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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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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0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49 |
과제고유번호 | 1105008768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건축법.국토계획법.건축허가.건축기준.입법처계.Building Law.National Land Planning Law.Building Permit.Building Code.Legislative System.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449 |
I. 배경 및 목적
□ 현행 건축법제는 「건축법」(법률),「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등 다수의 부령과 「건축구조기준」 등 다수의 행정규칙으로 구성된 조문의 집합체로 되어 있어 법령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 1991년 5윌 31일 「건축법 전부개정 이후 빈번하게 법륜 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 없이
I. Background and Purpose
口 The current building legislation is consisted of a collection of articles such as “Building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nd “Enforcement Rule of the Building Act" as well as many other related Ordinances such as “Ordinance on writing and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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