in April 2014.
ㅁ Many FTAs to which Korea is party includ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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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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