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
연구책임자 |
홍혁
|
참여연구자 |
정찬기
,
장윤정
,
임진경
,
홍성아
,
김주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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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08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900001095 |
DB 구축일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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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전력에너지 신산업.전기사업법.지능형전력망촉진법.전기사업.지능형전력망사업.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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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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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범위
ㅇ미국과 캐나다의 정책 동향과 관련 법제도, EU와 독일의 정책 동향과 관련 지침 및 법제도, 일본의 정책 동향과 최근 전기 관련 법제도의 개선 사항 등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안
ㅇ전력에너지신사업 가운데 특히,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사업별로 관련 개정안을 제시함
□ 전력에너지신사업의 개념
ㅇ전력에너지신사업 내지 에너지신사업은, 상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전력산업을 포함한
□ 연구 범위
ㅇ미국과 캐나다의 정책 동향과 관련 법제도, EU와 독일의 정책 동향과 관련 지침 및 법제도, 일본의 정책 동향과 최근 전기 관련 법제도의 개선 사항 등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안
ㅇ전력에너지신사업 가운데 특히,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사업별로 관련 개정안을 제시함
□ 전력에너지신사업의 개념
ㅇ전력에너지신사업 내지 에너지신사업은, 상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업영역’ 내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 등으로 정의될 수 있음
□ 해외 전력신산업 추진 현황
○ 미국의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추진 선도국가로 노후 전력망 현대화,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법․에너지자립 및 안전법․경기부양법 등 연방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고 주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는 2003년 북미동북부 지역의 대정전 이후에 전력망의 고도화 일환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시작하여 전기의 합리적인 소비와 전기생산의 다양성 및 공급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확산 그리고 전기사용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보호 및 관련 전력망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
○ EU의 경우는 통합에너지시장 및 안정적 에너지공급의 실현, 그리고 에너지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및 명령․지침․권고 등의 입법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전력산업의 자유화에 통한 전력시장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전력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는 EU지침 등에 따라 에너지경제법, 재생에너지법,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 미터링 포인트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자동차 이용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전기자동차법) 등을 제정하여 전력시장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자원 중개시장 육성, 수요자원 시장 활성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 일본의 경우는 전기사업에 대한 고비용구조에 관한 지적을 바탕으로 1995년 이후 여러 차례의 전기사업제도개혁을 실시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동시에 소매부문에서 “자유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일본에너지시장은 종래전력, 가스, 열 등의 업태별에 제도적 “시장의 울타리”가 존재하였는데, 이를 철폐하고 에너지기업의 상호 참여나 다른 업종의 신규 참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음
□ 전력에너지신사업과 전기사업법
ㅇ전기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민법상 물건 특히, 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전력에너지신사업의 경우에도 전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기사업과 근본적인 동질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사업의 과정에서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 등 다른 전기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의 연계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전기사업법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임
ㅇ이와 같은 관련성은 입법정책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전력에너지신사업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전기사업자와의 거래 내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임
□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과 전력에너지신사업의의 관계
ㅇ지능형전력망법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내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의 개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이란 지능형 전력망을 통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는 전력에너지신사업을 포함한다고 할 것임
□ 관련 입법의 필요성
ㅇ입법의 부재 및 규제의 과다
- 전기라는 에너지가 가지는 중요성 및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전력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별도의 공법적 규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전기사업자들과의 거래 내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의 연계 등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이에 대한 규율이 부재하였음
- 반면, 현행 전기사업법의 경우 허가제 등은 종래의 전통적인 전기사업을 염두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를 전력에너지신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음
ㅇ법령 상호간 관계의 불명확성
- 현재 전력에너지신사업과 관련된 법률로서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이 있거니와 전자는 전기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후자는 지능형전력망사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의 수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자의 관계 역시 모호한 상황임
□ 주요 쟁점별 기본방안
1) 전기판매의 규제완화 및 개방
ㅇ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으므로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31조는 이른바 강제풀 원칙을 채택하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며 전력시장 외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ㅇ프로슈머와 이웃간 거래는 프로슈머가 스스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웃에게 판매하는 혁신적인 전력거래 방법으로서 프로슈머는 지붕 위 등 설치 가능한 모든 공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사용 후 남는 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전기소비자는 그간 유일하게 전기를 공급했던 한전 이외에도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를 프로슈머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는바, 이를 위한 법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대한 규율의 확립
ㅇ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대하여는 종래 그 성격을 판매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전력에너지신사업으로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온 것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소규모 분산자원의 거래 허용
ㅇ그간 요금상계와 한전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는 소규모분산자원이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소비자는 요금상계를 통해 누진제 단계 경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한전과 PPA를 체결할 경우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었음
ㅇ그러나, 요금상계의 경우 상계에 충당하고도 남는 전력이 생기는 경우 남는 전력을 한전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없고, PPA의 경우는 정보탐색 및 계약을 위한 행정비용, 낮은 판매 수익 등의 문제가 발생
ㅇ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도 분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바,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결 론
ㅇ전력신산업에 대한 제도의 개선은 관련 분야에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수단이 됨과 아울러, 기술 및 경험의 축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된다고 할 것임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제1장 연구 개요 ... 13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5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17
- 제3절 전력에너지 신사업의 개요 ... 18
- 1. 전력에너지신사업의 의의 ... 18
- 2. 전력에너지신사업의 특징 ... 19
- 제2장 해외 전력 신사업 추진동향 분석 ... 21
- 제1절 미국 ... 23
- 1. 시장 및 정부 정책의 동향 ... 23
- 2. 법제의 동향 및 주요 내용 ... 32
- 3. 시사점 ... 47
- 제2절 캐나다 ... 49
- 1. 시장 및 정부 정책의 동향 ... 49
- 2. 법제의 동향 및 주요 내용 ... 53
- 3. 시사점 ... 65
- 제3절 EU ... 66
- 1. 시장 및 정부 정책의 동향 ... 66
- 2. 법제의 동향 및 주요 내용 ... 76
- 3. 시사점 ... 98
- 제4절 독 일 ... 101
- 1. 전력신산업 시장 동향 ... 101
- 2. 법제의 동향 및 주요 내용 ... 103
- 3. 시사점 ... 121
- 제5절 일 본 ... 129
- 1. 시장 동향 ... 129
- 2. 정책 동향 ... 138
- 3. 법제 동향 및 주요 내용 ... 141
- 4. 시사점 ... 170
- 제3장 전력에너지신사업의 현황 및 과제 ... 173
- 제1절 전력에너지신사업 추진현황 및 정부정책 ... 175
- 1. 에너지신사업 대토론회(2014. 9.) ... 175
- 2. 전력시장의 신산업 플랫폼화188)(2015. 3) ... 181
- 3.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추진(2016. 1) ... 183
- 4.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2016. 7) ... 189
- 제2절 전기사업법 및 지능형전력망법의 관계 ... 195
- 1. 전력에너지신사업과 전기사업법 ... 195
- 2. 전력에너지신사업과 지능형전력망법 ... 196
- 제3절 전력에너지신사업의 제도적 과제 ... 205
- 1. 관련 입법의 필요성 ... 205
- 2. 주요 쟁점별 기본방안 ... 206
- 제4장 전력에너지신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 213
- 제1절 총 설 ... 215
- 1. 제도개선의 방법론 및 대상 ... 215
- 제2절 총 칙 ... 217
- 1. 제명, 목적 및 정의 ... 217
- 2. 기타 ... 223
- 제3절 사 업 ... 225
- 1. 전력신사업의 등록 등 ... 225
- 2. 전력신사업자의 업무 ... 240
- 제4절 전력시장 및 전기위원회 ... 264
- 1. 전력시장과 전력거래 ... 264
- 2. 소규모전력중개시장 ... 265
- 3. 한국전력거래소 ... 266
- 4. 전력산업기반조성 ... 269
- 5. 전기위원회의 재정 ... 270
- 제5절 충전요금의 표시 ... 273
- 1. 충전요금 표시의 필요성 ... 273
-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요금 표시 ... 275
- 제6절 기 타 ... 277
- 1. 권한의 위임・위탁 ... 277
- 2. 벌칙 및 경과규정 ... 280
- 제5장 결 론 ... 282
- 참고자료 ... 289
- 자료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1
- 자료2.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2010 에너지소비자보호법』 ... 314
- 참고문헌 ... 337
- 끝페이지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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